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역사와 적용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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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역사와 적용 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역사와 적용 발전
1. 범죄예방(CPTED)의 역사
2. CPTED의 의의
3. CPTED의 원리 적용
1)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적용
2) 자연적 접근 통제(Natural Access Control) 적용
3) 영역성(Territoriality) 적용
4) 국내의 적용
4. CPTED의 발전방안
1) 도식으로 정리한 CPTED의 발전
2) 미국과 국내의 문제점 개선을 통한 CPTED의 발전

본문내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② 커뮤니티 참여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CPTED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주민들이 환경 관리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③ 정책적 지원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CPTED의 적용을 촉진하고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와 관리를 지원하는 법률과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2) 미국과 국내의 문제점 개선을 통한 CPTED의 발전
미국은 지방정부 조례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주 Seatac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 발생율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축 건축물에 적용되는 물리적 공간 설계기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및 사용자 등의 공동책임과 지역 사회와 Seatac시와의 협업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한다. 애리조나주 Tempa시는 건축허가를 위한 디자인 검토과정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empa시는 지역개발 계획을 허가할 때 현장 계획, 건물 입면도, 조경 계획 등을 검토하면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Tempa시의 지역개발 계획의 허가는 개발업무국의 범죄예방 환경설계과에서 담당하는데, 해당 과의 경찰관, 건축담당 공무원, 소방공무원, 교통국 공무원 등 관련 부서 공무원의 협업을 통해 건축 및 개발계획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한다.
2014년 5월 28일 「건축법」개정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규정은 마련되었으나, 법률상의 선언적 규정만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 「건축법」 상의 선언적인 규정을 보완·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률적 근거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은 자치사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예산 및 인력 투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건축허가 단계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
둘째, 범죄예방환경설계 기준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이 건축물의 이용자, 규모 및 지역 범죄 특성 등에 적합하게 마련되었는지, 설계 의도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범죄 특성 및 인증등급에 따라 방범 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건축 자재 및 시공 비용 상승으로 전체 건설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보완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범죄예방환경설계 기준이 정책적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설계 및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개발·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내 범죄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지역 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설계 및 시공자 간의 정보공유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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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12.21
  • 저작시기202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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