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공모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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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적용대상으로서 유가증권개념
1. 유가증권 개념의 한정성
2.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가. 유가증권 개념론 검토
나. 투자계약의 도입문제
다. 현행법하에서의 유가증권 범위의 확대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확대
2) 외국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Ⅲ. 공모개념의 불합이성
1. 공모개념요소의 불합리성
가. 문제점
나. 공모개념의 재정립
2. 권유금액의 합산의 복잡성
가. 문제점
나. 청약권유금액의 합산과 통합의 구분

Ⅳ. 사업설명서제도의 불명확성
1. 사업설명서의 정의규정 부재
나. 사업설명서의 정의규정 신설
. 관련문제
1. 신고서 제출면제 금액의 과다
가. 문제점
나. 신고서 제출면제 금액의 재조정
2. 일괄신고요건의 불합이성
가. 문제점
나. 일괄신고요건의 완화
3. 제3시장 매도의 매출개념에의 포함
가. 문제점
나. 제3시장 매도의 매출개념에서의 제외
4. 발행인등록제도의 실효성 부재
가. 문제점
나. 발행인 등록제도의 폐지

Ⅵ. 결 논

본문내용

86조의2 내지 제186조의5)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별도의 공시를 요구할 필요성이 없다. 이것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 등록은 그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동 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이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명백하다(발행및공시규정 제4조제3항 및 제69조제1항제10호)
) 상기의 등록사유이외에도 2002. 1.26 증권거래법 개정전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되도록 하고자 하는 법인(증권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4호)을 등록사유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장 또는 협회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미 그 이전에 등록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즉, 등록사유중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증권거래법 제3조제2호)에 해당되게 되어 이미 등록을 하였어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었다(자세한 것은 劉錫浩, 전게논문, 100면 참조).
.
나. 발행인 등록제도의 폐지
이 제도는 도입 당시에는 기업공개의 촉진이라는 목적이라도 있었으나 이러한 목적은 이미 사라진 상태이고, 그나마 남아 있던 사전공시기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므로 굳이 기업들에게 실효성도 없는 규제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
2001. 9. 27 발표된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제2단계 금융규제 정비방안"에 따르면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에 관하여 등록대상법인중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되도록 하고자 하는 법인(증권거래법 제3조제1호)과 유가증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설립중인 법인(제4호)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2002. 2. 1 법 개정시 발행인 등록사유중 제1호와 제4호만이 삭제되었다.
. 이 방안은 최초 입안단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적인 손질이 아니라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 자체의 폐지가 제안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령 개정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위와 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에 대해서는 이렇듯 부분적인 손질로 실효성도 없는 규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제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Ⅵ. 결 논
유가증권의 공모규제는 거래대상물이 유가증권이라는 특성 때문에 거래상대방에게 적절하고도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과연 어디까지를 법적인 강제공시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자 보호라는 대전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공모제도의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철학적 논리나 이념보다는 공시의 필요성과 공시의무로 인한 유가증권 발행인의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적정선을 찾기 위한 기술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고려를 통하여 미국의 증권법은 모든 유가증권의 거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시의무를 부과하되, 공시의 필요성이 없거나 공시의 필요성보다는 공시로 인한 부담이 더 큰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는 Negative System을 택한 것이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유가증권의 거래에 대해서만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Positive System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공모규제의 대상으로서의 유가증권 개념이나, 공모 그 자체의 개념을 정하는 공통적인 입법태도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규제의 대상을 정하는데 있어서 Positive System을 취하는 것은 그 제한적인 범위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장점은 없고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킨다면 그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권거래법은 1962년 제정이후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없이 개정되어 왔다.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때로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계 또는 업계의 의견을 참고하거나 심도있는 연구를 거치는 절차없이 개정된 결과 법전체의 일관성이 많은 부분 훼손되었다. 또한, '97년 이후 엄청난 변화를 규율하기에는 지금까지의 땜질식 개정으로는 한계에 달한 것같다. 따라서 증권거래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공모규제의 틀 또한 새로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어느 나라의 제도가 더 좋다는 식의 개정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환경과 국민의식에 적합한 제도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유가증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소송문화를 고려할 때 엄격한 의미의 포괄주의는 곤란하다고 본다. 따라서 열거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투자계약과 같은 포괄적인 유가증권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Netizen Fund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향후 증권시장의 주된 거래대상이 될 구조설계유가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으로서의 유가증권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 죄형법정주의나 업계간 업무영역에 대한 논란을 할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공모의 개념에 대해서는 단순히 숫자놀음으로 공시의 대상을 정할 것이 아니라 공시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시 필요성이 아닌 그 외의 다른 기준으로는 공모규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 유가증권이라는 거래대상물의 특성상 모든 거래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공시의 필요성이 없는 거래를 배제하는 형식으로 공모규제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
사업설명서제도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문서로서의 사업설명서의 성격과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공시서류와 투자권유문서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명확한 정의도 없고, 강제여부도 불분명한 사업설명서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저 불필요한 공시서류의 하나로서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의 일부를 복사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증권회사의 각지점의 창고에 쌓여있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비용만 부담시키는 제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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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7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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