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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사의 임기는 경기도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황해도, 강원도는 360일이었고 함경도와 평안도 두곳은 2년이었다.
관찰사는 외관의 규찰과 지방 행정을 총괄하는 기능이다.
관찰사는 도내를 순회하면서 1년에 두 차례 수령을 비롯한 외관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보고하여야 했다.
관찰사의 역할은 오늘날의 도지사와 광역시장의 역할과 비교를 할 수가 있다.
관찰사는 외관의 규찰과 지방 행정을 총괄하는 기능이다.
관찰사는 도내를 순회하면서 1년에 두 차례 수령을 비롯한 외관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보고하여야 했다.
관찰사의 역할은 오늘날의 도지사와 광역시장의 역할과 비교를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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