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행정 협정`(SOFA)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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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행정 협정`(SOFA)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미 행정 협정`(SOFA)의 역사
(2) `한·미 행정 협정`(SOFA)의 문제점
● 형사관할권 문제
● 민사청구권 문제
● 미군시설 및 부지사용 문제
(3) `한·미 행정 협정`(SOFA)의 개정 방안
● 미군시설 및 구역의 사용
● 통관 관세 및 과세
● 형사재판권

Ⅲ. 결 론

본문내용

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주요 주둔군 지위협정 가운데 런던협정과 미일협정은 파견국인 합중국 당국이 행사하는 구금의 대상인 피의자의 범위에서 '가족'이 제외되어 있어 해석상 이에 대해서는 접수국 이 구금하도록 하고 있으면, 인도의 시기에 대해서도 '고소가 제기될 때까지'라고 명시하여 한미 행정협정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의 상호협력의무에 대해 협정은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군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고 하여,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라는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정과 비교해 볼 때, 불평등한 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개정이 요구된다.
⑤ 자유형의 집행과 수형자 구금 인도에 있어서의 협조
협정은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데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 인도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주요 주둔군 지위협정의 경우에는 접수국 당국의 교도행정권을 침해하는 듯한,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불평등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바, 위 규정의 삭제가 요구된다.
⑥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리
협정은 "합중국의 정부 대표와 접견 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 대포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런던협정의 경우 이러한 참관이 접수국 법원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어야 함을 밝힘으로써 접수국측의 사법적 권위를 보다 보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조항은 불평등 조항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⑦ 시설 및 구역내의 경찰권
협정은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관하여 또는 소대 여하를 불문하고 합중국의 재산에 관하여 수색, 압수 또는 검증할 권리를 통상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중국의 관계 군당국이 대한민국 당국의 이러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수색, 압수 또는 검증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주한미군이 범죄후 미군부대 안으로 도주하는 경우, 한국은 신병인도를 받을 수 없어서 재판권 행사와 관련 심각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바, 접수국의 신병인도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 형사 재판권의 규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본다.
Ⅲ. 결 론
이상으로 한·미 행정협정의 역사와 협정에 관한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았다. 한국에 미군이 진주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양국의 관계는 일방이 수혜를 베푸는 것이었다. 이는 2차 대전 당시 여러 유럽국가가 미국과의 동맹국의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그 시작부터 불평등을 예고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좀더 신중하게 연구해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수혜를 입는 측의 조건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염두 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의 방위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법률의 개정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보장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방위력 향상을 위해서는 북한 및 주변국과의 역학관계 그리고 미국의 대외 정책 등 복잡한 고려사항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주권의 온전한 행사를 위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지난 반세기 동안의 공헌을 잊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주한미군은 변함없이 한반도 전쟁억제와 동북아 위기관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성숙한 21세기 한미 군사 관계를 마련하려면 이제 미국도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과거 한국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던 시대가 낳은 뒤떨어진 상호관계의 조건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잡아야 한다. 한국의 국민들은 한미 군사관계의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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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08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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