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1) 민주주의(Democracy)의 이념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 정치의 역사적 의미 변천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 : BC 6C-4C
근대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자유와 평등의 가치 충돌.
(2) 민주주의와 기본권
프랑스 인권 선언 (1789년)
기본권의 변천
(3) 민주주의 운영 원리
(1) 민주주의(Democracy)의 이념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 정치의 역사적 의미 변천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 : BC 6C-4C
근대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자유와 평등의 가치 충돌.
(2) 민주주의와 기본권
프랑스 인권 선언 (1789년)
기본권의 변천
(3) 민주주의 운영 원리
본문내용
과 끝의 기묘한 일치라고 해야 할 것인가?
결국 소유권의 문제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자원의 희소상태라는 배경적 조건하에서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토지와 같은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한 희소한 생산수단의 경우 소수의 사람이 그것을 독점한다면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도 약한 의미에서의 로크적 단서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우리는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적 소유권론도 특히 불의의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롤즈의 정의론에 수렴된다는 것을 입증했고 또한 그의 최근의 입장변경을 간략히 지적하기는 했지만, 시장체제의 자유로운 운영이 로크적 단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반박한 것은 아니다. 노직은 사유 재산제를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고려사항들을 제시한다. 즉, 생산수단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한 생산성의 증대, 분리된 자원의 개인적 관리를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험적 창출, 위험부담의 전문화, 미래 시장을 노리는 일부 사람들의 현재적 자원사용의 억제을 통한 미래세대의 보호, 고용의 대체효과 등이 그것들이다 (N,177쪽). 아마도 이러한 관점에서 롤즈와 노직의 차이는 거의 없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롤즈의 차등원칙은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지국가의 위기는 과도한 재분배로 말미암아 차등의 원칙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논의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철학적 추상성때문에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현실적 구조속에서 사유 재산권의 위상을 구체적으로 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도출된 결론은 하등 신기할 것도 없는 것으로 경제정의의 실현과 수정 자본주의적 민주 복지국가가 우리 한국 경제사회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한국 자본주의에서는 성장과실의 불공평한 분배, 소득과 부의 불공정한 축적관행--부동산 투기, 금융자산의 위장, 재산소득에 대한 미흡한 과세에 따른 엄청난 불로소득의 발생, 정경유착, 재벌의 경제독점, 금융특혜, 주식의 불법적인 증자와 이동 등등--, 그리고 불공정하게 축적된 재력을 통한 과시적 소비 작태와 불공정 거래로 말미암아 대다수 국민들의 도덕적 분노는 그 심각성을 나날이 더 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러한 경제 부정의는 재벌의 사치성 소비재 수입등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제살 깍아 먹기식으로 전락되어 전체적인 경제 효율성마저도 심각하게 좀먹고 있다는 데서 또 다른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런데 철학적 추상성은 그러한 도덕적 분노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장 내면적인 동기를 유발함과 동시에 부정의의 개선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제공해준다. 평등화, 민주화, 사회정의라는 이념적 가치에 따른 "도덕적 분노의 심각하고도 급격한 고조가 없이는 ... 어떠한 [사회적] 변화도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결론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느냐 하는 점이다. 복지국가는 분명 사회적 진화의 마지막 단계는 아니며 우리는 "선진국 병"이라고 일컫는 복지국가의 위기로 말미암아 서구적 모델을 무조건 답습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방임주의적인 보수적 자본주의에로 회귀한다는 것도 정부의 과보호 아래서의 구제금융에만 익숙해진 기업인들과 경제 부정의에 대한 국민감정때문에 불가능하다. 우리가 선두주자의 벌금(penalty for taking the lead)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단순히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에 대한 현실적 실행력과 그것에 통합적 가치를 제공하는 철학적 이해를 고양시키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철학적 이해는 한번 도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반성과정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연 맑스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제기한 문제가 해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왜곡된 삶의 등에(gadfly)였다면, 맑스는 왜곡된 사유재산의 영원한 등에로 남을 것이다.
물론 동구 및 소련 사태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이제 인류의 이데올로기적 진화는 끝이 났으며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화가 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후쿠야마(Fukuyama)의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이 우렁차게 울려 퍼진 것도 사실이다. 그가 강조한대로 "역사이후 혹은 탈역사의 시대에는 예술도 철학도 없고, 오직 인류 역사의 박물관에 대한 영원한 관리만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맑스는 아무에게도 관심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퀴퀴하고 어두운 박물관 구석에 처박힌 먼지조차 털 필요도 없는 조그마한 화석조각이나 사금파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한국 자본주의의 실상을 본다면, 그 사금파리는 어둠속에서 아직도 강하게 빛을 발하고 있거나 혹은 우리에게 생채기를 줄 정도로 날카로울지도 모른다. 이제 맑스는 우리를 삼키는 공룡이 아니라, 우리의 이념인 복지국가의 달성을 위한 험란한 도정에서 우리를 자각시키는 등에로 보야야 할 것이다. 겨우 등에인지 아니면 어떻게 아직도 등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노의 포도를 씹고 있을 수도 있겠으나, 등에 여부에 대한 판정은 그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의감, 도덕적 순수성, 정치적 합리성,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이 어우러지는 삶의 질--비관적으로는 볼 때는 생존 여부--에 대한 판정이라는 것을 냉철하게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맑스의 {자본론}에 있는 한 귀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고차적인 경제형태의 사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구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소수의 개인들이 갖는다는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다른 인간이 갖는 것만큼 아주 터무니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회전체, 한 국가, 또는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를 총망라해도 지구의 소유자는 될 수 없다. 그들은 다만 지구의 점유자, 사용자들일 뿐이며 그것을 ... 좀 더 개선된 조건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 주어야만 한다."
결국 소유권의 문제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자원의 희소상태라는 배경적 조건하에서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토지와 같은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한 희소한 생산수단의 경우 소수의 사람이 그것을 독점한다면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도 약한 의미에서의 로크적 단서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우리는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적 소유권론도 특히 불의의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롤즈의 정의론에 수렴된다는 것을 입증했고 또한 그의 최근의 입장변경을 간략히 지적하기는 했지만, 시장체제의 자유로운 운영이 로크적 단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반박한 것은 아니다. 노직은 사유 재산제를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고려사항들을 제시한다. 즉, 생산수단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한 생산성의 증대, 분리된 자원의 개인적 관리를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험적 창출, 위험부담의 전문화, 미래 시장을 노리는 일부 사람들의 현재적 자원사용의 억제을 통한 미래세대의 보호, 고용의 대체효과 등이 그것들이다 (N,177쪽). 아마도 이러한 관점에서 롤즈와 노직의 차이는 거의 없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롤즈의 차등원칙은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지국가의 위기는 과도한 재분배로 말미암아 차등의 원칙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논의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철학적 추상성때문에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현실적 구조속에서 사유 재산권의 위상을 구체적으로 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도출된 결론은 하등 신기할 것도 없는 것으로 경제정의의 실현과 수정 자본주의적 민주 복지국가가 우리 한국 경제사회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한국 자본주의에서는 성장과실의 불공평한 분배, 소득과 부의 불공정한 축적관행--부동산 투기, 금융자산의 위장, 재산소득에 대한 미흡한 과세에 따른 엄청난 불로소득의 발생, 정경유착, 재벌의 경제독점, 금융특혜, 주식의 불법적인 증자와 이동 등등--, 그리고 불공정하게 축적된 재력을 통한 과시적 소비 작태와 불공정 거래로 말미암아 대다수 국민들의 도덕적 분노는 그 심각성을 나날이 더 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러한 경제 부정의는 재벌의 사치성 소비재 수입등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제살 깍아 먹기식으로 전락되어 전체적인 경제 효율성마저도 심각하게 좀먹고 있다는 데서 또 다른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런데 철학적 추상성은 그러한 도덕적 분노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장 내면적인 동기를 유발함과 동시에 부정의의 개선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제공해준다. 평등화, 민주화, 사회정의라는 이념적 가치에 따른 "도덕적 분노의 심각하고도 급격한 고조가 없이는 ... 어떠한 [사회적] 변화도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결론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느냐 하는 점이다. 복지국가는 분명 사회적 진화의 마지막 단계는 아니며 우리는 "선진국 병"이라고 일컫는 복지국가의 위기로 말미암아 서구적 모델을 무조건 답습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방임주의적인 보수적 자본주의에로 회귀한다는 것도 정부의 과보호 아래서의 구제금융에만 익숙해진 기업인들과 경제 부정의에 대한 국민감정때문에 불가능하다. 우리가 선두주자의 벌금(penalty for taking the lead)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단순히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에 대한 현실적 실행력과 그것에 통합적 가치를 제공하는 철학적 이해를 고양시키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철학적 이해는 한번 도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반성과정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연 맑스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제기한 문제가 해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왜곡된 삶의 등에(gadfly)였다면, 맑스는 왜곡된 사유재산의 영원한 등에로 남을 것이다.
물론 동구 및 소련 사태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이제 인류의 이데올로기적 진화는 끝이 났으며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화가 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후쿠야마(Fukuyama)의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이 우렁차게 울려 퍼진 것도 사실이다. 그가 강조한대로 "역사이후 혹은 탈역사의 시대에는 예술도 철학도 없고, 오직 인류 역사의 박물관에 대한 영원한 관리만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맑스는 아무에게도 관심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퀴퀴하고 어두운 박물관 구석에 처박힌 먼지조차 털 필요도 없는 조그마한 화석조각이나 사금파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한국 자본주의의 실상을 본다면, 그 사금파리는 어둠속에서 아직도 강하게 빛을 발하고 있거나 혹은 우리에게 생채기를 줄 정도로 날카로울지도 모른다. 이제 맑스는 우리를 삼키는 공룡이 아니라, 우리의 이념인 복지국가의 달성을 위한 험란한 도정에서 우리를 자각시키는 등에로 보야야 할 것이다. 겨우 등에인지 아니면 어떻게 아직도 등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노의 포도를 씹고 있을 수도 있겠으나, 등에 여부에 대한 판정은 그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의감, 도덕적 순수성, 정치적 합리성,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이 어우러지는 삶의 질--비관적으로는 볼 때는 생존 여부--에 대한 판정이라는 것을 냉철하게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맑스의 {자본론}에 있는 한 귀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고차적인 경제형태의 사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구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소수의 개인들이 갖는다는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다른 인간이 갖는 것만큼 아주 터무니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회전체, 한 국가, 또는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를 총망라해도 지구의 소유자는 될 수 없다. 그들은 다만 지구의 점유자, 사용자들일 뿐이며 그것을 ... 좀 더 개선된 조건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 주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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