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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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금관련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현금카드 관련 판례
◇ 사건개요
◇ 판결요지
◇ 판례해설

2.신용카드 관련판례
Ⅰ.자기신용카드에 대한 판례
Ⅱ. 타인신용카드에 대한 판례

본문내용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도 성립하고 이들 죄는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달라 실체적경합범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전원합의체판결 1998.5.21 98도321).
② 사람을 '현금카드를 빌려주지 않으면 부산에 있는 아는 깡패를 동원하여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조흥은행 슈퍼카드)를 교부받고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수차례(17회)에 걸쳐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판례는 카드를 갈취한 경우 "하자있는 의사표시이긴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예금인출행위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대판 1996.9.20. 95도1728).
◇ 관련판례
1.사기죄와 신용카드업법 위반죄와의 관계
甲은 丙의 자취방에서 동인이 보관하고 있던 乙소유의 비씨카드 1매를 절취하고, 그것으로 7곳의 가맹점에서 텔레비전 1대 등 물품을 구입한 후 절취한 위 비씨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에 대해 판례는 "㉠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 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하여 취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대판 1996.7.12. 96도1181)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관계
甲은 乙경영의 주점에서 주류와 안주 등 18만원 상당을 취식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절취한 丙의 명의의 은행신용카드 1매를 이용하여 그 카드번호 등을 현출시키고 위 술값등을 기재하여 건네준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丙'이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丙명의의 매출전표 1매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乙에게 위조한 매출전표 1매를 교부하였다. 이에 대해 판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신용카드를 위조. 변조하거나 도난. 분실 또는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2.6.9. 92도77)

키워드

판례,   사기,   대법원,   헌법,   카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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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4.04.06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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