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에 있어서의 보호
1. 시간외근로의 제한
2. 휴일·야간근로의 제한
Ⅱ. 여성근로자의 취업제한에 의한 보호
1. 유해·위험사업에서의 사용금지
2. 갱내근로의 제한적 금지
Ⅲ.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1. 생리휴가
2.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의 보호
3. 육아휴직과 육아시간
1. 시간외근로의 제한
2. 휴일·야간근로의 제한
Ⅱ. 여성근로자의 취업제한에 의한 보호
1. 유해·위험사업에서의 사용금지
2. 갱내근로의 제한적 금지
Ⅲ.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1. 생리휴가
2.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의 보호
3. 육아휴직과 육아시간
본문내용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이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아기의 양육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② 신청권자
법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신청권자를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또는 그를 대신한 남성근로자로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가사분담의 양성평등 개념을 도입하여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근로자가 자유로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육아휴직기간
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그리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또한 동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④ 육아휴직급여
동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2) 육아시간(제73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직장생활을 계속 영위하면서도 유아의 양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아를 가진 직장여성의 모성보호와 근로제공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아기의 양육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② 신청권자
법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신청권자를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또는 그를 대신한 남성근로자로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가사분담의 양성평등 개념을 도입하여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근로자가 자유로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육아휴직기간
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그리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또한 동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④ 육아휴직급여
동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2) 육아시간(제73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직장생활을 계속 영위하면서도 유아의 양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아를 가진 직장여성의 모성보호와 근로제공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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