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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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전통적인 의무확보수단

Ⅱ. 새로운 의무확보수단(간접적 강제제도)

Ⅲ. 의무확보수단으로서의 공표

본문내용

중요하며, 이를 위반하면 위법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2) 국민의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공표제도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관한 일정한 사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그의 명예ㆍ신용의 훼손을 위협함으로써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권(헌법§17)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때 공표의 필요성과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권간의 이익형량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의 성명이나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앞서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의무위반과 관계없는 사항, 예컨대 축재과정이나 그 밖의 사생활을 공표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할뿐더러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관ㆍ련ㆍ판ㆍ례
전과사실 공표, 위법성 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체한 합동연설회장에서 일간지의 신문기사를 읽는 방법으로 전과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과‥또한 전과사실이 공표됨으로써 상대 후보가 입는 명예(인격권)의 침해정도와 만일 이를 금지할 경우 생기는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권에 대한 장애의 정도를 교량한다면 후자가 전자보다 중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전과사실을 적시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96.6.28, 96도977).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위법성 판단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9.1.26, 97다10215, 10222(병합)].
4. 公表에 대한 權利救濟
(1) 위법한 공표에 대한 구제
① 행정상 손해배상
위법한 공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대하여 광의설ㆍ최광의설 등 다툼이 있으나, 공표와 같은 사실행위도 직무의 범위에 해당한다.
관ㆍ련ㆍ판ㆍ례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국가배상 인정
수사담당경찰관이 경찰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에 관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취재편의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기자들로 하여금 피의사실을 관계자들의 실명 또는 초상과 함께 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되게 함으로써 결국 허위사실에 의하여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판 1996.2.27, 95다4946).
② 정정공고
위법한 공표로 인한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한 정정공고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정공고는 대체로 동일 매스컴에 의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며, 정정공고의 청구권의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공표청구권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실정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764조에 의하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방법을 명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책임
위법한 공표를 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으로써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307), 피의사실공표죄(§126), 공무상비밀누설죄(§127)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책임을 지울 수도 있다.
(2) 공표와 행정소송
공표와 같은 사실행위에 대한 쟁송수단에 대하여 최근 논의가 활발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실행위는 집합개념으로서 하나의 행위형식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또 이를 행정소소의 대상인 '처분성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① 처분성을 부인하는 입장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그 자체로서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② 처분성을 긍정하는 입장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원칙적으로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권에 의한 위법한 공표행위에 대하여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공표행위도 공권력의 행사에 준하는 작용으로 보아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형식적 행정행위개념).
③ 소 결
판례에 의하면, 명단 등의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히 현대행정에서는 비공식적 행정행위의 증가로 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이 미흡하므로 그 처분성을 긍정하여 이에 대한 구제방법을 강구함이 타당할 것이다.
(3) 공표와 사전절차
공표에 대한 사후구제제도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반드시 사전절차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사전에 제공되는 정보의 대상자인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거나, 특정목적에 한정하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진정한 권리구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전절차 문제는 특히 현대행정에서 증가하는 비공식적 행정행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結 論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공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공표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없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치명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확립된 비례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시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공표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사후구제수단으로서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등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충분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공표에 대한 사전구제수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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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1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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