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리고 이러한 대안들이 형사절차 진행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반영될 것인지 스스로도 의심스럽다.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는 경찰이나 검찰이 과연 이러한 대안들을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실행해 나갈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을 실행한다 할지라도 그 한계가 분명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대안들에는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력 내지 바탕이 필요할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을 윽박지른다고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사회집단의 의식전환 내지 성범죄, 성문화 더 넓게 피해자에 대한 가치기준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성범죄, 성폭력에 대한 예방...이것은 다른 말로 문화적 수준의 변환으로도 표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꾸준한 실천과 함께 국민과 정부기관이 함께 연대하고 참여할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어쩌면 캠페인과 같은 성격을 띨 수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청 위주로 이루어지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는 그 결과야 어떻든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범죄 및 그 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영국은 경찰이 중심이 되어 "Victim Support"라는 NGO가 형성되어 오랜 경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국민의 동의와 관심을 전제로 하여 형사절차 진행상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접하는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범죄의 예방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순히 응보적 차원에서의 범죄자 중심의 형사절차 운용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이 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면 비정부기구와 정부기구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제도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그렇게 될 때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피해자보호를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고, 그와 아울러 사회인식의 변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우리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성범죄를 완전 뿌리 뽑는 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최대안의 보호, 그리고 최소한의 범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여성들에게서는 중요할 것입니다.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는 경찰이나 검찰이 과연 이러한 대안들을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실행해 나갈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을 실행한다 할지라도 그 한계가 분명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대안들에는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력 내지 바탕이 필요할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을 윽박지른다고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사회집단의 의식전환 내지 성범죄, 성문화 더 넓게 피해자에 대한 가치기준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성범죄, 성폭력에 대한 예방...이것은 다른 말로 문화적 수준의 변환으로도 표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꾸준한 실천과 함께 국민과 정부기관이 함께 연대하고 참여할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어쩌면 캠페인과 같은 성격을 띨 수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청 위주로 이루어지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는 그 결과야 어떻든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범죄 및 그 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영국은 경찰이 중심이 되어 "Victim Support"라는 NGO가 형성되어 오랜 경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국민의 동의와 관심을 전제로 하여 형사절차 진행상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접하는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범죄의 예방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순히 응보적 차원에서의 범죄자 중심의 형사절차 운용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이 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면 비정부기구와 정부기구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제도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그렇게 될 때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피해자보호를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고, 그와 아울러 사회인식의 변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우리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성범죄를 완전 뿌리 뽑는 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최대안의 보호, 그리고 최소한의 범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여성들에게서는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