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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사의 임기는 경기도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황해도, 강원도는 360일이었고 함경도와 평안도 두곳은 2년이었다.
관찰사는 외관의 규찰과 지방 행정을 총괄하는 기능이다.
관찰사는 도내를 순회하면서 1년에 두 차례 수령을 비롯한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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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사가 그 도의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를 겸하였고, 각 고을의 수령도 그 고을의 군사를 지휘하는 무관직을 겸하고 있었다
넷째로, 조선시대 관료제의 또 한 특징은 광범위한 겸임제였다. 당상관은 중요관부의 요직을 맡는 한편으로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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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사와 수령을 파견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실어줌으로써 지방 재지세력과 향리, 사족들 간의 관계를 재조정하였다. 또 사회 경제적으로 지방행정에 근거하여 수취제도를 마련하였고 사상적으로 교육을 국가가 주도함으로써 성리학적 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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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지방관으로는 관찰사와 수령,향리등을 들수 있다.
관찰사는 각 도에 파견된 지방 장관으로 임기는 1년이었다. 감사, 도백, 방백이라고도 한다. 관찰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외관의 규찰이라는 관찰사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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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교의 교육방법
향교의 교육: 교수와 훈도 각 1인을 두었으나. 소군에도 훈도만을 두었다. 그리고 향교의 교육활동평가는 수령과 관찰사가 수행하였다. 각군의 수령은 유생의 일과와 학습 결과를 매월 말에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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