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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불평과 불만을 공동체적 입장에서 조율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일단 이슈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통상이건 법률적 문제이건 사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강구되어 있어야 시간적 소모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미간 통상협력관계가 심화될수록 두 나라 간에 비즈니스 이해관계는 더욱 첨예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끝으로 우리는 변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 향상시켜 나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으므로, WTO 등의 다자 채널을 통한 통상 문제의 접근, 분야별 통상 전문가의 육성,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의 검토 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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