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 개요
1) 피심인 적격성
2) 판단
3) 위법성 판단
4) 결론
2. 평석
1) 피심인 적격성
2) 판단
3) 위법성 판단
4) 결론
2. 평석
본문내용
액합계액 비율이 54.0%로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었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2000. 12. 31)의 다음날인 2001. 1. 1.자로 지주회사로 성립되었으며, 2001. 7. 31.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사업자이므로 적격하다.
2. 위법성 판단
지주회사는 부채비율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장자회사에 대해서는 30%이상 비상장자회사에 대해서는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행위제한의무가 있다. 지주회사는 또 지배목적으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만 갖도록 돼 있으며,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가질 수 없게 돼 있다.
한편 자회사는 그 아래에 지배목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는 등의 행위제한의무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심인은 자회사 가운데 5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21.2~45%만 소유하도록 해 자회사 주식소유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했다.
또 피심인은 금융업종인 요론닷컴의 주식 40만주(100%)를 보유, 금융업 영위 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2. 위법성 판단
지주회사는 부채비율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장자회사에 대해서는 30%이상 비상장자회사에 대해서는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행위제한의무가 있다. 지주회사는 또 지배목적으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만 갖도록 돼 있으며,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가질 수 없게 돼 있다.
한편 자회사는 그 아래에 지배목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는 등의 행위제한의무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심인은 자회사 가운데 5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21.2~45%만 소유하도록 해 자회사 주식소유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했다.
또 피심인은 금융업종인 요론닷컴의 주식 40만주(100%)를 보유, 금융업 영위 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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