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의의
2. 문제의 제기
Ⅱ. 성전환 여성의 강간죄 객체 성립여부
1. 의의
2. 판례의 검토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비판
Ⅲ.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여부
1. 의의
2. 판례의 검토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최근의 동향
(1) 판례의 태도
(2) 호적법개정 추진
Ⅳ. 결론
1. 의의
2. 문제의 제기
Ⅱ. 성전환 여성의 강간죄 객체 성립여부
1. 의의
2. 판례의 검토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비판
Ⅲ.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여부
1. 의의
2. 판례의 검토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최근의 동향
(1) 판례의 태도
(2) 호적법개정 추진
Ⅳ. 결론
본문내용
호적에 명시된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며, 자신의 이름도 이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이를 위해서는 미혼이어야 하며 생식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Ⅳ. 결론
우리 사회가 처음부터 두 가지 성의 개념에서 벗어나 심리적·유전자적·호르몬적·염색체적 성을 모두 인식하는 열린 사회였다면 성전환자들은 사실 지극히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을 단 두개의 성으로 구분짓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지만, 우리들이 지켜온 사회는 생식기를 중심으로 굳건하게 남성과 여성으로 양극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성전환자들은 자연스러운 자신의 모습에 심한 정신적 혼란과 자괴감에 빠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사회적인 보호 역시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이들 중 99% 이상이 여성으로서 생활을 하며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남성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고, 반대로 남성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성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즉 이들은 합법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제도적인 미비함으로 인하여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으며, 현실과 맞지 않는 법·제도로 인하여 인권적 침해를 당하고 있다.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받아 일반인들과 다름없는 사회인으로서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의 성전환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들의 사회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Ⅳ. 결론
우리 사회가 처음부터 두 가지 성의 개념에서 벗어나 심리적·유전자적·호르몬적·염색체적 성을 모두 인식하는 열린 사회였다면 성전환자들은 사실 지극히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을 단 두개의 성으로 구분짓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지만, 우리들이 지켜온 사회는 생식기를 중심으로 굳건하게 남성과 여성으로 양극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성전환자들은 자연스러운 자신의 모습에 심한 정신적 혼란과 자괴감에 빠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사회적인 보호 역시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이들 중 99% 이상이 여성으로서 생활을 하며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남성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고, 반대로 남성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성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즉 이들은 합법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제도적인 미비함으로 인하여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으며, 현실과 맞지 않는 법·제도로 인하여 인권적 침해를 당하고 있다.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받아 일반인들과 다름없는 사회인으로서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의 성전환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들의 사회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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