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무역정책수단
1.관세
2. 비관세장벽
Ⅲ. 대표적 관리무역정책수단
Ⅳ. 대표적 관리무역정책수단들의 향후 잔존가능성
Ⅴ. 결 론
Ⅱ. 무역정책수단
1.관세
2. 비관세장벽
Ⅲ. 대표적 관리무역정책수단
Ⅳ. 대표적 관리무역정책수단들의 향후 잔존가능성
Ⅴ. 결 론
본문내용
조와 같은 조치를 철폐하기 보다 이를 통한 우선협상관행(PFEC)를 지정하려는 등의 행동을 취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 WTO체제를 탈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WTO의 紛爭解決節次를 무시할 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국제무역세계에서 WTO체제가 표명하고 있는 全品目의 關稅化라는 원칙이 완전히 지켜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제 대국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개도국지위의 인정(규제에 대한 핸디캡의 고려)이라는 특혜를 받은 신흥공업국 기업들과의 교역은 不公正貿易인 것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다. 거시적 측면에서도 자국의 경제력이 후발산업화국의 경제력에 비해 압도적 위치에 있지 않는 한 후발산업화국의 追擊發展은 선발산업화국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自律的 管理貿易手段은 어떠한 형태로든지(기존의 형태 그대로나 또는 변형된 형태로든지) 향후 잔존하게 될 것이 확실하고 또한 이러한 수단들은 국제무역의 세계에서 더욱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
한편, R&D보조금은 앞에서 설명한 자율적 관리무역수단들과는 그 성격이 조금다르다. R&D보조금은 WTO체제에서 허용된 허용보조금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사실 보조금이란 WTO체제가 출범하기 이전까지는 그 용어면에서 일국의 일방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며 이를 수출보조금과 수입보조금으로 그 유형을 단순화하여 구분하여 왔기 때문에 관리무역수단이라고 정의하는데에는 의문의 소지가 조금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WTO체제에서는 보조금을 그 셩격과 피해의 구제방법에 따라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상계가능보조금(countervailable subidies), 허용보조금(non-countervailable subsidies)로 그 분류를 명확히 하였다. 실제로 이들 중 금지보조금과 상계가능보조금은 그 사용이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보조금의 사용은 일국의 독자적인 사용으로 비합법적인 것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허용보조금은 일국이 同보조금을 관련국가들과의 합의하에서 사용한다면 이는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허용보조금은 그 성격상 관리무역의 대표적인 특성인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어지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79 보조금 협약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여섯 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가 연구개발(특히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의 활성화이다. R&D 보조금이 현재와 같이 사용되게 된과정을 보면 이 '1979 보조금 협약'을 통하여 그 시작을 추론해 볼 수 있다. 同 협약에서는 해당정부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의 주의를 기울일 경우, 정부 재정에 의한 연구개발 활동을 승인하였다. 다만 산업 내지는 상품 협정적인 R&D 보조금의 혜택을 입은 수입품은 상계관세부과에서 면제되지 않음으로써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친 타국의 R&D보조금에 대해 상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1994 협정문'은 허용보조금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기업이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행해지는 연구활동에 대하여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 적용위협을 대폭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R&D 보조금의 허용범위에 대한 결정은 우루과이 라운드 종결 직전까지 난항을 거듭하다 미국이 종래의 완강한 태도를 바꾸어 완화된 수준의 정부보조 허용에 동의함으로써 타결점을 찾았다. 하지만 이러한 R&D 보조금이라도 R&D 보조금 제한규정에 해당하거나 타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심각하게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여 복구가 쉽지 않은 손상을 끼졌을 경우에는 상계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클린턴 행정부의 변화된 과학기술정책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산업R&D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클린턴 행정부는 "전략적 기술"개발 및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의 방향수정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R&D 보조금의 매우 제한적인 허용규정은 미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경제질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해서 허용보조금중 가장 대표적인 보조금인 R&D 보조금이 자국의 수출을 장려하는 무역관리수단으로서 관련국들간의 양해속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잔존할 가능성도 높은 관리무역정책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한 것이다.
Ⅴ. 결 론
현재 미국이 표방하고 있는 '관리무역'은 관련당사국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무역관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무역의 정의에 부합하는 관리무역정책수단들은 수출자율규제(VERs)와 수입자율확대(VIEs) 및 R&D 보조금이었다. 이들은 모두 관련당사국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행해질 수 있는 무역규제수단들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허가된 수단은 R&D 보조금 조치 만이 WTO체제하에서는 인정된 무역관리수단이어서 향후 그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VERs나 VIEs조치들은 WTO체제하에서는 철폐해야하는 조치이다. 하지만 현실세계를 살펴볼때에는 이들 조치의 잔존가능성은 아주 높다. 즉, 세계가 약 190여개의 정부가 존재하며 이들이 자국의 후생증대를 추구하는 한 완전한 자유무역체제는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자국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국제간의 교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회색지대조치로 인정되어 향후 철폐되어야 하는 VERs나 VIEs 조치들은 해당국간의 자율적인 무역관리수단으로 지금까지 잔존하는 무역규제수단중 가장 잔존가능성이 높은 수단일 것이다. 그리고 이 두가지의 수단중에서도 향후 국제무역상 그 사용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수입자율확대(VIEs)조치이다. 同 조치는 VERs조치 보다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해 나가며 경쟁체제를 유기하고, 또한 정부간섭의 배제를 행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난 조치처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국제무역세계에서 WTO체제가 표명하고 있는 全品目의 關稅化라는 원칙이 완전히 지켜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제 대국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개도국지위의 인정(규제에 대한 핸디캡의 고려)이라는 특혜를 받은 신흥공업국 기업들과의 교역은 不公正貿易인 것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다. 거시적 측면에서도 자국의 경제력이 후발산업화국의 경제력에 비해 압도적 위치에 있지 않는 한 후발산업화국의 追擊發展은 선발산업화국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自律的 管理貿易手段은 어떠한 형태로든지(기존의 형태 그대로나 또는 변형된 형태로든지) 향후 잔존하게 될 것이 확실하고 또한 이러한 수단들은 국제무역의 세계에서 더욱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
한편, R&D보조금은 앞에서 설명한 자율적 관리무역수단들과는 그 성격이 조금다르다. R&D보조금은 WTO체제에서 허용된 허용보조금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사실 보조금이란 WTO체제가 출범하기 이전까지는 그 용어면에서 일국의 일방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며 이를 수출보조금과 수입보조금으로 그 유형을 단순화하여 구분하여 왔기 때문에 관리무역수단이라고 정의하는데에는 의문의 소지가 조금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WTO체제에서는 보조금을 그 셩격과 피해의 구제방법에 따라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상계가능보조금(countervailable subidies), 허용보조금(non-countervailable subsidies)로 그 분류를 명확히 하였다. 실제로 이들 중 금지보조금과 상계가능보조금은 그 사용이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보조금의 사용은 일국의 독자적인 사용으로 비합법적인 것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허용보조금은 일국이 同보조금을 관련국가들과의 합의하에서 사용한다면 이는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허용보조금은 그 성격상 관리무역의 대표적인 특성인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어지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79 보조금 협약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여섯 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가 연구개발(특히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의 활성화이다. R&D 보조금이 현재와 같이 사용되게 된과정을 보면 이 '1979 보조금 협약'을 통하여 그 시작을 추론해 볼 수 있다. 同 협약에서는 해당정부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의 주의를 기울일 경우, 정부 재정에 의한 연구개발 활동을 승인하였다. 다만 산업 내지는 상품 협정적인 R&D 보조금의 혜택을 입은 수입품은 상계관세부과에서 면제되지 않음으로써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친 타국의 R&D보조금에 대해 상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1994 협정문'은 허용보조금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기업이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행해지는 연구활동에 대하여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 적용위협을 대폭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R&D 보조금의 허용범위에 대한 결정은 우루과이 라운드 종결 직전까지 난항을 거듭하다 미국이 종래의 완강한 태도를 바꾸어 완화된 수준의 정부보조 허용에 동의함으로써 타결점을 찾았다. 하지만 이러한 R&D 보조금이라도 R&D 보조금 제한규정에 해당하거나 타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심각하게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여 복구가 쉽지 않은 손상을 끼졌을 경우에는 상계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클린턴 행정부의 변화된 과학기술정책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산업R&D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클린턴 행정부는 "전략적 기술"개발 및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의 방향수정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R&D 보조금의 매우 제한적인 허용규정은 미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경제질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해서 허용보조금중 가장 대표적인 보조금인 R&D 보조금이 자국의 수출을 장려하는 무역관리수단으로서 관련국들간의 양해속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잔존할 가능성도 높은 관리무역정책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한 것이다.
Ⅴ. 결 론
현재 미국이 표방하고 있는 '관리무역'은 관련당사국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무역관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무역의 정의에 부합하는 관리무역정책수단들은 수출자율규제(VERs)와 수입자율확대(VIEs) 및 R&D 보조금이었다. 이들은 모두 관련당사국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행해질 수 있는 무역규제수단들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허가된 수단은 R&D 보조금 조치 만이 WTO체제하에서는 인정된 무역관리수단이어서 향후 그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VERs나 VIEs조치들은 WTO체제하에서는 철폐해야하는 조치이다. 하지만 현실세계를 살펴볼때에는 이들 조치의 잔존가능성은 아주 높다. 즉, 세계가 약 190여개의 정부가 존재하며 이들이 자국의 후생증대를 추구하는 한 완전한 자유무역체제는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자국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국제간의 교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회색지대조치로 인정되어 향후 철폐되어야 하는 VERs나 VIEs 조치들은 해당국간의 자율적인 무역관리수단으로 지금까지 잔존하는 무역규제수단중 가장 잔존가능성이 높은 수단일 것이다. 그리고 이 두가지의 수단중에서도 향후 국제무역상 그 사용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수입자율확대(VIEs)조치이다. 同 조치는 VERs조치 보다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해 나가며 경쟁체제를 유기하고, 또한 정부간섭의 배제를 행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난 조치처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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