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논의를 시작하며
2. 교정 행정의 목적: 재사회화
1) 보안정책의 문제
2) 재사회화의 의의
3) 재사회화를 위한 제도
4) 제도의 실행상의 문제
3. 교정 정책의 가능성: 감옥의 개방은 가능한가?
1) 핀란드의 개방교도소
2) 개방교도소 운영의 한계
3) 우리나라의 개방처우제도 운영의 문제점
4) 개방처우제도의 발전방향
4. 맺으며
2. 교정 행정의 목적: 재사회화
1) 보안정책의 문제
2) 재사회화의 의의
3) 재사회화를 위한 제도
4) 제도의 실행상의 문제
3. 교정 정책의 가능성: 감옥의 개방은 가능한가?
1) 핀란드의 개방교도소
2) 개방교도소 운영의 한계
3) 우리나라의 개방처우제도 운영의 문제점
4) 개방처우제도의 발전방향
4. 맺으며
본문내용
원이 참여하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개방교도소로 보내어진다는 점에서 그를 위해 교정 정책에 수형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 역시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 대해 다소의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분명 교정 정책은 수형자의 재사회화가 1차 적인 목표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방교도소에의 수용이 수형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그에 상응한 충분한 형벌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했을 때 확답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2) 개방교도소 운영의 한계
이러한 개방교도소로의 수감과정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개방교도소에서의 교육과정이 필요한 수형자에게 돌아가기보다는 교도소에서의 모범수에 대해 포상의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뿐만 아니라 가식적인 모범수가 선발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또 형벌의 응보로서의 형행 문화가 발달한 국가의 경우에는 개방교도소에의 수용이 자유형으로서의 엄밀한 의미의 형벌이 되느냐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에 반할 수가 있다. 즉 국민들이 이러한 개방교도소의 필요성에 공감해야 하는데, 만약 형벌이 죄의 해악에 따른 응보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사적인 복수를 부추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형벌 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수 있다.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이러한 개방교도소에 대한 제도적인 법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3) 우리나라의 개방처우제도 운영의 문제점
앞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천안개방교도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통근제도, 귀휴제도, 부부접견제도 등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교도소 오직1개소에 30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그치는 등 아직 상당히 적은 숫자에 해당되는 수형자들만 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1994년 이래로는 가석방예정자에게만 해당되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력이 의문시되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이러한 처우개선과 교정 시설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관 중심의 행정에 의해 이러한 모델이 도입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시민사회와의 교류가 부족하다는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그 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한편으로 아직까지 그러한 개방 처우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류의 부족으로 여전히 구태의연한 직종만이 형식적으로 교육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 역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전시행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보겠다.
외부통근제도 역시 현재는 전적으로 외부공무원에 의한 감시 감독하에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외부통근자들 역시 예외없이 일반 교도소의 담안에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서보았던 구내 공장 등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재사회화보다는 세입증대에 오히려 비중이 두어져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외부통근제도가 직업훈련보다는 가석방의 조건으로 세입증대를 위해 노동력을 갈취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발적인 사회적응 훈련으로 볼수 없다고 하겠다.
한편 귀휴제도의 경우에도 1년 이상 복역하고 형기의 1/3을 경과한 유기징역자와 7년이상 복역한 무기징역 대상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너무 제한적으로만 이용되고 있고 그나마도 전체수형자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부부접견제도 역시 전국에 단4군데만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또 단기수형자들에게는 형기의 1/3을 경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상자, 그중에서도 기혼수용자만이 혜택을 보고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개방처우제도의 발전방향
변화하는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용차 처우와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에서 효율성과 민간의 참여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교정정책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결국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앞서의 핀란드의 예에서 보듯 성공적으로 개방교도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운영과 대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 중심의 교정시설의 과밀화의 해소방안으로서 이루어지는 비범죄화와 개방처우제도의 확대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교정 정책은 사회의 교정 자원-민간봉사자, 직업훈련, 지식교육, 수형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정당국의 의식전환과 함께 시민들의 교정참여를 유도하여 전과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 나아가고 이를 통해 범죄자 본인에게도 자발적인 개선의지를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범죄자의 재사회화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교정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과 교정 조직에서의 민주화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나갈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에 대한 홍보와 참여 기회의 확대와 함께 교정행정의 공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청회나 시설 견학 및 교육 참관 기회 확대는 좋은 예가 된다.
4. 맺으며
교정 정책을 통한 범죄자들의 재사회화는 결국 범죄자들도 시민이었으며, 또 형기를 마친 다음에는 사회로 복귀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생활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단지 범죄자와 교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기존의 폐쇄적인 구금을 통한 격리는 이러한 재사회화에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개방 처우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감옥의 개방에 대한 논의는 결국 범죄자들의 재사회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운영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그 기준과 운영의 방식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합의는 시민사회의 교정 행정에 대한 참여를 위한 기반이 되며 또 그러한 참여는 다시 교정 정책을 개선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 대해 다소의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분명 교정 정책은 수형자의 재사회화가 1차 적인 목표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방교도소에의 수용이 수형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그에 상응한 충분한 형벌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했을 때 확답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2) 개방교도소 운영의 한계
이러한 개방교도소로의 수감과정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개방교도소에서의 교육과정이 필요한 수형자에게 돌아가기보다는 교도소에서의 모범수에 대해 포상의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뿐만 아니라 가식적인 모범수가 선발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또 형벌의 응보로서의 형행 문화가 발달한 국가의 경우에는 개방교도소에의 수용이 자유형으로서의 엄밀한 의미의 형벌이 되느냐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에 반할 수가 있다. 즉 국민들이 이러한 개방교도소의 필요성에 공감해야 하는데, 만약 형벌이 죄의 해악에 따른 응보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사적인 복수를 부추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형벌 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수 있다.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이러한 개방교도소에 대한 제도적인 법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3) 우리나라의 개방처우제도 운영의 문제점
앞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천안개방교도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통근제도, 귀휴제도, 부부접견제도 등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교도소 오직1개소에 30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그치는 등 아직 상당히 적은 숫자에 해당되는 수형자들만 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1994년 이래로는 가석방예정자에게만 해당되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력이 의문시되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이러한 처우개선과 교정 시설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관 중심의 행정에 의해 이러한 모델이 도입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시민사회와의 교류가 부족하다는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그 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한편으로 아직까지 그러한 개방 처우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류의 부족으로 여전히 구태의연한 직종만이 형식적으로 교육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 역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전시행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보겠다.
외부통근제도 역시 현재는 전적으로 외부공무원에 의한 감시 감독하에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외부통근자들 역시 예외없이 일반 교도소의 담안에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서보았던 구내 공장 등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재사회화보다는 세입증대에 오히려 비중이 두어져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외부통근제도가 직업훈련보다는 가석방의 조건으로 세입증대를 위해 노동력을 갈취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발적인 사회적응 훈련으로 볼수 없다고 하겠다.
한편 귀휴제도의 경우에도 1년 이상 복역하고 형기의 1/3을 경과한 유기징역자와 7년이상 복역한 무기징역 대상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너무 제한적으로만 이용되고 있고 그나마도 전체수형자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부부접견제도 역시 전국에 단4군데만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또 단기수형자들에게는 형기의 1/3을 경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상자, 그중에서도 기혼수용자만이 혜택을 보고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개방처우제도의 발전방향
변화하는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용차 처우와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에서 효율성과 민간의 참여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교정정책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결국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앞서의 핀란드의 예에서 보듯 성공적으로 개방교도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운영과 대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 중심의 교정시설의 과밀화의 해소방안으로서 이루어지는 비범죄화와 개방처우제도의 확대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교정 정책은 사회의 교정 자원-민간봉사자, 직업훈련, 지식교육, 수형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정당국의 의식전환과 함께 시민들의 교정참여를 유도하여 전과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 나아가고 이를 통해 범죄자 본인에게도 자발적인 개선의지를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범죄자의 재사회화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교정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과 교정 조직에서의 민주화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나갈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에 대한 홍보와 참여 기회의 확대와 함께 교정행정의 공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청회나 시설 견학 및 교육 참관 기회 확대는 좋은 예가 된다.
4. 맺으며
교정 정책을 통한 범죄자들의 재사회화는 결국 범죄자들도 시민이었으며, 또 형기를 마친 다음에는 사회로 복귀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생활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단지 범죄자와 교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기존의 폐쇄적인 구금을 통한 격리는 이러한 재사회화에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개방 처우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감옥의 개방에 대한 논의는 결국 범죄자들의 재사회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운영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그 기준과 운영의 방식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합의는 시민사회의 교정 행정에 대한 참여를 위한 기반이 되며 또 그러한 참여는 다시 교정 정책을 개선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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