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북방한계선의 의의
Ⅱ. 본론
1. 북방한계선의 법적 근거
1) 북방한계선과 휴전협정
A. 개성과 섬문제
B. 휴전시행조치의 교섭과 섬 문제
C. 서해 5개 도서 군에 관한 1953년 휴전협정 규정
2) 북방한계선의 설정 및 이행과 관습법
3) 북방한계선과 남북기본합의서
2.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
1) 군사분계선
2) 해양경계선
Ⅲ. 결론
Ⅱ. 본론
1. 북방한계선의 법적 근거
1) 북방한계선과 휴전협정
A. 개성과 섬문제
B. 휴전시행조치의 교섭과 섬 문제
C. 서해 5개 도서 군에 관한 1953년 휴전협정 규정
2) 북방한계선의 설정 및 이행과 관습법
3) 북방한계선과 남북기본합의서
2.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
1) 군사분계선
2) 해양경계선
Ⅲ. 결론
본문내용
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1992년 9월17일에 효력을 발생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서 -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서는 다시 한번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제10조 :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 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북방한계선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을 불가침구역으로 존중하기로 명문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북방한계선은 휴전협정 원칙에 기초하여 설정하고 관습법으로 확립된 해상 군사분계선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방한계선이 남북관계의 기본법인 남북기본합의서에 명문화한 것이다.
2.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
1) 군사분계선
북방한계선은 휴전협정 상 원칙에 기초하여 설정하고 관습법으로 확립된 해상의 군사분계선이다. 또한 이러한 해상 군사분계선은 1992년에 효력을 발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가끔 일부학자들은 북방한계선이 무엇보다도 군사분계선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연평도에서 소청도까지 구간이 24해리를 초과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평도에서 12해리, 소청도에서 12해리를 넘는 구간에 위치한 수역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국가간의 수역이라면 영해, 접속수역을 넘어서는 수역에서는 통행의 자유를 보장해야하지 않는가를 걱정하는 눈치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휴전협정상의 무력충돌의 재발을 방지하는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을 유지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당연한 일이다.
2) 해양경계선
북방한계선은 남북한간의 군사분계선인 동시에 일정한 수역에서의 해양 경계선이다. 남북한간의 관계가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한 대로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남북간의 해양 경계선의 성격도 국가간에 인정되는 해양 경계선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남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현재 국제법주체로소 각각활동하기 때문에 남북간의 해양 경계선은 국가간의 해양 경계선에 준하여 다룰 수밖에 없다.
Ⅲ. 결론
남북한간의 해양경계선으로 50년 가까이 준수해 온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이 가끔 문제가 되는 것은 서해 5개 도서군 근해 수역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대한 데다가 육지의 군사분계선은 휴전협정 상에 명시되어 있으나 해상 군사 분계선은 원칙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UN 군사령부 측이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북방한계선의 성립배경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법적 성격을 확립하는 것은 남북한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1992년 9월17일에 효력을 발생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서 -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서는 다시 한번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제10조 :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 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북방한계선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을 불가침구역으로 존중하기로 명문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북방한계선은 휴전협정 원칙에 기초하여 설정하고 관습법으로 확립된 해상 군사분계선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방한계선이 남북관계의 기본법인 남북기본합의서에 명문화한 것이다.
2.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
1) 군사분계선
북방한계선은 휴전협정 상 원칙에 기초하여 설정하고 관습법으로 확립된 해상의 군사분계선이다. 또한 이러한 해상 군사분계선은 1992년에 효력을 발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가끔 일부학자들은 북방한계선이 무엇보다도 군사분계선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연평도에서 소청도까지 구간이 24해리를 초과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평도에서 12해리, 소청도에서 12해리를 넘는 구간에 위치한 수역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국가간의 수역이라면 영해, 접속수역을 넘어서는 수역에서는 통행의 자유를 보장해야하지 않는가를 걱정하는 눈치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휴전협정상의 무력충돌의 재발을 방지하는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을 유지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당연한 일이다.
2) 해양경계선
북방한계선은 남북한간의 군사분계선인 동시에 일정한 수역에서의 해양 경계선이다. 남북한간의 관계가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한 대로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남북간의 해양 경계선의 성격도 국가간에 인정되는 해양 경계선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남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현재 국제법주체로소 각각활동하기 때문에 남북간의 해양 경계선은 국가간의 해양 경계선에 준하여 다룰 수밖에 없다.
Ⅲ. 결론
남북한간의 해양경계선으로 50년 가까이 준수해 온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이 가끔 문제가 되는 것은 서해 5개 도서군 근해 수역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대한 데다가 육지의 군사분계선은 휴전협정 상에 명시되어 있으나 해상 군사 분계선은 원칙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UN 군사령부 측이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북방한계선의 성립배경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법적 성격을 확립하는 것은 남북한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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