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CIF의 정의
2.CIF의 본질
3.위험.비용부담의 분기점
4.매매당사자의 주요의무
A.매도인의 의무
B.매수인의 의무
C.매도인의 입장에서 본 CIF의 장단점
D.매수인의 입장에서 본 CIF의 장단점
5.CIF의 변형
A.CIF&C
B.CIF&E
C.CIF&I
6.CIF의 실례
2.CIF의 본질
3.위험.비용부담의 분기점
4.매매당사자의 주요의무
A.매도인의 의무
B.매수인의 의무
C.매도인의 입장에서 본 CIF의 장단점
D.매수인의 입장에서 본 CIF의 장단점
5.CIF의 변형
A.CIF&C
B.CIF&E
C.CIF&I
6.CIF의 실례
본문내용
하여야 하며, 또 동조에 따라 매도인이 협조를 제공함으로써 발생된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CIF 조건 하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통관과 제3국으로의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취득하는데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이러한 매도인의 협조에 소요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매수인은 매도인이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최소한의 보험에 부보할 의무만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매도인에게 추가적인 부보를 요청하거나 또는 스스로 추가적인 보험에 부보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C.매도인의 입장에서 CIF의 장단점
매도인의 입장에서 CIF의 장점은 첫째, 선적완료와 동시에 계약물품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므로 선적 후 불안을 느낄 필요 없다는 것이고, 둘째, 선적서류의 상환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화가 빠르다는 것이다. 셋째로 선박회사 및 보험회사가 많으면 운임과 보험료를 가장 유리하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에 매도인의 입장에서 CIF의 단점은 환시세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선복수배와 부보의 복잡한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점이다.
D.매수인의 입장에서 CIF의 장단점
매수인의 입장에서 CIF의 장점은 첫째, 선복수배와 부보의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고, 둘째 각국 동일품의 가격을 자국의 도착항 가격으로 오퍼를 요구해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선적서류에 배서하여 전매할 수 있으므로 실물의 도착 전이라도 수수료 및 기타 이익을 빨리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며, 넷째 실물이 없어진다고 해도 부보되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로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매수인의 입장에서의 CIF의 단점으로는 해상보험이므로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데 수수료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있으며 실물인수 후 내용을 검사하므로 하자가 발견되면 그것이 선적 이전의 것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가격면에서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료를 여유 있게 계산하므로 만일 계산보다 운임과 보험료가 낮게 산정되어도 이때 발생하는 이득은 매도인에게 돌아간다는 단점이 있다.
5. CIF의 변형
A. 운임보험료 수수료 포함(CIF & C)
주로 수입에 따르는 복잡한 업무와 많은 시간적 낭비를 피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여기서 C는 Commission을 의미한다. 만약 CIF & C 3라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CIF 가격의 3%가 커미션임을 의미하며 수수료율은 3~5%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수입업자가 직접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중간상이나 중개업자를 통해서 물품을 수입한다. 이는 수입업자가 중간 브로커만큼 수출국 상인들이나 시황을 잘 모르는 수도 있어 주로 수입에 따르는 복잡한 업무와 많은 시간적 낭비를 피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런 귀찮은 일들을 대신 해주는 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곧 commission이다.
어떤 매도인은 FOB 가격의 3%만 커미션으로 생각하고 운임과 보험료의 3%는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치상으로는 중간 거래 알선자가 물품거래를 알선했지 선박회사나 보험회사를 주선해준 것은 아니므로 물품가격의 3%만을 커미션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지 모르나, 이럴 경우에는 계약상에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대금결제시 물품 매도인은 CIF 전액을 지급 받고 그 후에 별도로 커미션을 중개인에게 송금해주는 것이 상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화로 송금을 하려면 중개인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확인을 받고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송금해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5%이상은 승인하지 않는다.
B. 운임보험료 외환비용 포함(CIF & E)
CIF에 외환위험에서 올 수 있는 외환비용의 부담을 표시통화로 나타내어 가격의 일부로 포함시킨 조건이다. 약정통화가 수출국 통화인 경우 수입상이 환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실제로 이런 복잡한 수단은 보기 드물며, 꼭 외환위험을 면하려면 선물환예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운임보험료 이자 포함(CIF & I)
CIF에 매도인이 대금결제를 받는 날과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날 동안의 이자를 포함한 가격이다. 매도인은 선적과 동시에 환어음 매입은행(nego bank)에서 CIF에 대한 전액의 대금지불을 받는다.
서류매입 은행은 그 서류를 수입지의 은행으로 보내어 자금이 추심될 때까지의 이자를 별도로 수입지 발행은행 앞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매수인이 이 이자를 부담하게 되나 CIF&I 특약이 있으면 매도인이 화환어음 매입은행의 자금회수시까지의 이자를 부담한다.
6. CIF의 실례
외국에서(예를 들어 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데 수입 조건이 CIF BUSAN PORT, KOREA 이라면 수출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배에 실어서(배로 가는 동안의 보험을 가입한다.)대한민국 부산항에 도착하는 순간까지를 책임진다는 뜻이다. 반대로 말해서 한국 업체가 물건을 일본에 수출하는데 CIF YOKOHAMA PORT, JAPAN 이라면 한국 업체가 대한민국 어느 항구에서 물건을 배에 실어서 일본의 요코하마항까지 도착시킨다는 뜻이다. 물론 보험에 가입시키는 조건으로 한다.C = 물건을 파는 사람의 판매가, I = 혹시라도 배로 가는 도중에 분실 또는 화재, 침몰로 인한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거의 확률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F = 배 운임비이다. 국내 업체에서 항구까지 보내는 국내 운임비는 수출업체 부담, 도착한 물건을 내려서 가져가는 동안에 발생하는 운임비, 세금 등은 수입 업체 부담이다. CIF에서 배 운임비 및 보험을 뺀 것은 FOB(FREE ON BOARD)즉 수출하는 업체가 FOB BUSAN PORT, KOREA 라면 물건을 배에 실어서 보내는 것까지 책임진다는 뜻이며 배 운임비 및 보험 등은 수입하는 사람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CIF 조건 하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통관과 제3국으로의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취득하는데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이러한 매도인의 협조에 소요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매수인은 매도인이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최소한의 보험에 부보할 의무만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매도인에게 추가적인 부보를 요청하거나 또는 스스로 추가적인 보험에 부보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C.매도인의 입장에서 CIF의 장단점
매도인의 입장에서 CIF의 장점은 첫째, 선적완료와 동시에 계약물품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므로 선적 후 불안을 느낄 필요 없다는 것이고, 둘째, 선적서류의 상환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화가 빠르다는 것이다. 셋째로 선박회사 및 보험회사가 많으면 운임과 보험료를 가장 유리하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에 매도인의 입장에서 CIF의 단점은 환시세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선복수배와 부보의 복잡한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점이다.
D.매수인의 입장에서 CIF의 장단점
매수인의 입장에서 CIF의 장점은 첫째, 선복수배와 부보의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고, 둘째 각국 동일품의 가격을 자국의 도착항 가격으로 오퍼를 요구해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선적서류에 배서하여 전매할 수 있으므로 실물의 도착 전이라도 수수료 및 기타 이익을 빨리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며, 넷째 실물이 없어진다고 해도 부보되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로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매수인의 입장에서의 CIF의 단점으로는 해상보험이므로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데 수수료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있으며 실물인수 후 내용을 검사하므로 하자가 발견되면 그것이 선적 이전의 것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가격면에서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료를 여유 있게 계산하므로 만일 계산보다 운임과 보험료가 낮게 산정되어도 이때 발생하는 이득은 매도인에게 돌아간다는 단점이 있다.
5. CIF의 변형
A. 운임보험료 수수료 포함(CIF & C)
주로 수입에 따르는 복잡한 업무와 많은 시간적 낭비를 피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여기서 C는 Commission을 의미한다. 만약 CIF & C 3라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CIF 가격의 3%가 커미션임을 의미하며 수수료율은 3~5%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수입업자가 직접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중간상이나 중개업자를 통해서 물품을 수입한다. 이는 수입업자가 중간 브로커만큼 수출국 상인들이나 시황을 잘 모르는 수도 있어 주로 수입에 따르는 복잡한 업무와 많은 시간적 낭비를 피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런 귀찮은 일들을 대신 해주는 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곧 commission이다.
어떤 매도인은 FOB 가격의 3%만 커미션으로 생각하고 운임과 보험료의 3%는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치상으로는 중간 거래 알선자가 물품거래를 알선했지 선박회사나 보험회사를 주선해준 것은 아니므로 물품가격의 3%만을 커미션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지 모르나, 이럴 경우에는 계약상에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대금결제시 물품 매도인은 CIF 전액을 지급 받고 그 후에 별도로 커미션을 중개인에게 송금해주는 것이 상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화로 송금을 하려면 중개인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확인을 받고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송금해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5%이상은 승인하지 않는다.
B. 운임보험료 외환비용 포함(CIF & E)
CIF에 외환위험에서 올 수 있는 외환비용의 부담을 표시통화로 나타내어 가격의 일부로 포함시킨 조건이다. 약정통화가 수출국 통화인 경우 수입상이 환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실제로 이런 복잡한 수단은 보기 드물며, 꼭 외환위험을 면하려면 선물환예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운임보험료 이자 포함(CIF & I)
CIF에 매도인이 대금결제를 받는 날과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날 동안의 이자를 포함한 가격이다. 매도인은 선적과 동시에 환어음 매입은행(nego bank)에서 CIF에 대한 전액의 대금지불을 받는다.
서류매입 은행은 그 서류를 수입지의 은행으로 보내어 자금이 추심될 때까지의 이자를 별도로 수입지 발행은행 앞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매수인이 이 이자를 부담하게 되나 CIF&I 특약이 있으면 매도인이 화환어음 매입은행의 자금회수시까지의 이자를 부담한다.
6. CIF의 실례
외국에서(예를 들어 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데 수입 조건이 CIF BUSAN PORT, KOREA 이라면 수출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배에 실어서(배로 가는 동안의 보험을 가입한다.)대한민국 부산항에 도착하는 순간까지를 책임진다는 뜻이다. 반대로 말해서 한국 업체가 물건을 일본에 수출하는데 CIF YOKOHAMA PORT, JAPAN 이라면 한국 업체가 대한민국 어느 항구에서 물건을 배에 실어서 일본의 요코하마항까지 도착시킨다는 뜻이다. 물론 보험에 가입시키는 조건으로 한다.C = 물건을 파는 사람의 판매가, I = 혹시라도 배로 가는 도중에 분실 또는 화재, 침몰로 인한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거의 확률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F = 배 운임비이다. 국내 업체에서 항구까지 보내는 국내 운임비는 수출업체 부담, 도착한 물건을 내려서 가져가는 동안에 발생하는 운임비, 세금 등은 수입 업체 부담이다. CIF에서 배 운임비 및 보험을 뺀 것은 FOB(FREE ON BOARD)즉 수출하는 업체가 FOB BUSAN PORT, KOREA 라면 물건을 배에 실어서 보내는 것까지 책임진다는 뜻이며 배 운임비 및 보험 등은 수입하는 사람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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