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여우대입학제란 무엇인가?
2. 기여우대입학제 도입 추진 경과
2-1. 기여우대입학제 도입 추진 경과 요약
3. 기여우대입학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
4. 기여우대입학제 도입의 법적인 측면
5. 기여우대입학제의 찬반 입장 분석
6. 기여우대입학제 도입의 반응
7. 기여우대입학제와 반 고교 평준화 정책
8. 기여우대입학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외국의 사례와 개선점
9. 결론
2. 기여우대입학제 도입 추진 경과
2-1. 기여우대입학제 도입 추진 경과 요약
3. 기여우대입학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
4. 기여우대입학제 도입의 법적인 측면
5. 기여우대입학제의 찬반 입장 분석
6. 기여우대입학제 도입의 반응
7. 기여우대입학제와 반 고교 평준화 정책
8. 기여우대입학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외국의 사례와 개선점
9. 결론
본문내용
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사립대학 발전기금으로 조성해 기부금이 적거나 없는 대학에게 지원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며칠 전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고등학생이 미국의 동부 명문 대학에 진학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만, 그러한 인재들이 국내가 아닌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참고1)
헌법 제3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항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2)
고등교육법 제31조(학생의 선발)
제1항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제34조까지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 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제1항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제2항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참고1)
헌법 제3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항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2)
고등교육법 제31조(학생의 선발)
제1항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제34조까지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 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제1항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제2항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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