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거지역
2. 지역지구, 구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3. 건축물의 면적
4. 건축물의 높이
5. 건축물의 높이 제한
6. 건축의 용도
7. 건축설비
8. 대지 안의 조경
9. 도로
10. 주차장
11. 지하층
2. 지역지구, 구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3. 건축물의 면적
4. 건축물의 높이
5. 건축물의 높이 제한
6. 건축의 용도
7. 건축설비
8. 대지 안의 조경
9. 도로
10. 주차장
11. 지하층
본문내용
하여야 한다.
② 연면적 합계 2,000m2 이상인 건축물-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한다.
2) 건축선
① 도로에 접한 부분의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 외곽 한계선
② 소요너비이상도로의 경우 건축선=도로경계선
③ 소요너비 미달의 경우
도로 양쪽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 -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폭의 1/2만큼 후퇴한 선
도로 반대에 경사지, 하천, 철도등이 있는 경우-도로경계선에서 소요폭만큼 후퇴한 선
④ 도로모통이 건축선
그 대지에 면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을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
도로의 교차각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당해 도로의 너비
6m이상 8m미만
4m이상 6m미만
90도 미만
6m이상 8m미만
4m
3m
4m이상 6m미만
3m
2m
90도 이상 120도미만
6m이상 8m미만
3m
2m
4m이상 6m미만
2m
2m
주차장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
구 분
너 비
길 이
주차면적
일반주차장
2.3m 이상
5m이상
2.3m*5m=11.5㎡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
3.3m 이상
5m 이상
3.3m*5m=16.5㎡
평행주차형식
2m 이상
6m 이상
2m*6m=12㎡
주거지역의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평행주차
2m 이상
5m 이상
2m*5m=10㎡
노상 주차장
-주차대수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1면이상 설치해야한다.
-너비6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주 간선도로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종단구배 4%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노외 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m
5.0m
직각주차
6.0m
6.0m
60도 대향주차
4.5m
5.5m
45도 대향주차
3.5m
5.0m
교차주차
3.5m
5.0m
-출입구의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50대이상인 경우 출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해야 함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
① 원칙 : 지표 밑에 있는 층(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의 1/2이상
②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지하층 바닥 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지하층을 면적산입에서 제외하는 이유 :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의 용도, 창고
예외적으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서는 채광, 환기, 통풍 용도로 사용가능
② 연면적 합계 2,000m2 이상인 건축물-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한다.
2) 건축선
① 도로에 접한 부분의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 외곽 한계선
② 소요너비이상도로의 경우 건축선=도로경계선
③ 소요너비 미달의 경우
도로 양쪽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 -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폭의 1/2만큼 후퇴한 선
도로 반대에 경사지, 하천, 철도등이 있는 경우-도로경계선에서 소요폭만큼 후퇴한 선
④ 도로모통이 건축선
그 대지에 면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을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
도로의 교차각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당해 도로의 너비
6m이상 8m미만
4m이상 6m미만
90도 미만
6m이상 8m미만
4m
3m
4m이상 6m미만
3m
2m
90도 이상 120도미만
6m이상 8m미만
3m
2m
4m이상 6m미만
2m
2m
주차장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
구 분
너 비
길 이
주차면적
일반주차장
2.3m 이상
5m이상
2.3m*5m=11.5㎡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
3.3m 이상
5m 이상
3.3m*5m=16.5㎡
평행주차형식
2m 이상
6m 이상
2m*6m=12㎡
주거지역의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평행주차
2m 이상
5m 이상
2m*5m=10㎡
노상 주차장
-주차대수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1면이상 설치해야한다.
-너비6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주 간선도로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종단구배 4%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노외 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m
5.0m
직각주차
6.0m
6.0m
60도 대향주차
4.5m
5.5m
45도 대향주차
3.5m
5.0m
교차주차
3.5m
5.0m
-출입구의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50대이상인 경우 출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해야 함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
① 원칙 : 지표 밑에 있는 층(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의 1/2이상
②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지하층 바닥 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지하층을 면적산입에서 제외하는 이유 :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의 용도, 창고
예외적으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서는 채광, 환기, 통풍 용도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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