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2.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관련된 결정 형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2.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관련된 결정 형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정하면서 부칙에 개정조항의 소급적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지속 중인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끼친다.
한편, 합헌 결정은 해석 법률의 다의적 해석가능성 또는 다기적 적용범위가 문제가 될 경우 합헌적 의미를 확정하여 그렇게 획득되는 규범내용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즉, 한정합헌결정은 당해 법률의 가능한 의미가 여럿이며 그 중에서 법조문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합리적 해석에 의해 파악되는 규범내용이 있으며, 그 규범내용은 헌법에 합치한다면 내려질 수도 있다. 이에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는 ‘법 ···은 ···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등의 주문형식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의 다의적 해석가능성 또는 다기적 적용범위가 문제가 될 경우 위헌적 적용범위 부분을 해당되는 법률에 제거하는 결정형식이다. 이러한 결정형식에서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모든 경우를 전부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해 사건에서 적용할 범위 내에서 또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에 ‘법 ···을 ···라고 해석사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또는 ‘법 ···의 ···에 ···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등의 주문형식을 취한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을 살펴보면,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 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구별될 수 있는데, 이에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은 위헌법률심판(규범통제) 사건의 주문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은 제청법원이 위헌의 의심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각하결정이 더 자주 나온다. 이 경우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의 형식을 위하며 그 이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을 설시한다. 따라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은 각하결정, 기각결정, 인용결정으로 구분된다. 이민열·최규환 공저,「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pp221-225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이원정부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며, 이에 대통령의 강력하면서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제시한 사례는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합리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한 방식을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관련된 결정 형식을 통해 대한민국은 사법부의 법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고 하여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규율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 이민열·최규환 공저,「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 구세진 저, ‘한국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 : 제왕적 대통령제의 쇠퇴와 대중적 리더십의 부상에 관한 제도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06
한편, 합헌 결정은 해석 법률의 다의적 해석가능성 또는 다기적 적용범위가 문제가 될 경우 합헌적 의미를 확정하여 그렇게 획득되는 규범내용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즉, 한정합헌결정은 당해 법률의 가능한 의미가 여럿이며 그 중에서 법조문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합리적 해석에 의해 파악되는 규범내용이 있으며, 그 규범내용은 헌법에 합치한다면 내려질 수도 있다. 이에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는 ‘법 ···은 ···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등의 주문형식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의 다의적 해석가능성 또는 다기적 적용범위가 문제가 될 경우 위헌적 적용범위 부분을 해당되는 법률에 제거하는 결정형식이다. 이러한 결정형식에서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모든 경우를 전부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해 사건에서 적용할 범위 내에서 또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에 ‘법 ···을 ···라고 해석사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또는 ‘법 ···의 ···에 ···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등의 주문형식을 취한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을 살펴보면,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 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구별될 수 있는데, 이에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은 위헌법률심판(규범통제) 사건의 주문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은 제청법원이 위헌의 의심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각하결정이 더 자주 나온다. 이 경우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의 형식을 위하며 그 이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을 설시한다. 따라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은 각하결정, 기각결정, 인용결정으로 구분된다. 이민열·최규환 공저,「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pp221-225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이원정부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며, 이에 대통령의 강력하면서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제시한 사례는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합리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한 방식을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관련된 결정 형식을 통해 대한민국은 사법부의 법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고 하여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규율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 이민열·최규환 공저,「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 구세진 저, ‘한국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 : 제왕적 대통령제의 쇠퇴와 대중적 리더십의 부상에 관한 제도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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