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본론
1.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2.성립요건
3. 효과
Ⅲ.사안의 해결
Ⅳ.관련 판레
Ⅱ. 본론
1.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2.성립요건
3. 효과
Ⅲ.사안의 해결
Ⅳ.관련 판레
본문내용
을 지급하기 전까지 건물의 이전을 거절할 수 있으며 B의 건물점유는 그에 상응하는 흠있는 채무의 이행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뺏을 수 없고 이에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계약의 해제인데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여있는 잔대금 지급과 건물등기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의 채무인 중도금 지급이 안된 상태이므로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A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44) 계약의 해제후에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A와 B사이에 일부 이루어진 채무의 이행이 다시 각 당사자에게 원상태로 되돌려져야 한다. (§548)
Ⅳ.관련 판레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당초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大判 1997.4.11, 96다31109 판공34호 1413)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약이나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大判 1967.2.21, 66다2443 )
Ⅳ.관련 판레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당초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大判 1997.4.11, 96다31109 판공34호 1413)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약이나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大判 1967.2.21, 66다2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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