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 푸드마케팅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1. 우리 사회에서 고령친화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
1) 고령친화식품 시장의 성장 동력
2)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급부상
3) 두 시장의 미래 지형
2. 고령친화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특징
1) 고령친화식품
2) 건강기능식품
3) 두 식품군의 차이와 융합적 전망
3. 고령친화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분석
1) 고령친화식품: CJ제일제당 ‘더비비고 소고기죽’
2) 건강기능식품: 종근당건강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
3) 식품 표시 사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
4. 참고문헌
1. 우리 사회에서 고령친화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
1) 고령친화식품 시장의 성장 동력
2)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급부상
3) 두 시장의 미래 지형
2. 고령친화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특징
1) 고령친화식품
2) 건강기능식품
3) 두 식품군의 차이와 융합적 전망
3. 고령친화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분석
1) 고령친화식품: CJ제일제당 ‘더비비고 소고기죽’
2) 건강기능식품: 종근당건강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
3) 식품 표시 사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환(고혈압, 당뇨 등) 관리에 있어 필수 확인 요소이며, ‘원재료명’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확인에 중요하다.
2) 건강기능식품: 종근당건강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
제품명: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
식품의 유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성분: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루스,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등 프로바이오틱스 10억 CFU 이상
내용량: 2g x 50포
섭취량 및 방법: 1일 1~2회, 1포씩 섭취
제조원: (주)한국인삼공사, 충남 공주시
유통기한: 제품 측면 별도 표기일까지
섭취 시 주의사항: 과량 섭취 시 배변활동이 과도해질 수 있음
기능성 표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표시광고 사전심의번호: 2304-건기식-0731
표시 항목 해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기능성 원료(여기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반으로 식약처 심사를 거친 제품이다. ‘기능성 표시’는 법적으로 허용된 문구만 기재 가능하며, ‘섭취 시 주의사항’은 유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다. ‘표시광고 사전심의번호’는 허위·과대광고 방지를 위한 공신력 확보 수단이다. ‘내용량’과 ‘섭취량 및 방법’은 오용·남용 방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3) 식품 표시 사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
현대인은 하루에도 수많은 식품을 접하고 선택한다. 그러나 ‘건강’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고령친화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이들 식품의 포장지에는 제조사에서 소비자에게 전하는 일종의 건강 설계도가 인쇄되어 있다. 이 ‘표시 사항’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안전하고 올바르게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특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노인층과 기능성을 기대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표시 사항이 곧 식품의 품질이자 신뢰의 척도가 된다.
제품명과 유형 표시 사항의 시작은 ‘제품명’이다. 이름은 해당 식품의 목적과 특성을 함축적으로 담는다. ‘연화식’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죽이나, ‘장 건강’이 강조된 유산균 제품은 소비자에게 어떤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단번에 알려준다. 이어지는 ‘식품 유형’은 해당 제품이 법적으로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보여준다. 예컨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유형은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 기준을 통과한 제품임을 뜻하며, ‘즉석조리식품’이라는 유형은 고령친화식품이 조리 후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형태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 정보는 소비자가 제품을 신뢰할 수 있는 첫 관문이 된다.
내용량과 섭취 방법 내용량은 식품의 총 용량을 나타내며, 섭취 방법은 1회 섭취량과 빈도,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에서는 ‘1일 2회, 1회 1포 섭취’와 같은 정보가 중요한데, 이는 적정 기능성 유지와 부작용 방지를 위해 엄격히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고령친화식품에서도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포만감과 영양 균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내용량이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 항목은 단순한 양을 넘어 섭취의 안정성과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실용적 기준이다.
원재료 및 함량 원재료명은 해당 식품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항목이다. 이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확인, 특정 질환과의 상호작용 여부 파악, 원산지 신뢰도 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다. 고령자는 특정 성분에 민감하거나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주요 기능성 원료와 그 함량이 함께 명시되며, 이는 해당 성분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만큼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영양성분표 열량, 나트륨, 단백질, 지방, 당류 등은 식품 섭취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다. 고령자의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트륨이나 당류 함량을 확인하는 것은 곧 건강 유지를 위한 필수 점검 항목이다. 건강기능식품에서도 기능성 외에 기본 영양성분이 병행 표기되므로, 필요 이상의 열량이나 설탕을 함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다. 영양표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정밀한 셀프 헬스 가이드다.
제조원, 유통기한 제조원은 해당 제품을 만든 기업이나 공장의 명칭을 뜻하며, 소비자가 브랜드 신뢰도를 평가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게 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특히 면역력이 낮고 감각 반응이 둔한 고령자에게는 부적절한 섭취를 막기 위한 필수 정보다. 기능성이나 연화 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거나 변질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건강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섭취 시 주의사항 모든 식품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성분이 생리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체질, 질환, 임신 여부 등에 따라 섭취 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 ‘항응고제 복용 중인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와 같은 문구는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다. 고령자처럼 복합질환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항목은 더욱 중요한 ‘건강 방어선’이다.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심의 번호 건강기능식품에 한해 제공되는 ‘기능성 표시’는 해당 제품이 어떤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문장은 식약처가 정한 기능성 문구이며,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표시광고 사전심의번호’와 함께 표기된다. 이는 소비자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기준으로 제품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공신력의 증표이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
4. 참고문헌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23.
농림축산식품부, 「고령친화식품 산업화 전략 보고서」, 2022.
한국식품연구원, 「고령친화식품 품질인증기준」, 2021.
CJ제일제당 제품 정보 페이지, www.cj.co.kr
종근당건강 공식몰, www.ckdhmall.com
2) 건강기능식품: 종근당건강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
제품명: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
식품의 유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성분: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루스,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등 프로바이오틱스 10억 CFU 이상
내용량: 2g x 50포
섭취량 및 방법: 1일 1~2회, 1포씩 섭취
제조원: (주)한국인삼공사, 충남 공주시
유통기한: 제품 측면 별도 표기일까지
섭취 시 주의사항: 과량 섭취 시 배변활동이 과도해질 수 있음
기능성 표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표시광고 사전심의번호: 2304-건기식-0731
표시 항목 해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기능성 원료(여기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반으로 식약처 심사를 거친 제품이다. ‘기능성 표시’는 법적으로 허용된 문구만 기재 가능하며, ‘섭취 시 주의사항’은 유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다. ‘표시광고 사전심의번호’는 허위·과대광고 방지를 위한 공신력 확보 수단이다. ‘내용량’과 ‘섭취량 및 방법’은 오용·남용 방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3) 식품 표시 사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
현대인은 하루에도 수많은 식품을 접하고 선택한다. 그러나 ‘건강’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고령친화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이들 식품의 포장지에는 제조사에서 소비자에게 전하는 일종의 건강 설계도가 인쇄되어 있다. 이 ‘표시 사항’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안전하고 올바르게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특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노인층과 기능성을 기대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표시 사항이 곧 식품의 품질이자 신뢰의 척도가 된다.
제품명과 유형 표시 사항의 시작은 ‘제품명’이다. 이름은 해당 식품의 목적과 특성을 함축적으로 담는다. ‘연화식’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죽이나, ‘장 건강’이 강조된 유산균 제품은 소비자에게 어떤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단번에 알려준다. 이어지는 ‘식품 유형’은 해당 제품이 법적으로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보여준다. 예컨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유형은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 기준을 통과한 제품임을 뜻하며, ‘즉석조리식품’이라는 유형은 고령친화식품이 조리 후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형태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 정보는 소비자가 제품을 신뢰할 수 있는 첫 관문이 된다.
내용량과 섭취 방법 내용량은 식품의 총 용량을 나타내며, 섭취 방법은 1회 섭취량과 빈도,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에서는 ‘1일 2회, 1회 1포 섭취’와 같은 정보가 중요한데, 이는 적정 기능성 유지와 부작용 방지를 위해 엄격히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고령친화식품에서도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포만감과 영양 균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내용량이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 항목은 단순한 양을 넘어 섭취의 안정성과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실용적 기준이다.
원재료 및 함량 원재료명은 해당 식품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항목이다. 이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확인, 특정 질환과의 상호작용 여부 파악, 원산지 신뢰도 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다. 고령자는 특정 성분에 민감하거나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주요 기능성 원료와 그 함량이 함께 명시되며, 이는 해당 성분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만큼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영양성분표 열량, 나트륨, 단백질, 지방, 당류 등은 식품 섭취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다. 고령자의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트륨이나 당류 함량을 확인하는 것은 곧 건강 유지를 위한 필수 점검 항목이다. 건강기능식품에서도 기능성 외에 기본 영양성분이 병행 표기되므로, 필요 이상의 열량이나 설탕을 함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다. 영양표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정밀한 셀프 헬스 가이드다.
제조원, 유통기한 제조원은 해당 제품을 만든 기업이나 공장의 명칭을 뜻하며, 소비자가 브랜드 신뢰도를 평가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게 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특히 면역력이 낮고 감각 반응이 둔한 고령자에게는 부적절한 섭취를 막기 위한 필수 정보다. 기능성이나 연화 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거나 변질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건강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섭취 시 주의사항 모든 식품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성분이 생리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체질, 질환, 임신 여부 등에 따라 섭취 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 ‘항응고제 복용 중인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와 같은 문구는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다. 고령자처럼 복합질환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항목은 더욱 중요한 ‘건강 방어선’이다.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심의 번호 건강기능식품에 한해 제공되는 ‘기능성 표시’는 해당 제품이 어떤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문장은 식약처가 정한 기능성 문구이며,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표시광고 사전심의번호’와 함께 표기된다. 이는 소비자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기준으로 제품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공신력의 증표이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
4. 참고문헌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23.
농림축산식품부, 「고령친화식품 산업화 전략 보고서」, 2022.
한국식품연구원, 「고령친화식품 품질인증기준」, 2021.
CJ제일제당 제품 정보 페이지, www.cj.co.kr
종근당건강 공식몰, www.ckdhm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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