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감가상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감가상각대상자산

Ⅱ.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성

Ⅲ.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Ⅳ.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Ⅴ. 상각범위액

Ⅵ. 특수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Ⅶ. 고정자산의 평가손익

본문내용

⑴ 원칙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0(영)으로 한다(법령 26 ⑥).
⑥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⑵ 정률법상각의 잔존가액 특례
정률법에 의한 상각시는 취득가액 5%를 잔존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률을 적용하되, 5%는 당해 감감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상각 종료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⑶ 상각 종료자산의 비망금액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비망금액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한다(법령 26 ⑦). 동 비망금액은 당해 자산의 처분시 손금산입한다.
Ⅵ. 특수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의제
⑴ 적용대상법인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다. 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는 전적으로 법인의사에 달려 있다. 그러나 법인세가 일정기간 동안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에도 이를 인정하게 되면 면제 또는 감면기간 중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면제 또는 감면기간 이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이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고 한다. 이러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게 되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상각한 기간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의제상각액을 장부가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가가상각의제규정은 상각범위액의 계산에만 적용되므로 법률에 의한 평가증과 유형자산처분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법령 30 ②).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⑵ 적용효과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과소상각액을 기상각액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 기초잔액에서 공제한다.
2.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손금산입( 유보) (법령 32 ⑤)
⑤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Ⅶ. 고정자산의 평가손익
1. 고정자산의 평가이익
고정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업법 등 법률규정에 의한 평가차익, 합병·분할시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2. 고정자산의 평가손실
고정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평가손실은 결산조정을 전제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화재·법령에 의한 수용·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의 사유로 인하여 파손·멸실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법법 42 ③, 법령 78 ①)
②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폐기손실(비망금액 1천원은 제외) (법령 31 ⑦).
第42條 (資産·負債의 評價)
①內國法人이 보유하는 資産 및 負債의 帳簿價額을 增額 또는 減額(減價償却을 제외하며, 이하 이 條에서 "評價"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評價日이 속하는 事業年度 및 그 후의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당해 資産 및 負債의 帳簿價額은 그 評價하기 전의 價額으로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1. 삭제 <2001·12·31>
2. 保險業法 기타 法律에 의한 固定資産의 評價(增額에 한한다)
3. 在庫資産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 및 負債의 評價
②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 및 負債는 당해 資産 및 負債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評價하여야 한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資産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帳簿價額을 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在庫資産으로서 破損·腐敗 등의 사유로 인하여 正常價格으로 販賣할 수 없는 것
2. 固定資産으로서 天災·地變·火災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破損 또는 멸실된 것
3.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등으로서 그 發行法人이 不渡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株式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④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産 및 負債를 評價한 內國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資産 및 負債의 評價에 관한 明細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産 및 負債를 評價함에 따라 발생하는 評價差益 및 評價差損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⑦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3.11.17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308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