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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찰사의 임기는 경기도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황해도, 강원도는 360일이었고 함경도와 평안도 두곳은 2년이었다.
관찰사는 외관의 규찰과 지방 행정을 총괄하는 기능이다.
관찰사는 도내를 순회하면서 1년에 두 차례 수령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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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사가 그 도의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를 겸하였고, 각 고을의 수령도 그 고을의 군사를 지휘하는 무관직을 겸하고 있었다
넷째로, 조선시대 관료제의 또 한 특징은 광범위한 겸임제였다. 당상관은 중요관부의 요직을 맡는 한편으로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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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사(지방 행정기관의 장)
(2) 수령(행정․사법권)
(3) 토포사
(4) 찰방(역장의 일)
(5) 경재소와 유향소(수령을 견제)
(6) 5가작통법
4. 포도청
(1) 포도청의 설치와 변천
(2) 순라제도
(3) 풍속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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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부
4. 한국사교재연구회(1999). (교양) 한국사의 이해. 삼경사
5. 이태언(1997). 한국사 강의. 세종출판사 Ⅰ. 서 론
Ⅱ. 본 론
1. 군현제
2. 유향소
3. 8도체제
4. 관찰사
5. 행정통상의 상호견제와 균형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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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지방관으로는 관찰사와 수령,향리등을 들수 있다.
관찰사는 각 도에 파견된 지방 장관으로 임기는 1년이었다. 감사, 도백, 방백이라고도 한다. 관찰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외관의 규찰이라는 관찰사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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