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발행된 경우에는 모든 원본을 제시
□ 보험중개업자가 발행하는 보험승낙서(cover note : C/N)는 은행에서 수리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신용장상의 보험서류는 송장금액에 대하여 110%를 부보하여 부보범위를 정하고 있다.
* 신용장상 보험서류에 관한 문언[예]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blank endorsed for 100% of the invoice value covering Institute Cargo Clauses(C)"
L/C form
[19] 기타서류(OTHER DOCUMENTS)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Certificate of Origin; GSP C/O, Form A)
세관송장(Customs Invoice) 등
L/C form
[20] 물품명세(DESCRIPTION OF COMMODITY)
□ 거래물품과 관련하여 물품명, 수량, 단가, 가격조건, 원산지 등을 표시
□ 물품명세에 관해서는 "covering shipment of" 또는 "Evidencing shipment of" 다음에 표시
□ 신용장에 기재되는 물품명세는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와 일치
□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는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모순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시 가능
L/C form
[21] 서류제시기간
(TIME LIMIT FOR PRESENTATION)
□ "Documents to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within l0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but within the validity of the credit"와 같이 요구한다.
□ 만일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선적일 후 2I일 내에 제시되어야 하므로 그 후 제시되는 서류도 수리할 의도이라면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acceptable"로 표시
L/C form
[22] 특별지시사항(SPECIAL INSTRUCTIONS)
□ 거래성격에 따라 특별히 지시할 사항을 표시
- 대체로 신용장 양도은행의 지정, 매입은행의 지정, 특정선박의 지정, 기한부신용장의 이자부담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들이 표시
* 특정선박의 지정 : Shipment must be effected by S.S. Arirang of ABC Line only.
* 매입은행의 지정 : Negotiations under this credit are restricted to the advising bank.
* 신용장양도의 허용 : This credit is transferable.
* 이자부담자의 지정 : Discount charges are for buyer's account.
L/C form
[23] 은행수수료 부담
□ 신용장이 발행된 국가 이외에서 발생하는 은행업무 관련 수수료와 요금을 부담하는 자를 표시(대체로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L/C form
[24] 서류우송지시
□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방법(전송 또는 분송)을 표시
□ 일반적으로 운송도중의 서류분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몇 회로 나누어(분송) 등기항공우편으로 발행은행에 직접 발송하도록 지시
L/C form
[25]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
□ 국제상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신용장에는 당해 신용장거래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1993년에 개정된 신용장통일규칙에 준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herein,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r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
L/C form
[26] 지급확약문언
□ 신용장의 왼쪽하단에는 인수, 지급 또는 매입에 따라 발행은행이 신용장대금지급을 확약한다는 문언을 기재하고 있다.
* 지급의 경우 : 신용장조건 일치서류에 대하여 지급한다는 문언
* 연지급의 경우 : 신용장조건 일치서류에 대하여 만기일에 지급한다는 문언
* 인수의 경우 : 신용장조건 일치서류와 환어음에 대하여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한다는 문언
* 매입의 경우 : 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선의의 소지에 대하여 신용장조건 일치서류와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 또는 인수지급한다는 문언
L/C form
[27] 이중매입방지문언
□ 신용장에 의하여 환어음을 매입하였을 때는 동일한 신용장 원본을 가지고 수익자가 이중으로 매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본 신용장의 이면에 매입사실을 기재한다.
"The amount and date of negotiation of each drafts must be endorsed on the reverse hereof by the negotiating bank."
L/C form
[28] 대금상환지시
(REIMBURSING INSTRUCTIONS)
□ 환어음 선적서류의 처리(발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명시
- 즉 모든 서류와 어음은 발행은행 앞으로 송부하고, 대금상환은 상환은행 앞으로 상환어음(reimbursement draft)을 발행하여 청구하라는 지시사항이 기재될 수 있다(은행간 대금상환의 경우).
* 상환은행의 법적지위 : 단순한 발행은행의 지급담당자에 불과
* 지정은행의 입장에서는 상환은행이 대금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발행은행에 직접 대금상환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발행은행이 부담하여야 한다.
* 은행간 대금상환 관련 준거법 : URR 525
L/C form
□ 보험중개업자가 발행하는 보험승낙서(cover note : C/N)는 은행에서 수리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신용장상의 보험서류는 송장금액에 대하여 110%를 부보하여 부보범위를 정하고 있다.
* 신용장상 보험서류에 관한 문언[예]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blank endorsed for 100% of the invoice value covering Institute Cargo Clauses(C)"
L/C form
[19] 기타서류(OTHER DOCUMENTS)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Certificate of Origin; GSP C/O, Form A)
세관송장(Customs Invoic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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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물품명세(DESCRIPTION OF COMMODITY)
□ 거래물품과 관련하여 물품명, 수량, 단가, 가격조건, 원산지 등을 표시
□ 물품명세에 관해서는 "covering shipment of" 또는 "Evidencing shipment of" 다음에 표시
□ 신용장에 기재되는 물품명세는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와 일치
□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는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모순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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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류제시기간
(TIME LIMIT FOR PRESENTATION)
□ "Documents to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within l0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but within the validity of the credit"와 같이 요구한다.
□ 만일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선적일 후 2I일 내에 제시되어야 하므로 그 후 제시되는 서류도 수리할 의도이라면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acceptable"로 표시
L/C form
[22] 특별지시사항(SPECIAL INSTRUCTIONS)
□ 거래성격에 따라 특별히 지시할 사항을 표시
- 대체로 신용장 양도은행의 지정, 매입은행의 지정, 특정선박의 지정, 기한부신용장의 이자부담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들이 표시
* 특정선박의 지정 : Shipment must be effected by S.S. Arirang of ABC Line only.
* 매입은행의 지정 : Negotiations under this credit are restricted to the advising bank.
* 신용장양도의 허용 : This credit is transferable.
* 이자부담자의 지정 : Discount charges are for buyer's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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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은행수수료 부담
□ 신용장이 발행된 국가 이외에서 발생하는 은행업무 관련 수수료와 요금을 부담하는 자를 표시(대체로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L/C form
[24] 서류우송지시
□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방법(전송 또는 분송)을 표시
□ 일반적으로 운송도중의 서류분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몇 회로 나누어(분송) 등기항공우편으로 발행은행에 직접 발송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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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
□ 국제상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신용장에는 당해 신용장거래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1993년에 개정된 신용장통일규칙에 준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herein,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r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
L/C form
[26] 지급확약문언
□ 신용장의 왼쪽하단에는 인수, 지급 또는 매입에 따라 발행은행이 신용장대금지급을 확약한다는 문언을 기재하고 있다.
* 지급의 경우 : 신용장조건 일치서류에 대하여 지급한다는 문언
* 연지급의 경우 : 신용장조건 일치서류에 대하여 만기일에 지급한다는 문언
* 인수의 경우 : 신용장조건 일치서류와 환어음에 대하여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한다는 문언
* 매입의 경우 : 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선의의 소지에 대하여 신용장조건 일치서류와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 또는 인수지급한다는 문언
L/C form
[27] 이중매입방지문언
□ 신용장에 의하여 환어음을 매입하였을 때는 동일한 신용장 원본을 가지고 수익자가 이중으로 매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본 신용장의 이면에 매입사실을 기재한다.
"The amount and date of negotiation of each drafts must be endorsed on the reverse hereof by the negotiating bank."
L/C form
[28] 대금상환지시
(REIMBURSING INSTRUCTIONS)
□ 환어음 선적서류의 처리(발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명시
- 즉 모든 서류와 어음은 발행은행 앞으로 송부하고, 대금상환은 상환은행 앞으로 상환어음(reimbursement draft)을 발행하여 청구하라는 지시사항이 기재될 수 있다(은행간 대금상환의 경우).
* 상환은행의 법적지위 : 단순한 발행은행의 지급담당자에 불과
* 지정은행의 입장에서는 상환은행이 대금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발행은행에 직접 대금상환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발행은행이 부담하여야 한다.
* 은행간 대금상환 관련 준거법 : URR 525
L/C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