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개념과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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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권의 개념과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의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Ⅱ.특허권침해의 요건
(1) 특허발명의 효력범위
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경우
② 이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③ 특허발명의 효력이 그 기술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 제3자에 의한 특허발명의 위법한 실시

Ⅲ. 특허권 침해의 유형
(1) 직접침해행위
① 동일영역에서의 침해
② 균등영역에서의 침해
③ 특허법98(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2) 간접침해행위

Ⅳ.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수단
① 침해금지 청구권
1. 의의
2. 요건
3. 특허금지청구권의 행사
4. 내용
5. 법원에 소제기
6. 통상실시권에 기인한 특허금지청구권의 가능성
② 손해배상 청구권
1. 의의
2. 요건
3. 손해배상의 범위
4. 배상액의 추정
5. 특허권 무효의 경우
6. 서류의 제출명령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 의의
2. 부당이득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경합
3.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4. 부당이득의 효과
④ 신용회복청구권
1. 의의
2. 방법
3. 부정경쟁방지법·민법 등에 있어서의 신용회복조치
(2) 형사적 구제수단
① 특허권 침해죄
② 위증죄
③ 허위표시의 죄
④ 사위행위의 죄
⑤ 비밀누설죄 등
⑥ 몰수 등
⑦ 과태료 등

본문내용

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일반민법상에서 문제가 되지만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침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현물반환은 불가능하고 금전으로 배상하여야한다. (민법 747조)
④ 신용회복청구권
1. 의의: 타인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용회복청구권이라고 한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방법 :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로서 신문지상에 사죄광고의 청구를 함에는 사죄광고의 문안, 그 내용을 게재하는 신문사명, 게재장소, 활자의 크기 등을 지정하여 사죄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다.
3. 부정경쟁방지법·민법 등에 있어서의 신용회복조치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 의하면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64조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로 손해배상에 갈음하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조치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규정은 특허법의 신용회복조치처분규정과 동일한 취지이다.
(2) 형사적 구제수단
특허법은 특허에 관한 범죄로 특허침해죄, 위증죄, 사위행위의죄, 허위표시죄, 비밀누설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위증죄, 비밀누설죄 등은 특허법에 특유한 것은 아니고 범죄의 주체가 선서한 증인, 감정인, 특허청 직원 등에 한정되는 신분죄에 해당한다.
특허권 침해죄는 다른 사람의 지적 창작물의 도용이라는 점에서 절도죄와 비슷하여 자연범의 성격을 가진다.
① 특허권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효5년)(재225조 1항)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제 225조 2항)
② 위증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조 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226조 2항)
③ 허위표시의 죄
제2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27조)
④ 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특허권의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8조)
⑤ 비밀누설죄 등
특허청 직원, 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29조)
⑥ 몰수 등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231조 1항)
피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알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31조 2항)
⑦ 과태료 등
다음 「 민사소송법 제271조 제2항 및 동법 3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자,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보고의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자,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자」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232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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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31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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