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수사와 기소 단계의 용어
Ⅲ. 심리 재란 단계의 용어
Ⅳ. 보호, 교정 단계에 쓰이는 용어
Ⅱ. 수사와 기소 단계의 용어
Ⅲ. 심리 재란 단계의 용어
Ⅳ. 보호, 교정 단계에 쓰이는 용어
본문내용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 구속피고인과 불구속피고인으로 구분한다.
항고(抗告)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상급법원에 하는 상소로 재항고까지 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을 판결과는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정거인 채택결정, 변론절차의 결정, 보석결정과 같은 가볍고 절차적인 사항들이 있다.
Ⅳ. 보호, 교정 단계에 쓰이는 용어
이 단계는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이 법원의 처분과 처벌에 따라 수용시설 혹은 가정에서 정해진 통제를 받는 과정이다.
가석방(假釋放)
자유형의 형집행 중 형기만료전에 임시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가석방 조건은 형기의 1/3이상 경과한 자로 범죄의 질이 양호한자로 규정하고,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부여할 수 있다.
계호(戒護)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를 감시하고 지도·명령하며, 안전과 질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진압·배제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敎誨)
수형자를 선량한 사회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덕성을 함양하고 정신감화를 통해 인격도야와 재활을 촉진하려는 교화의 수단을 말한다.
구치감(拘置監)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가 재판 혹은 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잠시 대기하는 교정시설로 검찰청사 내에 있으나 관리책임은 해당 구치소장 혹은 교도소장에게 있다.
귀휴제도(歸休制度)
교정시설에 구금중 수형자를 일정한 조건하에 소장의 권한으로 외출·외박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대동유아(帶同乳兒)
교정시설에 신입 혹은 부녀가 만 18개월에 미달하여 함께 입소한 아이를 말한다.
수용자(需用者)
특별히 교정시설에 갇혀 잇는 재소자를 말한다. 따라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형이 확정된 기결수용자로 구분해야 한다.
수형자(受刑者)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재소자중 형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
참고문헌
교정사회사업연구회(1994) 『각국의 교정사업』, 예원 출판사
박재윤(1996) 『수형자의 권리와 권리 구제제도』, 국민대학교 출판부
법무부(1998) 『재소자 교육 및 교화 운영지침』
이백철,양승은(1995) 『교정교육화』, 시사법률
이훈규(1996) 『수용자 교정교육의 효율성의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차용석(1989)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법무부
이형득 외(1985) 『상담의 이론적 접근』, 형설출판사
이순길외(1994) 『교정학』, 고시원
최옥채 (1994) 『교도관과 재소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교정, 통권 223호
항고(抗告)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상급법원에 하는 상소로 재항고까지 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을 판결과는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정거인 채택결정, 변론절차의 결정, 보석결정과 같은 가볍고 절차적인 사항들이 있다.
Ⅳ. 보호, 교정 단계에 쓰이는 용어
이 단계는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이 법원의 처분과 처벌에 따라 수용시설 혹은 가정에서 정해진 통제를 받는 과정이다.
가석방(假釋放)
자유형의 형집행 중 형기만료전에 임시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가석방 조건은 형기의 1/3이상 경과한 자로 범죄의 질이 양호한자로 규정하고,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부여할 수 있다.
계호(戒護)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를 감시하고 지도·명령하며, 안전과 질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진압·배제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敎誨)
수형자를 선량한 사회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덕성을 함양하고 정신감화를 통해 인격도야와 재활을 촉진하려는 교화의 수단을 말한다.
구치감(拘置監)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가 재판 혹은 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잠시 대기하는 교정시설로 검찰청사 내에 있으나 관리책임은 해당 구치소장 혹은 교도소장에게 있다.
귀휴제도(歸休制度)
교정시설에 구금중 수형자를 일정한 조건하에 소장의 권한으로 외출·외박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대동유아(帶同乳兒)
교정시설에 신입 혹은 부녀가 만 18개월에 미달하여 함께 입소한 아이를 말한다.
수용자(需用者)
특별히 교정시설에 갇혀 잇는 재소자를 말한다. 따라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형이 확정된 기결수용자로 구분해야 한다.
수형자(受刑者)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재소자중 형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
참고문헌
교정사회사업연구회(1994) 『각국의 교정사업』, 예원 출판사
박재윤(1996) 『수형자의 권리와 권리 구제제도』, 국민대학교 출판부
법무부(1998) 『재소자 교육 및 교화 운영지침』
이백철,양승은(1995) 『교정교육화』, 시사법률
이훈규(1996) 『수용자 교정교육의 효율성의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차용석(1989)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법무부
이형득 외(1985) 『상담의 이론적 접근』, 형설출판사
이순길외(1994) 『교정학』, 고시원
최옥채 (1994) 『교도관과 재소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교정, 통권 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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