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언론의 역할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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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목적

Ⅱ.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방법
1) 문헌연구
2) 신문/잡지 => 중앙일보사태를 비롯한 자료참고
3) 인터넷 정보검색방법

Ⅲ. 연구내용
1. 정당활동 중 언론의 역할과 영향
2. 정당활동과 언론의 관계(역사적 관점)
3. 권언 유착의 부정적 사례
4. 언론 개혁의 목소리를 들으며

Ⅲ. 개선책

본문내용

언론인들이 많아진다면 그 언론사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언론의 참뜻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최후에는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어디에서 자신의 알 권리를 찾아야 할지 헤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나온 것이 현재 대다수 시민언론운동단체와 언론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언개연이 제출안 정간법 개정안에서 그 내용을 제시했다. 그것은 대주주 소유지분 한계를 20%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최소한 대주주의 사적 재산의 사용에 공공의 이름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하였다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후 언론의 공공적 활동을 견인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사 내부 언론종사자에게도 심리적으로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있다.
2. 편집권의 법적 보장
현재 우리나라 신문 내용은 개별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에 대한 편집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문사 조직내의 위계구조 속에서 취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기사의 부당한 삭제, 첨가, 왜곡이 기사작성, 편집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지적하고 시정한 조직적 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신문사가 대다수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언론통제를 툭하면 보도협조라는 식의 편집권을 악용하는 상황이 非一非再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편집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편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적어도 현재와 같이 소유주 또는 편집 간부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한 단계 넘고 나서 생각해도 된다. 최소한 노사를 아우르는 편집위원회와 이들의 활동을 포함, 편집의 원칙을 정하는 편집규약의 제정을 의무화하는 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언론인들이 언론인으로 자괴심과 자멸감이 아닌 자부심을 갖을 수 있는 하나의 기본 조건이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언론인의 윤리의식의 필요성-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그 직업이 합법적이라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그 직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직업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직업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그 직종이 사회적 필요성에 적합하기 때문이며, 그 직업 종사자가 사회적 필요성에 적합하게 활동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 직업 종사자는 사회적 필요성에 적합하게 자신의 활동을 견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판단에 근거한 주관적인 평가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동의하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직업윤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윤리의 정립은 자신이 속한 직업의 사회적 필요성을 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정 직업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반사회적인 유혹을 개인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즉 집단의 압력을 통해 개인의 반사회적 이탈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는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는 다기능 사회로 분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분화된 기능들의 조화로운 통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특정 직종의 직업윤리는 개별 직업의 특수성에 따른 직업윤리는 물론, 사회윤리체계에 적합한 직업윤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언론인과 같은 직업은 개인의 자율적인 이성능력을 존중하고 그것을 직업활동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직업윤리가 자기의 신분과 위치에 따라 도덕의 특수한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가치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윤리체계에 적합한 직업윤리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언론인은 그 직업적 특수성 때문에라도 강고한 직업윤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언론은 보도와 해설 그리고 논평을 통해 사회현상의 전달과 지도의 기능을 맡고 있으며, 정치권력을 비롯하여 사회 제 세력을 비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언론은 언론의 자유라는 권리와 더불어 사회 제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다.
언론인이 직업윤리를 구체화하고 이를 강령으로 구현하여 지켜야 하는 이유는 전문직으로서 언론인이라는 특수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 특정 직종이 전문직으로서 규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직협회, 전문직 학교, 자기 규율적 윤리지침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당위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특정 직종들이 전문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공통적인 속성이 그래왔다는 것이다. 이들 속성은 전문직이 직업에 대한 고도의 참여의식, 경제적 보상보다는 내면적 보상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에 대한 의무감, 공식적, 비공식적 전문가협회를 통해 다진 동료 전문인에 대한 친밀감 내지 연대감이라는 직업적 속성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필요한 것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한편 전문직은 공공서비스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쟁력 있는 지식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권력집단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언론인은 이들 속성을 두루 갖춘 전문인 집단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직업에 대한 고도의 참여 의식, 내면적 보상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에 대한 의무감, 공공서비스적인 태도 등의 점에서 전문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집단이다. 특히 언론이라는 직업적 속성상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이며 이의 유지를 위한 직업윤리의 정립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인은 언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직업윤리의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역량을 지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만흠(1997) , "민주주의 지역주의 지방자치"《한국정치의 재인식》풀빛
김창룡(1994) , "보도의 진실, 진실의 오보" 나남
유재천·이민웅 共著(1994), "정부와 언론" 나남
언론개혁시민연대 홈페이지 http://www.pcmr.or.kr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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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6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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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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