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UCP 600(신용장 통일규칙) 내용
──────────────P.03 ~ P.20
Ⅱ. 신용장 통일규칙 개정내용 설명
──────────────P.20 ~ P.22
Ⅲ. UCP 600 정리 Report를 작성하면서
──────────────P.22 ~ P.23
──────────────P.03 ~ P.20
Ⅱ. 신용장 통일규칙 개정내용 설명
──────────────P.20 ~ P.22
Ⅲ. UCP 600 정리 Report를 작성하면서
──────────────P.22 ~ P.23
본문내용
조항에서는 삭제했다.
(5) 연지급신용장 할인 허용에 대한 규정 신설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 연지급신용장에 따라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지정받은 은행(nominated bank)이 할인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은행들도 강력하게 요구했던 내용이다. (UCP 600 제12조)
(6) 서류 심사기간 단축
개설은행과 지정은행의 서류 심사 최대 기간이 서류 접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종전의 7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되었다. DOCDEX decision No. 215에서는 수백 개의 서류를 심사하는 데는 7영업일이 걸리나 스탠바이 신용장에서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선언서를 심사하는 데는 몇 시간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결정했다.‘reasonable time’이라는 용어를 UCP에서 삭제하고 서류심사기간을 서류 접수일 후 며칠로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 15개국이 5일, 9개국이 6일, 10개국이 7일에 찬성해 5영업일이 채택되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에 서류심사를 위한 5영업일이 주어지지만(UCP 600 제14조) 개정 규칙 제15조에서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제시가 일치한다고 결정하였을 때는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7) 일치성 기준 명확화
서류의 자료 내용이 그 서류의 다른 자료 내용 또는 다른 제시 서류 및 신용장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서로 모순되지 않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14조 d항은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21조와 유사하다. 이 규정은 은행이 서류를 심사할 때 서류가 거울에 비춘 듯이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ISBP 24항과 62항 및 중국 최고인민법원 신용장 분쟁에 대한 규정 제6조에도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례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8) 비서류조건 무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과 마찬가지로 비서류 조건은 무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개정 후 1994년 9월 1일 발표된 ICC Position Paper 3에서는 비서류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와 관련시킬 수 있다면 이 조건은 비서류 조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ICC Position Paper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서류 조건은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와 관련시킬 수 있어도 무시된다.
(9) 화물수령인 및 통지처에 기재된 개설 신청인 주소
운송 서류상의 화물수령인(consignee) 및 통지처(notify party)에 기재되는 개설 신청인의 주소는 신용장의 것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경우에는 개설 신청인과 수익자의 주소가 동일 국가 내의 것이기만 하면 신용장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 수익자와 개설 신청인의 연락처와 관련된 사항(전화번호, 텔렉스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무시된다.(UCP 600 제14조)
(10) 선적일자 기준 명확화 은행위원회 opinion과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78항을 반영하여 선적선하증권에서 발행일자와 본선적재부기상의 일자가 다른 경우 본선적재부기상의 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UCP 600 제19조 a항 ⅱ)
(11)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이 선하증권 수탁지란에 기재된 경우 수리 요건 명시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이 선하증권 수탁지란에 기재된 경우 신용장에서 명시한 선적항에서 선적되었다는 본선적재부기와 적재 선박명이 기재되었다면 수리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것은 ISBP 80항을 반영한 것이다. (UCP 600 제20조 a항 ⅲ)
(12) 용선 계약 선하증권에서 도착항 기재 요건 변경 은행위원회 Opinion(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R. 368, Ref. 242)을 반영하여 신용장에서 도착항을 특정 지리적 지역 또는 몇 개의 항구로 정한 경우 도착항을 특정 항구로 기재하지 않고 특정 지리적 지역 또는 몇 개의 항구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UCP 600 제 22조 a항 ⅳ)
(13) 보험서류 발행자 자격에 수임자 포함 보험서류 발행자 자격에 대리인과 유사한 수임자(proxy)를 추가하였다. 수임자란 변호사처럼 특정사항에 대하여만 본인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어떻게 바뀌나?|-네이버
3. UCP 600 정리 Report를 작성하면서
우선, UCP 600 내용을 조사하면서 어려운 무역학 용어들과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흐뭇했다. 맨 처음 무역학 수업을 들을 땐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정신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역학 용어들에 익숙해지고 내용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강의 때 배운 기억들을 되살려가면서 UCP 600 내용을 읽어보니 비교적 이해가 잘 되었다.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장난스럽게 하신 말씀처럼, 어떤 자리에서 누군가가 신용장에 대해 물어본다면, 조금은 자랑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신용장 통일 규칙 개정내용에서는 무역거래에서 요구되었던, 그리고 불필요했던 부분들을 많이 추가하고 삭제했다. 또한, 그동안 분쟁의 논란이 있었던 기준들을 개정했다. 이러한 개정내용이 무역 거래자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자 하나에도 분쟁이 일어나던 무역거래에서 이번 UCP 600내용을 통해 논란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34조의 서류 효력에 관한 면책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은행이 위조문서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위조문서를 책임지고 가려낼 책임자가 없다면, 위조문서를 이용한 무역 사기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의 개정에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앞으로 무역거래에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들을 찾아내어 신용장 통일규칙의 내용을 개정하고, 그를 통해 안전하게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5) 연지급신용장 할인 허용에 대한 규정 신설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 연지급신용장에 따라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지정받은 은행(nominated bank)이 할인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은행들도 강력하게 요구했던 내용이다. (UCP 600 제12조)
(6) 서류 심사기간 단축
개설은행과 지정은행의 서류 심사 최대 기간이 서류 접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종전의 7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되었다. DOCDEX decision No. 215에서는 수백 개의 서류를 심사하는 데는 7영업일이 걸리나 스탠바이 신용장에서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선언서를 심사하는 데는 몇 시간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결정했다.‘reasonable time’이라는 용어를 UCP에서 삭제하고 서류심사기간을 서류 접수일 후 며칠로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 15개국이 5일, 9개국이 6일, 10개국이 7일에 찬성해 5영업일이 채택되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에 서류심사를 위한 5영업일이 주어지지만(UCP 600 제14조) 개정 규칙 제15조에서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제시가 일치한다고 결정하였을 때는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7) 일치성 기준 명확화
서류의 자료 내용이 그 서류의 다른 자료 내용 또는 다른 제시 서류 및 신용장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서로 모순되지 않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14조 d항은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21조와 유사하다. 이 규정은 은행이 서류를 심사할 때 서류가 거울에 비춘 듯이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ISBP 24항과 62항 및 중국 최고인민법원 신용장 분쟁에 대한 규정 제6조에도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례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8) 비서류조건 무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과 마찬가지로 비서류 조건은 무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개정 후 1994년 9월 1일 발표된 ICC Position Paper 3에서는 비서류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와 관련시킬 수 있다면 이 조건은 비서류 조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ICC Position Paper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서류 조건은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와 관련시킬 수 있어도 무시된다.
(9) 화물수령인 및 통지처에 기재된 개설 신청인 주소
운송 서류상의 화물수령인(consignee) 및 통지처(notify party)에 기재되는 개설 신청인의 주소는 신용장의 것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경우에는 개설 신청인과 수익자의 주소가 동일 국가 내의 것이기만 하면 신용장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 수익자와 개설 신청인의 연락처와 관련된 사항(전화번호, 텔렉스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무시된다.(UCP 600 제14조)
(10) 선적일자 기준 명확화 은행위원회 opinion과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78항을 반영하여 선적선하증권에서 발행일자와 본선적재부기상의 일자가 다른 경우 본선적재부기상의 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UCP 600 제19조 a항 ⅱ)
(11)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이 선하증권 수탁지란에 기재된 경우 수리 요건 명시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이 선하증권 수탁지란에 기재된 경우 신용장에서 명시한 선적항에서 선적되었다는 본선적재부기와 적재 선박명이 기재되었다면 수리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것은 ISBP 80항을 반영한 것이다. (UCP 600 제20조 a항 ⅲ)
(12) 용선 계약 선하증권에서 도착항 기재 요건 변경 은행위원회 Opinion(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R. 368, Ref. 242)을 반영하여 신용장에서 도착항을 특정 지리적 지역 또는 몇 개의 항구로 정한 경우 도착항을 특정 항구로 기재하지 않고 특정 지리적 지역 또는 몇 개의 항구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UCP 600 제 22조 a항 ⅳ)
(13) 보험서류 발행자 자격에 수임자 포함 보험서류 발행자 자격에 대리인과 유사한 수임자(proxy)를 추가하였다. 수임자란 변호사처럼 특정사항에 대하여만 본인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어떻게 바뀌나?|-네이버
3. UCP 600 정리 Report를 작성하면서
우선, UCP 600 내용을 조사하면서 어려운 무역학 용어들과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흐뭇했다. 맨 처음 무역학 수업을 들을 땐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정신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역학 용어들에 익숙해지고 내용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강의 때 배운 기억들을 되살려가면서 UCP 600 내용을 읽어보니 비교적 이해가 잘 되었다.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장난스럽게 하신 말씀처럼, 어떤 자리에서 누군가가 신용장에 대해 물어본다면, 조금은 자랑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신용장 통일 규칙 개정내용에서는 무역거래에서 요구되었던, 그리고 불필요했던 부분들을 많이 추가하고 삭제했다. 또한, 그동안 분쟁의 논란이 있었던 기준들을 개정했다. 이러한 개정내용이 무역 거래자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자 하나에도 분쟁이 일어나던 무역거래에서 이번 UCP 600내용을 통해 논란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34조의 서류 효력에 관한 면책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은행이 위조문서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위조문서를 책임지고 가려낼 책임자가 없다면, 위조문서를 이용한 무역 사기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의 개정에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앞으로 무역거래에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들을 찾아내어 신용장 통일규칙의 내용을 개정하고, 그를 통해 안전하게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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