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1.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사회복지법 학습 의의를 정치의 삼각형과 연계하여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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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1.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사회복지법 학습 의의를 정치의 삼각형과 연계하여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사회복지법 학습 의의를 정치의 삼각형과 연계하여 작성하시오.
1) 정치의 삼각형
(1) 정부
(2) 경제
(3) 시민
2) 사회복지법 학습 의의를 정치의 삼각형과 연계하여 작성
(1) 정부
(2) 경제
(3) 시민

2. 최근 5년 이내 제정된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해당 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배경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의의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본인의 생각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의 생각
아동학대에 의해 피해아동이 참혹하게 희생당한 사건들의 공론화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벌법제는 여러 차례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사례의 숫자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매년 40명에 가까운 아동이 아동학대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과 예방을 목적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벌법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아동학대사건의 형사처벌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애초부터 형사처벌을 주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 아동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인 법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의 지나친 포괄성이나 불명확성이라는, 처벌근거규정으로서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벌법제는 그때그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아동학대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내용이 개별 법률들에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실제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구별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조차 불명확한 상태이다. 아동학대의 처벌과 처리절차를 부분적으로 규율하는 규정들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수의 개별 법률들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벌법제는 수사기관과 법원 등 법적용자로 하여금 아동학대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처벌법제의 정비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개별 규정들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특별히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아동학대 처벌법제를 개편할 viii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만으로 신속하고도 완벽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일관성과 적절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의 구성요건 규정인 아동복지법 제17조와 처벌규정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을 포함하여 아동학대의 처벌과 관련된 규정들은 전부 아동학대의 처벌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옮겨와야 한다. 즉각분리제도, 친권상실제도,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복지법의 모든 규정을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 규정인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처벌법은 그 적용대상인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보호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본질은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것이므로, ‘보호자 아닌 자’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동학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후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적용대상을 보호자로 제한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체계와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고, ‘보호자 아닌 자’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로 취급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특별법인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니라 형법 등이 적용되게 된다.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방임행위, 아동이용행위)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구성요건의 포괄성과 불명확성이 심각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방임행위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유형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명시하고, 하위법령을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구성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의 처벌규정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이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방임행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구걸시키는 행위를 일괄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부분은 행위유형별로 불법성에 상응하여 법정형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사회복지법 학습 의의를 정치의 삼각형과 연계하여 작성, 2. 최근 5년 이내 제정된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해당 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해 보았다.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의 법 구조 속에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법을 제 개정하는 것 못지않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복지에서 권리 및 그 바탕이 되는 욕구는 긴급성과 절대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구체적이더라도 모법에 규정하는 것이 실효성을 보장한다고 한다. 행정부 내부의 행정적 집행을 위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들이 국민의 권리 실현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제도의 도입이나 개선은 법규범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위법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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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현, 아동학대에서 보호자의 포섭범위 및 상해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3권 제1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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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아동학대범죄의 구성요건 정비 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 4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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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현,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규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법조 제72 권 제5호 통권 제761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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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3.07
  • 저작시기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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