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의 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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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민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일본법제의 의용 및 극복

Ⅲ. 민사기본법 및 주요 부속법규의 제정 및 개정과정

Ⅳ. 민사특례법의 입법동향

Ⅴ. 민사법제 입법년보

본문내용

民事紛爭事件處理特例法·企業公開促進法·立木에관한法律·少額事件審判法·入養特例法·婚姻에관한特例法(이는 同姓同本 구제를 위한 限時立法으로 同姓同本 禁婚制度가 위헌판결을 받을 때까지 수차례 반복되었다) 등이 이 시대의 주요 제정법률이었다. 아울러 民法·戶籍法·不動産登記法 등 주요법률의 개정도 계속 이어져 왔다. 이 시대의 특기할 사항은 이른바 10월유신으로 非常國務會議가 국회를 대신하여 수많은 법률을 양산하였으나 민사법제의 입법실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라. 1980년대
유신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10.16사태 이후에 맞이한 80년대에 들어 민사법제의 입법실적은 특기할 만한 것이 없었으나 80년말 國家保衛立法會議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면서 다수의 민사법률이 改革의 이름으로 제정되었는데 주요제정 법률은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住宅賃貸借保護法 등을 들 수 있다.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에는 1982년 戶籍法 등의 다수 법률의 개정에 이어 1983년에는 庶民生活과 관계가 깊은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과 住宅賃貸借保護法·不動産登記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고 1984년에 들어서는 民法·商法·不動産登記법·戶籍法 등 주요법률의 개정과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그밖에 80년대에는 共有土地分割에관한特例法과 婚姻에관한特例法이 限時法으로 제정되고 標準時에관한法律·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도 이 시기에 제정되었다.
마. 1990년대
1990년부터 1991년사이에는 다시 民法·民事訴訟法·商法 등 기본법의 개정이 있었고 民事調停法과 家事訴訟法의 제정,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과 少額事件審判法의 개정 등 소송관련법률의 정비가 이루어 졌으며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國際民事司法共助法·割賦去來에관한法律·訪問販賣등에관한法律의 제정도 특기할만 하다. 1992년 이후에는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法人등의登記節次에관한特例法·登記特別會計法·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등 등기관련 법률의 입법이 눈에 띄며 遺失物法·供託法·입목에관한법률 등이 오랫만에 개정되기도 하였고 어음法·手票法·商法 등 商事關係法律의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7년말에 시작된 IMF사태와 관련하여 會社整理法·和議法·破産法 등 企業倒産法制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利子制限法의 폐지,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관한法律, 資産再評價法 등의 수차 개정, 상법의 개정 등도 IMF극복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일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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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1.12
  • 저작시기200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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