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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UCP 600 제 20조의 적용)
만일 신용장이 해상선적만을 취급하는 선하증권(“marine”,“ocean” 또는 “port-to-port” 또는 유사한 명칭)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UCP 600 제 20조가 적용된다.
- 조 항 해 설 -
91-1. 신용장이 해상선적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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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UCP 600 1차 초안은 UCP 500과 비교할 때 많은 수정과 신설조항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통일규칙에 새로 ‘정의’조항과 ‘해석’조항을 각각 2조와 3조에 신설하고, 둘째, URR의 준거문언을 반드시 명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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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UCP 600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른 무역결제환경의 변화 등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현행의 규정을 일부 개정 및 보완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 이를 반영한 기본적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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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화하기 위한 것이며 4차개정은 복합운송방식을 위한 운송서류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의 활용을 더욱 원활이 하기 위한 것이었다. 5차개정은 운송.통신수단 및 그 기술의 발달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6차개정은 UC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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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상업송장 수리요건
①복합운송서류의 명칭은 관계없다.
②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선장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에 의한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③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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