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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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정안전관리의 기본적취지와 목적

2) 공정안전관리(PSM) 기본 구성요소

3) 공정안전 정보

4) 근로자의 참여

5) 공정위험분석

6) 공정·설비·절차 등의 변경에 대한 관리

8) 작업절차와 안전작업수칙

9)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10) 교육과 훈련

11)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12) 위험설비 품질과 안전성확보

13) 비상시 조치계획

14) 시운전전의 안전점검

15) 사고조사

16) 자체감사

본문내용

재료와 관련된 건강 유해요인
·안전작업
작업 시작전 안전 교육은 화학공장에서 새로운 공정 시설의 가동이나 새로운 유해물질,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나 시설의 분해 검사, 대폭적인 시설 변환이 이루어 질 때 선행되어야 한다.
11)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공정설비의 보수, 설비의 개선, 그리고 가동 정지후 일체 정비와 같이 공정 및 설비의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도급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도급업체의 업무에 대해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도급업자와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작업장내의 설비, 작업공정, 재료, 유해물질에 대해 잘 알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공되어야 할 정보에 다음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재, 폭발, 유독물질 유출
·공장안전 작업과 하도급자의 안전작업실행
·응급상황시의 하도급자의 활동
·하도급자의 출입통제
12) 위험설비 품질과 안전성확보
위험설비는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위험설비가 설계 및 제작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고 사용에 적합한 품질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전의 각 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한다. 그 대상 위험설비는 다음과 같다.
· 압력용기와 저장탱크계통 설비
· 배관계통 설비 (밸브와 같은 부속설비 포함)
· 비상정지계통 설비
· 계측제어계통 설비 (센서, 경보기, 연동장치 포함)
· 펌프·콤프레샤
이와 같은 위험설비의 하나 하나는 공정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완벽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이들 설비는 엄격한 안전기준(설계·설치·운전·보수등)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할 것이다.
13) 비상시 조치계획
위험성평가를 철저히 하고 각종 안전기준 및 절차를 제도화하여 실행하며,그리고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완벽히 유지하게 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 들 것이며 안전조업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확률이 근소할지라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과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정에서는 사고는 화재·폭발·위험물 누출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인적·물적피해가 막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비상조치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되어야 최소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상대피 절차와 비상대피로 지정 및 표시
② 비상시 핵심 설비 운전원의 비상운전절차
③ 비상대피후 모든 종업원의 업무와 행동절차
④ 사고 피해자의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⑤ 비상시 관련 기관에 보고 수단·절차등 통신체계
⑥ 비상시 총괄 지휘찍·장비활용 등의 체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비상조치게획을 수립하고,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계획은 실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다.
14) 시운전전의 안전점검
① 사업장에서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공정 또는 설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운전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운전 전에 안전점검 내용은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확인되어야 하며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추가 또는 변경된 설비가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추가 또는 변경된 설비가 제작기준대로 제작되었는지의 여부와 규정된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설비의 설치공사가 설치 기준 또는 사양대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운전절차 및 지침, 정비기준 및 비상시 운전절차가 준비되었는지와 그 내용이 적합한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평가시 재시된 개선사항이 이행되 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된 설비의 경우에는 규정된 변경관리를 절차에 알맞게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원이 신설 또는 변경된 공정이나 설비의 운전절차에 대한 교육, 훈련을 충분히 받아 이 를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운전 전에 점검해야 할 내용이 점검표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공정 및 설비 특성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규정화 되어야 한다.
15) 사고조사
공정시설은 공정과 관련된 사고의 분석과 조사 프로그램을 정립한다. 공정 과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적어도 한 명 이상 포함된 조사팀을 구성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에 조사에 착수한다.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화재, 폭발, 위험물 누출사고를 포함하여 이런 사고가 날뻔 했던 사례(Near miss)와 이상 운전상태가 되었던 사고에 대하여 사업장에서는 원인을 조사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16) 자체감사
자체검사는 사업장 스르로가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실행 실태와 효과를 측정·평가하는 일이므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자체 감사팀은 공정안전관리의 실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공정 도는 부서를 찾아내고 공장장 또는 경영주에게 그 원인과 개선방안을 보고함으로서 공정안전관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공장장을 보조하는 기능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자체 감사팀은 사업장 스스로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계획되고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정안전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없는지,그리고 공정안전관리를 실시함으로서 얼마큼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일을 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공정안전관리제도는 제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천하여 그 효과를 거양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는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장에서는 2년 또는 3년마다 공정안전관리의 실행 상태를 자체감사하여 기록하여야 하며,공장장 또는 경영자는 이를확인·개선하도록 자체적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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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9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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