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사례분석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앞으로 발행된 수출자 환어음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다(It is available by payment of the beneficiary’s draft on X Bank New Delhi). 둘째, 매입은행은 매입 당일 전신이나 스위프트(swift) 로 매입사실을 개설은행에 통고하여야 한다. 셋째, 이 신용장은 인도의 은행창구에서 1986년 5월 28일 그 유효기일이 만료된다. 이러한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회사는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인도의 D은행에 매입을 시키고(96. 5.27), 다시 뉴델리의 X은행에 제시하였다(96. 5.28). X은행은 다시 이 서류를 개설은행인 미국의 A은행 앞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다(96. 5.30). 그런데 개설은행은 선적서류의 지연제시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통보하여 왔다. 이에 대해서 매입은행인 D은행은 지급은행인 X은행 앞으로 유효기일 내에 제시되었으므로 정당한 제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청구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다.
1. 이 사례에서 발행된 신용장은 어떠한 유형의 신용장이며, 그리고 지정된 X은행은 어떠한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신용장의 유형은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 지급·인수·매입·연지급 신용장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신용장 통일규칙은 이러한 신용장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지정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만 자유매입 신용장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이 된다(U.C.P. 500 제10조 b항). 따라서 본 건의 경우는 자유매입 신용장으로서 지급은행을 지정하고, 또 이 은행이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한 건이다.
2. 이 사례에서 신용장의 유효기간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종료되는가?
신용장 유효기간의 종료는 신용장에 규정된 지정은행에서 만료되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제시되더라도 지정은행에 제시되는 시점이 신용장 유효기간 만료시점인 것이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자유매입 신용장이지만 지급은행이 별도로 지정된 이상 신용장 유효기일은 이 지정은행에서 만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I.C.C. pub 459. case No.34).
3. 이 사례에서 발행은행의 대금지급거절은 타당한가?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에 제시되어 지정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개설은행에 서류가 제시될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 위반으로 지급거절할 수 있다. 본 건과 같은 신용장은 엄격한 의미에서 자유매입 신용장이 아니고 지정은행인 X에 재매입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정은행인 X은행은 지급은행이므로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개설은행인 A은행에 보상청구를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서류제시기간, 유효기간도 모두 X은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21
한국의 대우실업은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수출을 하기 위해서 신용장을 통지 받았다. 이 신용장의 개설은행은 미국 뉴욕의 CMB이고, 통지은행도 한국의 CMB 서울지점으로 되어 있는 매입제한 신용장이었다. 그러나 수출회사인 대우실업은 이 신용장에 의한 선적을 마치고 서류를 작성한 후 한국의 거래은행인 J은행에 무역금융을 상환하기 위하여 통지은행인 CMB Seoul지점에 가서 매입제한해제서(Release letter)를 받아서 J은행 남산지점에 매입을 하게 한 후 이 매입제한 해제서와 함께 개설은행에 제시하였다. 그런데 개설은행에서는 서류제시기간 경과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J은행은 매입 당시에는 제시기간 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을 강력히 요청하여 분쟁이 야기되었다.
1. 우리나라에서 매입제한신용장의 재 매입처리의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매입제한 신용장은 매입제한된 은행에서 매입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수출회사가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매입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 보통 자신의 거래은행에 1차 매입을 시키고, 이 1차 매입은행이 매입이 제한된 지정은행 앞으로 재매입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재매입 신청을 할 경우, 2차 매입은행은 10일간의 환가료 중에서 3일분은 1차 매입은행에 지급하고 나머지 7일분은 2차 매입은행의 수익금으로 처리하고, 대금은 보통 2차 매입 후 3일 내에 1차 매입은행에 지급한다. 이러한 재매입 절차는 은행간 재매입 약정서를 체결하여 그 약정서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매입제한해제서를 첨부한 직매입처리의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로 한국이나 극동지역의 국가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재매입 신용장을 매입제한 은행에 가서 매입제한해제서(Release letter)를 받아와서 이것을 첨부하여 거래은행에서 직접 매입하여 개설은행에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이다.
3. 지정되지 않은 제3은행의 매입제한해제서에 의한 매입에 대하여 발행은행이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매입제한 신용장의 경우, 지정되지 않은 제3은행의 매입제한해제서에 의한 매입은 신용장 통일규칙 제10조 d항에 의하여 개설은행의 수권없이 매입한 것으로서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을 보상받을 수 없다. 만약에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매입을 하기 전에 개설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만약 지정되지 않은 제3의 은행을 통하여 매입된 서류가 신용장조건 및 UCP 규정에 일치하여 발행은행에 제시되는 경우에 발행은행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지정받지 않은 제3은행을 통하여 제시해 온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고 또 신용장 유효기일과 신용장 통일규칙 제43조의 제시기일 내에 개설은행에 직접 제시된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I.C.C. pub 489. case No.196).
5. 이 사례에서 서류제시기간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리고 발행은행이 서류제시기간 경과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타당한가?
6. 실무상의 유의점은 무엇인가?
재매입의 경우에는, 전혀 하자없이 매입할 경우에는 개설은행을 기준으로 유효기일, 제시기일 내일 경우에는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매입은행을 기준으로 유효기일, 제시기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는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사유가 타당하다. 왜냐하면 제시기간을 개설은행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 가격2,3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4.05.2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339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