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법의 인권침해와 위험성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북한 형법의 인권침해와 위험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II. 북한형법의 개관
1. 북한형법의 연혁

III. 북한의 1999년 개정형법의 내용
1. 내 용

IV. 북한의 현행형법과 인권
1. 형법의 기본
2.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규정
3. 반국가 범죄
4. 일반범죄

IV. 결론

본문내용

를 침해하는 범죄,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 국가의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가 있고, 고의적인 중살인죄(제141조) 외에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고 로동교화형을 적용하며, 그 형기도 반국가범죄보다 짧은 편이다.
전통적으로 북한에서 일반범죄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의 잔재가 발현되어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범죄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로 사회적 교양처분을 통하여 사상을 개조함으로써 혁명대오에 다시 들어서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김근식, 형법학 2, 1987, 51면 이하.
북한의 현행형법 가운데 일반범죄에 관한 규정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만한 규정들이 보이는데, 특히 '파렴치한 불량자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제131조
) 북한형법 제131조 "파렴치한 불량자적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일반조항으로서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적용됨으로써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북한에서 형법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혁명적 세력의 억압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유지·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과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노선을 옹호·관철하는 도구로서의 역할 및 북한인민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金泰錫, "北韓刑法의 實相", 「柚一堂吳宣 敎授停年紀念論文集 韓國 刑事法學의 새로운 地平」, 2001, 895-900면.
지금까지 실질적 법치국가의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북한형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북한의 현행형법 가운데 특별히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규정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아쉬운 점은 북한형법의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북한형사사법의 실상을 모른 채 법률에 대한 검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형법은 1950년에 제정되어 1974년과 1987년에 대폭적으로 개정되었고, 1995년과 1999년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북한형법은 사회주의형법이기 때문에 계급적 특성과 정치적 도구성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최근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형법의 임무를 순화한 점, 반국가범죄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을 축소하고 법정형을 완화한 점, 사형대상범죄를 대폭 축소한 점, 범죄에 대해 사회적 교양처분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 제재를 배합하는 것을 형사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한 점, 유추적용을 제한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서 점차적으로 법치국가형법에 근접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관점뿐만 아니라 통일이라는 민족적 관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현행형법도 사회주의형법으로서 근본적으로 계급적 특성과 정치적 도구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의 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법치국가적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규정으로 북한형법 제1조, 제9조 그리고 제10조를 들 수 있다. 첫째, 북한형법 제1조는 여전히 계급적 특성과 정치적 도구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주의적 국가주권사상을 우위에 둠으로써 인민을 국가와 사회주의제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둘째, 사회적 위험성을 실질적 범죄개념으로 하고 있는 북한형법 제9조는 비범죄화 기능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추적용을 허용하는 제10조와 결합하여 가벌성을 확장하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셋째, 북한형법 제10조는 유추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치밀한 단서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은 시민과 범죄인의 자유를 위한 마그나카르타가 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며, 제1조 및 제9조와 결합하여 가벌성을 확장하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그밖에 위법성조각사유를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국한시킨 것, 범죄인의 전 재산을 몰수하는 형벌의 종류를 둔 것, 민족반역죄의 경우 여전히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것, '파렴치한 불량자적 행위'와 같이 불명확한 범죄구성요건을 두고 있는 것 등도 다소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결론을 대신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형사법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감성적으로 고조된 통일분위기를 이성적 담론을 통하여 한층 더 성숙된 통일분위기로 고양시키는 역할을 분담하고 통일국가를 위한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작업에 지속적으로 동참함으로써 반드시 민족의 염원인 통일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참여방식은 북한의 형사법에 대한 일방적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상태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북한형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형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적 성찰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김태석, 「북한형법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김일수, "북한 형법의 체계와 특색", 「북한법 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 1994.
______, "북한형법의 역사", 「북한법연구」, 창간호, 1997.
김태석, "북한형법의 실상", 「유일당오선주교수정년기념논문집 한국 형사법학의 새로운 지평」, 2001.
한인섭, "북한형법 반세기",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아·사·연 법·언론 연구총서 제8권, 1999.
전지연, "북한의 형법이론에 대한 연구", 「연세법학연구」, 제6집 제2권, 1999.
김근식, 「형법학 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판, 1986.
______, 「형법학 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판, 1987.
______, 「주체의 형법리론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최석윤 「북한형법과 인권」, 2002

키워드

북한,   형법,   인권침해,   위험성,   북한법,   논문
  • 가격2,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3.12.22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998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