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우리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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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폭력
1. 개요
2. 성폭력의 정의

Ⅱ 성범죄
1. 성폭력 범죄의 실태
2. 성폭력 범죄와 피해자
3. 성폭력에대한 잘못된 통념들

Ⅲ 사이버 성폭력
1. 정의
2. 사이버 성폭력의 특징
3. 사이버 성폭력의 발생장소
4. 이용가능 통신수단
5. 발생시기

Ⅳ 피해자의 권리
1.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2. 진료과정에서의 권리
3. 일상적 권리

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1. 일반적 대책 방안
2. 성범죄에 대한 고소
3. 사이버 성범죄의 대책 방안
4.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당 사이트의 관리자를 접촉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5)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접촉하자.
신고센터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자문을 통하여 당신은 정서적인 안정 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적 자문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신고센터는 많은 활동을 통하여 온라인 피해자를 위한 다각적 대응책을 제공할 것이다.
(6) 법 시행기관과 상의하자.
주변에 경찰서가 많고 컴퓨터 범죄를 다루는 곳도 있다. 모든 자료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한 다.
(7) 온라인을 안전하고 즐겁게 그리고 더 유익하게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 사이버 스토킹을 당했다면?
(1) 신고한다
당신이 바보라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중에 더 큰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2) 스토커를 무시한다
답장이나 메모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 장난으로 보낸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그래도 계속 괴롭히면
스토커는 절대 쉽게 포기하거나 질리지 않는다. 모든 불쾌메시지를 복사해 두자. 나중에 기 소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되니까.
다. 사이버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선? (사이버 스토킹 예방법)
(1) 개인정보 관리는 중성적 ID나 대화명을 이용한다.
(2)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한다.
(3) 현실에서 처럼 상대방을 존중한다.
(4)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5) 상대방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다
(6) 원치 않는 메일에 답장하지 않는다.
(7) 적대적인 상황이 예측될 경우 그 자리를 떠난다.
(8)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상대방을 목격하거나 만나면 단호하게 대처한다.
(9)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만날 경우 꼭 주변에 미리 알린다.
(10) 대화실 등에서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를 보면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돕 는다.
4.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안
※ 강간발생 72시간 이내
가. 심신의 극심한 상처회복과 증거채취 필요
나. 신속하고 민첩한 상황파악과 판단 필요
다. 가까운 성폭력상담소에 최대한 빨리 연락한다.
(1) 현재 신변안전여부 확인
"지금 있는 곳은 안전하세요?",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지금 그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해상황에 있는 경우 가해자가 근처에 있다면 112에 신고해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한다.
(2) 신체 상태 확인 - 긴급한 의료조치 필요여부 판단
"상처나 통증은 없습니까?"
필요하면 119나 해당지역 병원 응급실에 연락한다.
(3) 심리적 안정 (1차적)
"어려우시겠지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가까운 성폭력상담소를 의지하십시오.", "상 담소는 경찰, 변호사, 병원과 연계를 가지고 최대한 도움을 구한다."
(4) 증거보존을 위한 주의사항
"절대 몸을 씻거나 닦지 말고 양치질도 하지 마세요.", "대소변도 가능한 보지마세요.",
"약이나 술을 드시지 마세요."
피해상태의 몸 그대로 산부인과로 가야만 한다.. 성폭력상담소에서 안내를 받는다. 피해 당 시 입은 옷 그대로 혹은 종이봉투에 보관해 병원, 경찰서로 간다. 사건 발생 자리와 흔적을 그대로 보존해 사진을 찍어두거나 신고후 경찰, 검찰이 확인하도록 해야한다.
(5) 병원 - 진단, 증거채취, 임신예방을 위해
증거채취는 고소할 경우를 대비해 이후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꼭 한다. 대부분 발생 24시 간 이내에 증거채취의 가능성이 있다..
(6) 경찰서 연계
고소 여부를 본인이 결정한다.
단순 강간인 경우 사건이 발생하고 가해자가 파악된 후 본인이 1년이내에 고소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7) 지속적인 상담 필요
"시간이 흐르면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 강간발생 72시간 이후
(1) 강간/ 강간미수
순결상실감, 자기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한다.
성폭행은 성기에 당한 폭력일뿐 성관계가 아니며 내가 바랬거나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었다는 것을 상기한다.
신체적 손상 유무, 산부인과 진단 확인이 필요하다..
신체 손상, 임신 여부, 성병 감염 여부 확인
-심리적 회복
누구도 이런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기는 힘이 들다. 성폭력상담소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보다 빨리 심리적인 극복을 하고 장기적인 후유증을 막도록 한다.
-피해일시 확인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폭행이나 유인당해 결혼한 경우 혹은 혼인무효 취소 재판확정시 부터 1년이내 ---> 고소가능
-심리상담
상담자는 따뜻한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내담자의 자아 존중감 회복에 노력한다.
(2) 성추행/ 성희롱
가해자가 의도한 폭력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스러웠다면 명백한 성폭행이라 할 수 있다.
-심리상담
그 사람으로 인한 주위에 또다른 피해 여성이 있다면 함께 힘을 모으고 지지해줄 사람을 찾아 단단히 혼내고 정식 사과를 받아야 한다.
-법적 처벌이나 손해배상 ---> 지속상담 필요
Ⅵ 결 론
급변하는 현대 사회속에서 성범죄는 날로 늘어가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는 남녀 불평등에 의한 성차별과 성의 이중윤리, 우리 사회의 향락적 퇴폐문화와 성의 상품화 현상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에의 요인으로 불수 있다.
이에 우리는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쳬계적인 성교육이 필요시 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 전반에 팽배한 폭력문화를 비판, 쇄신하고 인간의 성을 상품화, 대상화 하고 있는 향락산업의 규제와 음란물 제작, 배포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조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강한 신고 정신을 가지고 피해사실을 숨기지 말고 즉각 알리도록 하여 성범죄의 극복을 위해 성폭력이 나의 잘못이나 부주의 탓이 아니며,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한 것으로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알고 인정하여 극복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노력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라 사료된다.
※ 참고 자료 문헌
1. 성과 인간
저 자 : 김모임
출 판 : 성문화 연구소(대한가족계획협회 부설)
2. 시민생활의 법률지식
저 자 : 오창수
출 판 : 청림출판
3. 법과 현대생활
저 자 : 김동석
출 판 : 일조각
4. 인터넷 활용
성문화 검색
성범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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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9
  • 저작시기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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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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