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3.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3.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본문내용
계
238
135
(57%)
59
(25%)
5
(2%)
주 : ·최종평가서 기준(초안 제외), ·최종협의 완료 : 54건
나.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요구사항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건수가 353건인데 비해 8개월내의 협의완료건수가 54건이라는 것은 무척이나 저조한 결과이다. 그만큼 협의가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과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요구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⑴ 평가서 작성시기의 개선
현 제도에서는 관계기관의 주요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평가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환경상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보완내용은 환경영향평가의 완료시점인 실시설계완료단계나 공사단계에서 수립될 수 있는 계획적인 내용이 있어 평가단계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시기의 변경이 요구된다.
⑵ 영향기준의 미비
평가원이나 기타 주민, 기관의 보완요구사항에 다음과 같은 영향예측을 요구하나, 이의 명확한 기준 및 지침이 없어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 또한 저감대책의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 가축에 미치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
· 농작물에 미치는 비산먼지의 영향
· 소음으로 인해 양식장의 어류에 미치는 영향
· 송전선로의 자기장에 의해 인간에 미치는 영향
⑶ 원단위의 미비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각 항목별 배출원단위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여 배출량 산정시 원단위 설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효율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단위의 산정은 단기간에 조사할 수 없으며 전문성이 요구되어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이 평가과정에서 쉽게 조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여 환경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설계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⑷ 협의절차의 개선
협의일정의 지연으로 인해 차후 실시설계 등의 과업 일정에 차질을 빚는 예가 많다. 최종평가서를 제출후 법적 협의일수가 60일이나, 한두차례의 보완은 상례이므로 협의일수가 길게는 6개월이상 소요(최종평가서 제출후)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 조건부 협의 또는 협의기준을 제시하는 등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으로 시간, 인력, 경비 등의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었으면 한다.
⑸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 종사원의 교육기회 필요
현재 평가원의 설립과 평가원의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항목별 지속적인 검토를 수행함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의 질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생각된다. 아쉬움이 있다면 현재 동일 사업의 동일한 조건에 대한 평가에 대해 평가업체마다 각기 다른 예측결과가 도출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상이하다. 현재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환경영향평가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평가검토기관인 평가원에서 실제적인 평가방법, 기준 등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주었으면 한다.
⑹ 주민설명회 개선요구방안
현재 평가에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명회에 참석해 보면 실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주밀들의 요구를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설명회를 하게 되는 듯한 기분을 맛보게 된다. 그러므로 현행 주민설명회 시기를 수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시점 이전에 사업설명회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평가서에 수록토록 하고 그 시기는 사업승인권자의 권한에 맡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한다. 또한 주민설물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⑺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의 정기적 개편 필요
현재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항목을 재조정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평가되도록 하여야 하며 항목별, 사업별로 구분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의 바른 환경영향평가를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⑻ 평가서 작성비용의 현실화 요구
현재 환경부고시에 지정된 비현실적인 작성비용 산정기준, 평가업체의 덤핑수주, 부당하도 등은 평가서의 작성 비용을 지나치게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평가서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평가서의 작성비용 산정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사업주와 평가업체간에 이루어지는 수주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⑼ 평가자의 객관성 유지
현 제도에서는 사업주체가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평가업체가 중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실정인 것이 사실이다. 중립적 입장을 지킬 수 있는 기관에 의한 평가업체 선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평가자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되나 이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각 평가대행업체의 전문성을 기하여 17개 항목에 대하여 모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별로 규모, 기술인력보유현황,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업체별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그 분야의 평가만을 수행하도록 한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향상된 평가서가 만들어 질것으로 판단된다.
5. 결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열악한 환경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해 나가는데 중요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서는 장래에 정부지원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에서 축산, 수목에 미치는 영향, 진동기준 등 환경영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 조속한 연구와 환경오염 영향예측을 위한 기준 원단위에 대한 조사도 수행하여 기준 또는 지침을 설정하여 환경보전에 활용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대행기관에서도 국내외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기준을 설정 평가수행에 반영함으로서 충실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검토기관이나 환경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전문적 기술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지금까지 '환경파괴의 면죄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환경을 유지 보전할 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38
135
(57%)
59
(25%)
5
(2%)
주 : ·최종평가서 기준(초안 제외), ·최종협의 완료 : 54건
나.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요구사항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건수가 353건인데 비해 8개월내의 협의완료건수가 54건이라는 것은 무척이나 저조한 결과이다. 그만큼 협의가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과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요구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⑴ 평가서 작성시기의 개선
현 제도에서는 관계기관의 주요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평가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환경상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보완내용은 환경영향평가의 완료시점인 실시설계완료단계나 공사단계에서 수립될 수 있는 계획적인 내용이 있어 평가단계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시기의 변경이 요구된다.
⑵ 영향기준의 미비
평가원이나 기타 주민, 기관의 보완요구사항에 다음과 같은 영향예측을 요구하나, 이의 명확한 기준 및 지침이 없어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 또한 저감대책의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 가축에 미치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
· 농작물에 미치는 비산먼지의 영향
· 소음으로 인해 양식장의 어류에 미치는 영향
· 송전선로의 자기장에 의해 인간에 미치는 영향
⑶ 원단위의 미비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각 항목별 배출원단위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여 배출량 산정시 원단위 설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효율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단위의 산정은 단기간에 조사할 수 없으며 전문성이 요구되어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이 평가과정에서 쉽게 조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여 환경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설계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⑷ 협의절차의 개선
협의일정의 지연으로 인해 차후 실시설계 등의 과업 일정에 차질을 빚는 예가 많다. 최종평가서를 제출후 법적 협의일수가 60일이나, 한두차례의 보완은 상례이므로 협의일수가 길게는 6개월이상 소요(최종평가서 제출후)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 조건부 협의 또는 협의기준을 제시하는 등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으로 시간, 인력, 경비 등의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었으면 한다.
⑸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 종사원의 교육기회 필요
현재 평가원의 설립과 평가원의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항목별 지속적인 검토를 수행함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의 질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생각된다. 아쉬움이 있다면 현재 동일 사업의 동일한 조건에 대한 평가에 대해 평가업체마다 각기 다른 예측결과가 도출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상이하다. 현재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환경영향평가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평가검토기관인 평가원에서 실제적인 평가방법, 기준 등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주었으면 한다.
⑹ 주민설명회 개선요구방안
현재 평가에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명회에 참석해 보면 실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주밀들의 요구를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설명회를 하게 되는 듯한 기분을 맛보게 된다. 그러므로 현행 주민설명회 시기를 수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시점 이전에 사업설명회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평가서에 수록토록 하고 그 시기는 사업승인권자의 권한에 맡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한다. 또한 주민설물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⑺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의 정기적 개편 필요
현재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항목을 재조정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평가되도록 하여야 하며 항목별, 사업별로 구분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의 바른 환경영향평가를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⑻ 평가서 작성비용의 현실화 요구
현재 환경부고시에 지정된 비현실적인 작성비용 산정기준, 평가업체의 덤핑수주, 부당하도 등은 평가서의 작성 비용을 지나치게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평가서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평가서의 작성비용 산정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사업주와 평가업체간에 이루어지는 수주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⑼ 평가자의 객관성 유지
현 제도에서는 사업주체가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평가업체가 중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실정인 것이 사실이다. 중립적 입장을 지킬 수 있는 기관에 의한 평가업체 선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평가자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되나 이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각 평가대행업체의 전문성을 기하여 17개 항목에 대하여 모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별로 규모, 기술인력보유현황,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업체별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그 분야의 평가만을 수행하도록 한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향상된 평가서가 만들어 질것으로 판단된다.
5. 결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열악한 환경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해 나가는데 중요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서는 장래에 정부지원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에서 축산, 수목에 미치는 영향, 진동기준 등 환경영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 조속한 연구와 환경오염 영향예측을 위한 기준 원단위에 대한 조사도 수행하여 기준 또는 지침을 설정하여 환경보전에 활용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대행기관에서도 국내외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기준을 설정 평가수행에 반영함으로서 충실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검토기관이나 환경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전문적 기술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지금까지 '환경파괴의 면죄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환경을 유지 보전할 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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