[ 대부분의 유럽복지국가의 육아휴직(또는 부모휴가) 은 1년을 전후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한국 역시 1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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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대부분의 유럽복지국가의 육아휴직(또는 부모휴가) 은 1년을 전후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한국 역시 1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1) 경력 단절 방지 효과의 약화
(2) 경제적 부담 증폭과 사각지대 문제
(3) 현실적인 대책 제시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고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인력 손실, 육아 중인 부모에게 주어지는 높은 경제 부담 등의 문제는 현 대한민국의 실정에서 3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이유다.
출산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 만약 출산율 해결이라는 당위성만을 따져 제도를 확대하면 뒤따를 부작용들로 인해 국가는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않은 기존 육아휴직 제도를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육아휴직 기간 늘린다고?… 있는 것도 못 쓰는데」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2022년 6월 30일 자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6290175
조동훈, 「여성의 경력 단절과 육아휴직 제도와의 관계」, 『노동경제논집』, 39권 4호, 2016,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491122
김선미, 구혜령, 이승미 「육아휴직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제18권 3호 201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10727
양현아, 황정미, 권현지, 전윤정, 김정혜, 서울대학교, 「육아휴직 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 : 젠더효과와 고용유지를 중심으로 본 심층면접 분석」, 『여성연구』, 2021 109호,
https://www.kwdi.re.kr/publications/journalView.do?p=1&idx=127861
5) 손연정,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 변화 및 그에 따른 고용영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22년 제1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708&key=481
6)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서비스 소개란 참고.
https://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SEQ=12&L_MENU_CD=020202&H_MENU_CD=0202&SITE_ID=FRONT&MENU_SITE_ID=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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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4.12.20
  • 저작시기202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6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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