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앙의 정치기구
1. 조선 전기의 정치기구
2. 조선 중기 이후의 정치기구
[2] 지방의 정치기구
1. 관찰사와 수령
2. 향리(鄕吏)와 토관(土官)
[3] 양반관료제
1. 양반관료제
2. 양반관료제의 특징
1. 조선 전기의 정치기구
2. 조선 중기 이후의 정치기구
[2] 지방의 정치기구
1. 관찰사와 수령
2. 향리(鄕吏)와 토관(土官)
[3] 양반관료제
1. 양반관료제
2. 양반관료제의 특징
본문내용
夫), 5품 이하는 낭(郎)이라고 하였다. 2품 이상의 무관직은 문관이 겸직하였고, 3·4품은 장군(將軍), 5·6품은 교위(校尉), 7품 이하는 부위(副尉)라 하였다.
리고 모든 관직을 크게 당상관과 당하관, 참상관과 참하관의 4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당상관은 정3품 중 문관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무관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고급관료이고, 당하관은 정3품 중 문관은 통훈대부(通訓大夫), 무관은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의 관료를 말한다. 그리고 정5품~종6품을 참상관, 정7품 이하를 참하관이라 하였으며, 참하의 등급에서 참상의 등급으로 오르는 것을 승륙(陞六)이라 하였다.
당상관은 고급관료로서 인사권·군사권 등 여러 특권을 가지고 중요국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참상 이상이라야 지방수령이 될 수 있었고, 수령직은 당상관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다.
관직의 명칭은 계(階)·사(司)·직(職)의 순서로 나타냈으며, 관직에는 정해진 품계가 있지만 정해진 품계와 직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위하여 행수법(行守法)이라는 것이 있어서 품계가 높고 직임이 낮으면 계고직비(階高職卑) 행(行), 그 반대로 품계가 낮고 직임이 높으면 계고직비(階高職卑) 수(守)라고 하였다.
문관의 인사는 이조에서, 무관의 인사는 병조에서 맡았기 때문에 이조와 병조를 합해 전조(銓曹)라고 하였다. 관료의 근무평정에 따라 승진·전보·퇴임 등의 인사행정을 도목정사(都目政事)라 하고, 매년 6월과 12월에 시행하였다. 두 전조에서는 후보자 3인씩 전형(시험을 통해 골라 뽑음)하여 국왕에게 천거하였는데 이를 삼망(三望)이라 하고, 국왕이 그 중에서 적격자를 결정하는 것을 낙점(落點) 또는 비하(批下)라고 하였다. 관료의 임명에는 이밖에도 서경이라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것은 전조에서 해당자의 친족·외족·처족 등 3족의 부·조·증조·외조 등 4조(四祖)를 대간(臺諫)에게 보내 3족의 4조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받아야 직첩이 발급되었다.
2. 양반관료제의 특징
조선시대 양반관료제의 특징은 인재등용에 있어서의 과거의 중시, 엄격한 한품서용제(限品敍用制), 문관우위, 당상관의 겸직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특권의 부여, 관직구조의 다양성 등이었다.
그 중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과거의 중시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음서가 줄어든 대신 과거제가 강화되었다. 이는 소수문벌 중심의 귀족관료사회에서 폴넓은 양반층의 관료사회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둘째로, 신분에 따른 한품서용제의 실시를 들 수 있다. 양반은 당상관까지 오를 수 있었으나, 기술관과 서얼은 당하관까지, 향리와 토관은 참상관까지, 잡직은 참하관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또한 첩자손에 대한 한품서용규제는 더욱 엄격히 이루어져서 문·무 2품 이상의 양첩(良妾)의 자손은 정3품까지, 천첩의 자손은 정5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고, 6품 이상의 양첩의 자손은 정4품까지, 청첩자손은 정6품까지, 7품 이하와 무관직자의 양첩의 자손은 정5품까지, 천첩의 자손 및 천인에서 양인으로 된 사람은 정7품까지, 양첩자의 천첩자손은 정8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셋째로, 명목상으로는 양반제였으면서도 문관우위를 취한 것은 문치주의라는 유학정치의 방향에 따른 것이다. 무관직도 고위직은 문관이 겸임하였고, 군령(軍令)의 최고관부인 병조와 서반의 최고간부인 오위도총부 도총관도 문관이 겸임하였다. 지방에서도 각도의 관찰사가 그 도의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를 겸하였고, 각 고을의 수령도 그 고을의 군사를 지휘하는 무관직을 겸하고 있었다
넷째로, 조선시대 관료제의 또 한 특징은 광범위한 겸임제였다. 당상관은 중요관부의 요직을 맡는 한편으로는 도제조·제조 등의 직함으로 여러 속아문(屬衙門)의 장을 겸임하였다. 이러한 겸임제는 여러 관부 사이의 직무상 연계성도 있으나, 인건비의 절감이라는 실리와 함께 정치권력의 소수집중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급관료에게는 사후에 시호(諡號)가 내려지고 벼슬이 증직되었는데, 시호는 종친과 실직 2품 이상의 문무관에게 주어졌고, 증직은 명유(名儒 : 학덕이 높은 이름난 선비)·절신(節臣:절개있는 신하)과 왕실의 사친(私親:왕실의 사람)에게 품직을 추증하고, 종친과 2품관 이상은 3대를 추증하되 부모는 기신(己身)에 준하고 조부모와 증조부모는 각각 1등씩 낮추어 추증하였다.
다섯째로, 조선시대의 관직구조는 다양성이 있었다. 관직은 실직(實職 : 문무 양반만이 하던 벼슬)과 산직(散職 : 산관(散官)이라고도 하며, 지난날 일정한 관직이 없어 벼슬의 등급(관계(官階)만을 가지던 벼슬아치가 있었고, 실직은 다시 녹관(祿官 : 봉급을 받는 신하)와 무록관이 있고, 녹관에는 다시 정직(定職)과 체아직(遞兒職)이 있었다. 정직은 실무를 맡아하는 실제의 관직이고, 체아직은 정해진 녹봉 없이 계절마다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서로 높고 낮음을 바꾸어가며 녹봉을 주는 관직이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동반에는 1,779직과(職·)가 있고 서반에는 3,826직과가 있어 모두 합하면 5,605직과가 있었다. 이를 다시 분류해보면, 동반에는 정직이 1,549직과, 무록관이 105직과였고, 서반에는 정직이 821직과, 체아직이 3,005직과였다. 동반의 정직과 무록관은 양반신분이, 체아직은 기술관과 환관이 임명되었고, 서반의 정직은 양반신분이, 체아직은 그 직과의 7할은 군병(軍兵)에게 주어졌으며, 이밖에 공신적장(功臣嫡長)·습독관(習讀官)·의원(醫員) 등 다양한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서반의 체아직은 중기 이후 점차 양반관료층의 대기발령 또는 에비관직과 같은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잡직이 있는데, 동반잡직 144인은 공장(工匠)·마원(馬員)·악사(樂師)·액례(掖隷)·화원(畵員)· 등 거의 천류에게 주어졌고, 서반잡직 1,607인도 팽배(彭排)·대졸(隊卒)·파진군(破陣軍) 등 천인화한 사람으로 구성된 병종(兵種)의 군사에게 주어졌다.
이런것들을 종합해볼 때, 조선시대의 관직구조는 동반직과 서반직의 양반 위주에 중인과 양인·천인이, 토관직에는 평안도·함경도의 토착유력자까지 관직을 받을 수 있는 다양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고 모든 관직을 크게 당상관과 당하관, 참상관과 참하관의 4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당상관은 정3품 중 문관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무관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고급관료이고, 당하관은 정3품 중 문관은 통훈대부(通訓大夫), 무관은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의 관료를 말한다. 그리고 정5품~종6품을 참상관, 정7품 이하를 참하관이라 하였으며, 참하의 등급에서 참상의 등급으로 오르는 것을 승륙(陞六)이라 하였다.
당상관은 고급관료로서 인사권·군사권 등 여러 특권을 가지고 중요국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참상 이상이라야 지방수령이 될 수 있었고, 수령직은 당상관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다.
관직의 명칭은 계(階)·사(司)·직(職)의 순서로 나타냈으며, 관직에는 정해진 품계가 있지만 정해진 품계와 직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위하여 행수법(行守法)이라는 것이 있어서 품계가 높고 직임이 낮으면 계고직비(階高職卑) 행(行), 그 반대로 품계가 낮고 직임이 높으면 계고직비(階高職卑) 수(守)라고 하였다.
문관의 인사는 이조에서, 무관의 인사는 병조에서 맡았기 때문에 이조와 병조를 합해 전조(銓曹)라고 하였다. 관료의 근무평정에 따라 승진·전보·퇴임 등의 인사행정을 도목정사(都目政事)라 하고, 매년 6월과 12월에 시행하였다. 두 전조에서는 후보자 3인씩 전형(시험을 통해 골라 뽑음)하여 국왕에게 천거하였는데 이를 삼망(三望)이라 하고, 국왕이 그 중에서 적격자를 결정하는 것을 낙점(落點) 또는 비하(批下)라고 하였다. 관료의 임명에는 이밖에도 서경이라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것은 전조에서 해당자의 친족·외족·처족 등 3족의 부·조·증조·외조 등 4조(四祖)를 대간(臺諫)에게 보내 3족의 4조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받아야 직첩이 발급되었다.
2. 양반관료제의 특징
조선시대 양반관료제의 특징은 인재등용에 있어서의 과거의 중시, 엄격한 한품서용제(限品敍用制), 문관우위, 당상관의 겸직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특권의 부여, 관직구조의 다양성 등이었다.
그 중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과거의 중시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음서가 줄어든 대신 과거제가 강화되었다. 이는 소수문벌 중심의 귀족관료사회에서 폴넓은 양반층의 관료사회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둘째로, 신분에 따른 한품서용제의 실시를 들 수 있다. 양반은 당상관까지 오를 수 있었으나, 기술관과 서얼은 당하관까지, 향리와 토관은 참상관까지, 잡직은 참하관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또한 첩자손에 대한 한품서용규제는 더욱 엄격히 이루어져서 문·무 2품 이상의 양첩(良妾)의 자손은 정3품까지, 천첩의 자손은 정5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고, 6품 이상의 양첩의 자손은 정4품까지, 청첩자손은 정6품까지, 7품 이하와 무관직자의 양첩의 자손은 정5품까지, 천첩의 자손 및 천인에서 양인으로 된 사람은 정7품까지, 양첩자의 천첩자손은 정8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셋째로, 명목상으로는 양반제였으면서도 문관우위를 취한 것은 문치주의라는 유학정치의 방향에 따른 것이다. 무관직도 고위직은 문관이 겸임하였고, 군령(軍令)의 최고관부인 병조와 서반의 최고간부인 오위도총부 도총관도 문관이 겸임하였다. 지방에서도 각도의 관찰사가 그 도의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를 겸하였고, 각 고을의 수령도 그 고을의 군사를 지휘하는 무관직을 겸하고 있었다
넷째로, 조선시대 관료제의 또 한 특징은 광범위한 겸임제였다. 당상관은 중요관부의 요직을 맡는 한편으로는 도제조·제조 등의 직함으로 여러 속아문(屬衙門)의 장을 겸임하였다. 이러한 겸임제는 여러 관부 사이의 직무상 연계성도 있으나, 인건비의 절감이라는 실리와 함께 정치권력의 소수집중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급관료에게는 사후에 시호(諡號)가 내려지고 벼슬이 증직되었는데, 시호는 종친과 실직 2품 이상의 문무관에게 주어졌고, 증직은 명유(名儒 : 학덕이 높은 이름난 선비)·절신(節臣:절개있는 신하)과 왕실의 사친(私親:왕실의 사람)에게 품직을 추증하고, 종친과 2품관 이상은 3대를 추증하되 부모는 기신(己身)에 준하고 조부모와 증조부모는 각각 1등씩 낮추어 추증하였다.
다섯째로, 조선시대의 관직구조는 다양성이 있었다. 관직은 실직(實職 : 문무 양반만이 하던 벼슬)과 산직(散職 : 산관(散官)이라고도 하며, 지난날 일정한 관직이 없어 벼슬의 등급(관계(官階)만을 가지던 벼슬아치가 있었고, 실직은 다시 녹관(祿官 : 봉급을 받는 신하)와 무록관이 있고, 녹관에는 다시 정직(定職)과 체아직(遞兒職)이 있었다. 정직은 실무를 맡아하는 실제의 관직이고, 체아직은 정해진 녹봉 없이 계절마다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서로 높고 낮음을 바꾸어가며 녹봉을 주는 관직이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동반에는 1,779직과(職·)가 있고 서반에는 3,826직과가 있어 모두 합하면 5,605직과가 있었다. 이를 다시 분류해보면, 동반에는 정직이 1,549직과, 무록관이 105직과였고, 서반에는 정직이 821직과, 체아직이 3,005직과였다. 동반의 정직과 무록관은 양반신분이, 체아직은 기술관과 환관이 임명되었고, 서반의 정직은 양반신분이, 체아직은 그 직과의 7할은 군병(軍兵)에게 주어졌으며, 이밖에 공신적장(功臣嫡長)·습독관(習讀官)·의원(醫員) 등 다양한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서반의 체아직은 중기 이후 점차 양반관료층의 대기발령 또는 에비관직과 같은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잡직이 있는데, 동반잡직 144인은 공장(工匠)·마원(馬員)·악사(樂師)·액례(掖隷)·화원(畵員)· 등 거의 천류에게 주어졌고, 서반잡직 1,607인도 팽배(彭排)·대졸(隊卒)·파진군(破陣軍) 등 천인화한 사람으로 구성된 병종(兵種)의 군사에게 주어졌다.
이런것들을 종합해볼 때, 조선시대의 관직구조는 동반직과 서반직의 양반 위주에 중인과 양인·천인이, 토관직에는 평안도·함경도의 토착유력자까지 관직을 받을 수 있는 다양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