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Hs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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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성질 및 분석방법

나. 발생원 및 환경중 동태

다. 환경수준과 인체노출

라. 대사 및 영향
..

본문내용

ene
L
3
+
+
17
Chronene
I
3
(+)
(?)
18
Cyclopenta(cd)pyrene
L
3
+
+
19
Dibenzo(a,h)anthracene
S
2A
+
+
20
Dibenzo(a,e)pyrene
S
2B
+
+
21
Dibenzo(a,h)pyrene
S
2B
(+)
+
22
Dibenzo(a,i)pyrene
S
2B
+
+
23
Dibenzo(a,l)pyrene
S
2B
(+)
+
24
Fluoranthene
I
3
+
(+)
25
Fluorene
I
3
-
-
26
Indeno(1,2,3-cd)pyrene
S
2B
+
+
27
5-Methylchrysene
S
2B
+
+
28
1-Methylphenanthrene
I
3
+
-
29
Naphthalene
-
?
30
Perylene
I
3
+
-
31
Phenanthrene
I
3
(?)
(?)
32
Pyrene
I
3
(?)
-
33
Triphenylene
I
3
+
-
(출처 : IARC, 1987)
I ; Inadequate evidence, L ; Limited evidence, S ; Sufficient evidence, 1 ; 인체발암물질,
2A ; 인체발암가능성 높음, 2B ; 인체발암가능, 3 ; 인체비발암
(3) 식품첨가물에 대한 FAO/WHO 합동전문가위원회
벤조(a)피렌은 1990년 FAO/WHO 합동 전문가 위원회에서 평가되었다. 위원회는 벤조(a)피렌의 가장 중요한 독성학적인 영향은 발암성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벤조(a)피렌은 100여종 이상의 화합물 중 한 종이지만 한 부류로 고려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있다. 위원회는 현재 자료에서 벤조(a)피렌의 허용 섭취량을 설정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벤조(a)피렌의 인체 추정 섭취량과 동물에서 종양을 유발하는 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 인체건강에 대한 영향은 작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본 위원회는 벤조(a)피렌과 기타 PAHs의 노출을 줄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있다. 또한, 벤조(a)피렌의 노출은 일부의 소비자노출에 불과하며, 위원회에서 평가하지 않은 이 부류의 몇몇 다른 화합물은 벤조(a)피렌과 유사한 독성을 가지므로, 전반적인 발암 위해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지적하고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벤조(a)피렌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PAHs의 전반적인 노출을 줄이는데도 유효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에는 과일이나 야채세척과 같이 표면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불꽃을 줄이기 위하여 고기를 굽기 이전에 과량의 지방을 제거하거나, 불꽃과 식품의 접촉을 줄이는 요리법과 같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포함된다.
식품업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건조식품에 대하여 간접열원을 사용하거나, 식품을 훈제할 때 보호 덮게(예, cellulose casing)를 사용하거나,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지정된 식품첨가물에서 PAHs에 대한 한계 값을 지키는 것이다. 위원회는 벤조(a)피렌을 포함한 식품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였다.
(4) 유럽의 대기기준설정을 위한 WHO 지역사무소
WHO 유럽지역 사무소(1987)는 PAHs를 대기오염물질로 평가하였다. 기준치는 설정하지 않았으며, PAHs의 발암성 때문에, 어떠한 안전수준을 권고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발암성유발 한계는 가장 많이 연구된 벤조(a)피렌 뿐만 아니라 , 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기타물질 및 벤조(a)피렌을 함유하지 않은 대기중 PAHs혼합물에서도 알려진 것이 없다. 주로 벤조(a)피렌을 지표물질로 사용한 연구에서, PAHs에 의한 다수의 위해성 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 US EPA는(1984) 62인/100,000인/㎎ of benzene soluble coke oven emission/㎥의 평생 암위해성의 상한을 제시하였다. 배출물에 0.71%의 벤조(a)피렌이 함유되어있다 가정하면, 일생동안 1ng/㎥ 벤조(a)피렌에 노출된 100,000명중 9인이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자. 기준치(Some limit value)
한 국가에서 시행되는 규제기준은 법령의 구조 내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모든 국가의 법령이나 규제기준은 수정이 요구되며, 시행 전에 관계기관은 항상 입증하여야 한다.
(1) 소비자 노출
PAHs를 함유하는 약품이나 대기, 물, 식품 중에서 벤조(a)피렌과 같은 PAHs의 농도는 여러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적용되고 있는 규제기준 값은 표4 과 같다.
(2) 작업장 노출
소수의 개별물질에 대하여 작업장에 대한 규제기준이 있다.
(3) 분류
독성학적 검사항목을 근거로 한 분류로 PAHs 함량이 높은 혼합물에 대한 몇 가지 분류를 소개한다.
(가) 유럽공동체
o 발암성에 대하여 Coal-tar 관련제품은 벤조(a)피렌에 대하여 최대 50㎎/㎏ 허용.
o 윤활유에 대한 발암성은 추출물의 3% 이상의 PAHs함유하는 것으로, 이는 벤조(a)피렌 0.5 1㎎/㎏에 해당.
o 0.1%이상의 농도로 벤조(b)플로로안센, 벤조(k)플로로안센, 벤조(j)프로로안센, 벤조(a)피렌, 혹은 디벤조(a,h)안스라센을 함유하는 물질은 발암성으로 간주한다.
(나) U.S.A.
o PAHs 농도가 높은 유기증기혼합물인 Coal-tar 및 Coal-pitch 휘발성 물질은 인체발암성이 확인된 A1으로 분류한다.
o 디젤 배출물은 인체 발암성이 의심되는 A2로 간주하며, 내용을 고시한다.
표 1.11.4. PAHs의 규제기준
환경매체
국가
화합물
기준치
대기
이탈리아, 구소련
벤조(a)피렌
1ng/㎥
수질
미국
벤조(a)피렌등 9종의 합
0.2㎍/
구소련
벤조(a)피렌
0.005㎍/
유럽(EEC)
벤조피렌등 6종
1.2㎍/
음용수
WHO
벤조(a)피렌
0.7㎍/
유럽국가(EEC)
벤조(a)피렌등 6종
0.2㎍/
카나다
벤조(a)피렌
0.01㎍/
네덜란드
벤조(a)피렌등 6종
0.1㎍/
토양
구소련
벤조(a)피렌
0.02㎎/㎏
식품
유럽(EEC)
벤조(a)피렌
0.03㎍/㎏
독일
벤조(a)피렌
1㎍/㎏
목재보존재
유럽(EEC)
벤조(a)피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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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30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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