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론적 배경
1)정의
2)등장배경
3)발전단계
4)유형
2. 전자상거래와 소비자특성
1)소비자구매 특성
2)소비자구매 의사결정과정
3)소비자구매 결정요인
3. 전자상거래 이용현황
1)전자상거래 이용률
2)연령별 이용현황
3)구매품목 및 구매금액
4)전자상거래 시장규모
5)만족도
4.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사례
1)유형
2)소비자주의 사항
5. 소비자구제 방안
1)소비자 피해구제현황
2)피해예방 및 구제대책
1)정의
2)등장배경
3)발전단계
4)유형
2. 전자상거래와 소비자특성
1)소비자구매 특성
2)소비자구매 의사결정과정
3)소비자구매 결정요인
3. 전자상거래 이용현황
1)전자상거래 이용률
2)연령별 이용현황
3)구매품목 및 구매금액
4)전자상거래 시장규모
5)만족도
4.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사례
1)유형
2)소비자주의 사항
5. 소비자구제 방안
1)소비자 피해구제현황
2)피해예방 및 구제대책
본문내용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00. 4. 17. 대금독촉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당일 교재를 택배로 탁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되어 왔다. 이에 4.29.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교재의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반품을 거절당하였다.
3. 물품 인수 단계
사례: 주문 상품의 미배달 피해
서울 서초구 신원동의 소비자 K씨는 2000. 5. 경매사이트인 사이트에서 전기밥솥(37,000원)과 헤드세트(16,000원)를 낙찰받았다. 이에 무통장입금을 통해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사업자측에서 입금확인이 안된다면서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다. 이후 물품 인도가 어렵다며 대금을 환불해 준다고 하였으나 대금의 환불마저 지연되고 있다.
사례: 배송기한 초과 지연배달 피해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의 소비자 P씨는 2000. 4. 24. 인터넷의 티켓사이트에서 10만원권 구두상품 2매를 15만원에 주문신청하고 대금을 은행으로 온라인 입금하였다. 이후 4.25.에 전화로 배달일자를 문의하자 4.28까지 배달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약속한 기한에 배달되지 않았다. 이후 5. 1. 재차 확인 전화를 하니 다음날 배달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배달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5. 9까지 수차에 걸쳐 배달약속을 받았으나 번번히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4. 지급/반품 단계
사례: 대금의 과다청구 피해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소비자 L씨는 TV 방송의 인터넷중계방송 시청을 위하여 2000. 4. 4. 네트웍의 동영상프로그램을 미화 29.99달러에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다운로드받았다. 하지만 추후 신용카드 대금으로 미화 99.87달러가 청구되었으며, 사업자측에서 제품번호도 알려주지 않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CD도 보내주지 않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번호를 보내주고 결제금액의 정정 또는 환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전액 환불 규정에 의해 환급을 요구하였다.
사례: 주문하지 않은 대금의 청구 피해
서울 성동구 송정동의 소비자 K씨는 2000. 5. 신용카드의 대금청구서에 사용한 적이 없는 가맹점에서 2000. 3. 7.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2,042,000원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에 항변하였다. 신용카드사는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가맹점에서는 인터넷으로 판매되었으며 물건을 배달한 것이 아니라 구입자가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수령해 갔다며, 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번호와 이름만으로 물품을 건네 주었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거래상 가맹점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카드의 부정사용대금의 청구 취소를 요구하였다.
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 주의 사항
1. 쇼핑몰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쇼핑몰에 들어가면 거래 이용 약관의 내용을 읽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른다.
3. 제품 정보와 거래 조건을 정확하고 상세히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한다.
4. 소비자의 주문 내역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갖춘 업체와 거래한다.
5. 대금지급 관련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와 거래하며,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6.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갖춘 업체와 거래하며, 개인 정보 유출에 주의한다.
7. 무료 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또는 과다한 경품 제공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8.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한다.
9.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공공기관과 상담한다.
⊙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3년 상반기
2002년 상반기
전년 대비 증가율
전체 피해 구제 실적
11,850
11,948
-0.8
전자상거래 관련
1,407
418
233.6
전자상거래 비율(%)
11.9
3.5
240.0
2002년 상반기 418건에서 2003년 상반기에는 1,407건이 접수되어 233.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전체 피해 구제 건 중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도 3.5%에서 11.9%로 늘어나 240%가 증가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 대책
첫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및 사기·기만 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기·기만적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됨. 쇼핑몰 사이트의 개설과 폐쇄의 용이성으로 부당 거래 사업자에 대한 사후 추적이 용이하지 않기 때 문에 사전 감시 활동이 중요함.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및 사기·기만 적 거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둘째, 업계의 자율 규제 장려
-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업계의 자율 규제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선행되 어야 함. 정부에서는 자율규제의 장려를 위해「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과 같은 사업자의 공 정한 영업행위(fair business practices)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정하여 보급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마크 제도의 정착을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셋째, 소비자 교육기관에 대한‘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정 확대
- 현재 정부는「전자거래기본법」제26조에 의거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교육훈 련, 기술지도,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 들 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자 교육 속에 소비자교육 관련 교과 과정을 편성하여 소비자피해를 사 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전자상거래 활용 능력과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바,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로 지정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교육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도서>
전문가를 위한 전자상거래 (강성진, 박주석, 정태명 공저)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 (심종섭, 정경진 공저)
전자상거래 개론 (조동훈 저)
<논문>
전자상거래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이영철, 2000)
<기타>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
3. 물품 인수 단계
사례: 주문 상품의 미배달 피해
서울 서초구 신원동의 소비자 K씨는 2000. 5. 경매사이트인 사이트에서 전기밥솥(37,000원)과 헤드세트(16,000원)를 낙찰받았다. 이에 무통장입금을 통해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사업자측에서 입금확인이 안된다면서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다. 이후 물품 인도가 어렵다며 대금을 환불해 준다고 하였으나 대금의 환불마저 지연되고 있다.
사례: 배송기한 초과 지연배달 피해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의 소비자 P씨는 2000. 4. 24. 인터넷의 티켓사이트에서 10만원권 구두상품 2매를 15만원에 주문신청하고 대금을 은행으로 온라인 입금하였다. 이후 4.25.에 전화로 배달일자를 문의하자 4.28까지 배달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약속한 기한에 배달되지 않았다. 이후 5. 1. 재차 확인 전화를 하니 다음날 배달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배달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5. 9까지 수차에 걸쳐 배달약속을 받았으나 번번히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4. 지급/반품 단계
사례: 대금의 과다청구 피해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소비자 L씨는 TV 방송의 인터넷중계방송 시청을 위하여 2000. 4. 4. 네트웍의 동영상프로그램을 미화 29.99달러에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다운로드받았다. 하지만 추후 신용카드 대금으로 미화 99.87달러가 청구되었으며, 사업자측에서 제품번호도 알려주지 않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CD도 보내주지 않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번호를 보내주고 결제금액의 정정 또는 환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전액 환불 규정에 의해 환급을 요구하였다.
사례: 주문하지 않은 대금의 청구 피해
서울 성동구 송정동의 소비자 K씨는 2000. 5. 신용카드의 대금청구서에 사용한 적이 없는 가맹점에서 2000. 3. 7.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2,042,000원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에 항변하였다. 신용카드사는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가맹점에서는 인터넷으로 판매되었으며 물건을 배달한 것이 아니라 구입자가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수령해 갔다며, 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번호와 이름만으로 물품을 건네 주었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거래상 가맹점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카드의 부정사용대금의 청구 취소를 요구하였다.
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 주의 사항
1. 쇼핑몰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쇼핑몰에 들어가면 거래 이용 약관의 내용을 읽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른다.
3. 제품 정보와 거래 조건을 정확하고 상세히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한다.
4. 소비자의 주문 내역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갖춘 업체와 거래한다.
5. 대금지급 관련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와 거래하며,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6.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갖춘 업체와 거래하며, 개인 정보 유출에 주의한다.
7. 무료 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또는 과다한 경품 제공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8.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한다.
9.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공공기관과 상담한다.
⊙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3년 상반기
2002년 상반기
전년 대비 증가율
전체 피해 구제 실적
11,850
11,948
-0.8
전자상거래 관련
1,407
418
233.6
전자상거래 비율(%)
11.9
3.5
240.0
2002년 상반기 418건에서 2003년 상반기에는 1,407건이 접수되어 233.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전체 피해 구제 건 중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도 3.5%에서 11.9%로 늘어나 240%가 증가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 대책
첫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및 사기·기만 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기·기만적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됨. 쇼핑몰 사이트의 개설과 폐쇄의 용이성으로 부당 거래 사업자에 대한 사후 추적이 용이하지 않기 때 문에 사전 감시 활동이 중요함.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및 사기·기만 적 거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둘째, 업계의 자율 규제 장려
-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업계의 자율 규제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선행되 어야 함. 정부에서는 자율규제의 장려를 위해「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과 같은 사업자의 공 정한 영업행위(fair business practices)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정하여 보급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마크 제도의 정착을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셋째, 소비자 교육기관에 대한‘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정 확대
- 현재 정부는「전자거래기본법」제26조에 의거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교육훈 련, 기술지도,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 들 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자 교육 속에 소비자교육 관련 교과 과정을 편성하여 소비자피해를 사 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전자상거래 활용 능력과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바,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로 지정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교육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도서>
전문가를 위한 전자상거래 (강성진, 박주석, 정태명 공저)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 (심종섭, 정경진 공저)
전자상거래 개론 (조동훈 저)
<논문>
전자상거래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이영철, 2000)
<기타>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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