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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비밀정보의 반환 및 파기)
1. “을”은 i) “갑”이 자신의 비밀정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거나, ii) 자신 또는 상대방이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본 계약상의 해당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상대방의 비밀정보(복사, 복제 및 재생산된 것을 포함한다)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후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 “을”은 i) “갑”이 자신의 비밀정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거나, ii) 자신 또는 상대방이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본 계약상의 해당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상대방의 비밀정보(복사, 복제 및 재생산된 것을 포함한다)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후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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