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 론 >
< 본 론 >
1. 개화기의 법 상황
2. 일제 강점기의 법 상황
(1) 교육분야
(2) 민사분야
(3) 형사분야
< 결 론 >
< 본 론 >
1. 개화기의 법 상황
2. 일제 강점기의 법 상황
(1) 교육분야
(2) 민사분야
(3) 형사분야
< 결 론 >
본문내용
또한 변호인의 상소를 금하는 등 식민지형사법의 특색을 여실히 지니고 있었다. 조선형사령은 일본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식민지지배를 위한 형사법으로 개편을 한 것이고 조선에 차별적 형사법으로 이를 집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 형사분야의 잔재
일단 형사분야에서는 국가보안법이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모체가 되는 치안유지법은 1925년 4월, 조선총독부가 일본에서 공포된 것을 5월 7일부터 조선에서도 시행하기로 하여 적용되었으며 이 법은 사회주의운동 탄압을 겨냥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당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던 노동쟁의와 소작쟁의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 사이버 도산 안창호 기념관 "치안유지법"
남북한간의 대치 상황이니 간첩이 날뛴다는 등의 케케묵은 억지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지 못한다. 반드시 인권을 유린하고 일제의 잔재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 소망인 것이다.
< 결 론 >
1945년 광복 이후 58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과 제도 속에는 엄연히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한국민의 민족적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있다. 일제에 의한 서구법(근대적 법과 제도) 수용은 천황제 제국주의적 정치와 자본주의에 알맞게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한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제약된 형태와 범위에서 일제의 절대적인 권위와 일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 박병호 교수, " 법, 그 속에 잔존하는 일제유산의 극복"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에까지 근대적 법치주의의 '가면' 아래 자행된 일제 식민지하의 압제 -형사분야의 각종 치안법-, 정치적 박해, 더욱 조직화되고 획일적으로 강제된 가부장제도 - 현행 호주제-로 인한 민중과의 괴리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의식과 준법정신의 박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해방 후 1948년 한국정부의 수립까지 우리는 우리 민족의 숙명적 과제인 친일파 청산을 다하지 못하였다. 일제의 식민정책에 협력한 세력을 척결하고 일제에 의해 왜곡된 민족정신을 바로 세움으로써 민족정기를 복원하는 대의를 다하지 못한 채 한국정치는 좌.우익으로 나뉘고 이승만은 급기야 친일파를 재등용함으로써 국회의 반민특위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친일파 관료들에 의한 제1공화국하에서 일제의 법과 제도, 그 사상은 그대로 우리 민중에게 적용이 되었고 국민 사생활의 근간인 민법조차도 졸속한 입법처리과정을 거쳐 현재까지도 많은 모순을 낳고 있다. 또한 모든 법 영역에 있어 한국 대법원이 일본최고재판소판결을 무조건적으로 존중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수용하고 있다. 과거 정권의 최고 권력자부터 실세에까지 친일파의 손이 깊게 뻗쳐 있었고, 아직도 친일파의 청산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청산하지 못한 역사 1,2,3"의 소개말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일제시대에 공무원을 한 관료는 시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만 북괴집단에 부역을 한 자는 민족의 반역자다"라고... 아직도 이 땅에는 해묵은 냉전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일제의 주구들이 엄연히 살고 있다. 이제 이들은 해방 후 60여 년의 세월이 다 되어가는 작금에서 숙청과 청산을 논하는 우리에게 "언제 적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진정 친일파 숙청과 일제 잔재의 청산의 길이 험난한 것인가? 나는 이번 과제를 위해 민족문제연구소의 사이트를 들렀고 거기에서 친일파인명사전편찬지지대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일제의 주구들과 일제의 잔재의 청산하는 일은 60년이고 100년이고 언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우리 민족의 숙명적 과제인 것이다.
나. 형사분야의 잔재
일단 형사분야에서는 국가보안법이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모체가 되는 치안유지법은 1925년 4월, 조선총독부가 일본에서 공포된 것을 5월 7일부터 조선에서도 시행하기로 하여 적용되었으며 이 법은 사회주의운동 탄압을 겨냥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당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던 노동쟁의와 소작쟁의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 사이버 도산 안창호 기념관 "치안유지법"
남북한간의 대치 상황이니 간첩이 날뛴다는 등의 케케묵은 억지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지 못한다. 반드시 인권을 유린하고 일제의 잔재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 소망인 것이다.
< 결 론 >
1945년 광복 이후 58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과 제도 속에는 엄연히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한국민의 민족적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있다. 일제에 의한 서구법(근대적 법과 제도) 수용은 천황제 제국주의적 정치와 자본주의에 알맞게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한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제약된 형태와 범위에서 일제의 절대적인 권위와 일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 박병호 교수, " 법, 그 속에 잔존하는 일제유산의 극복"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에까지 근대적 법치주의의 '가면' 아래 자행된 일제 식민지하의 압제 -형사분야의 각종 치안법-, 정치적 박해, 더욱 조직화되고 획일적으로 강제된 가부장제도 - 현행 호주제-로 인한 민중과의 괴리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국민의 권리의식과 준법정신의 박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해방 후 1948년 한국정부의 수립까지 우리는 우리 민족의 숙명적 과제인 친일파 청산을 다하지 못하였다. 일제의 식민정책에 협력한 세력을 척결하고 일제에 의해 왜곡된 민족정신을 바로 세움으로써 민족정기를 복원하는 대의를 다하지 못한 채 한국정치는 좌.우익으로 나뉘고 이승만은 급기야 친일파를 재등용함으로써 국회의 반민특위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친일파 관료들에 의한 제1공화국하에서 일제의 법과 제도, 그 사상은 그대로 우리 민중에게 적용이 되었고 국민 사생활의 근간인 민법조차도 졸속한 입법처리과정을 거쳐 현재까지도 많은 모순을 낳고 있다. 또한 모든 법 영역에 있어 한국 대법원이 일본최고재판소판결을 무조건적으로 존중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수용하고 있다. 과거 정권의 최고 권력자부터 실세에까지 친일파의 손이 깊게 뻗쳐 있었고, 아직도 친일파의 청산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청산하지 못한 역사 1,2,3"의 소개말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일제시대에 공무원을 한 관료는 시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만 북괴집단에 부역을 한 자는 민족의 반역자다"라고... 아직도 이 땅에는 해묵은 냉전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일제의 주구들이 엄연히 살고 있다. 이제 이들은 해방 후 60여 년의 세월이 다 되어가는 작금에서 숙청과 청산을 논하는 우리에게 "언제 적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진정 친일파 숙청과 일제 잔재의 청산의 길이 험난한 것인가? 나는 이번 과제를 위해 민족문제연구소의 사이트를 들렀고 거기에서 친일파인명사전편찬지지대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일제의 주구들과 일제의 잔재의 청산하는 일은 60년이고 100년이고 언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우리 민족의 숙명적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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