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학주거문화
1. 서론
2. 대학생 주택시장의 특징
3. 대학생 주거환경여건
4. 대학교 기숙사 확보현황
5. 맺음말
1. 서론
2. 대학생 주택시장의 특징
3. 대학생 주거환경여건
4. 대학교 기숙사 확보현황
5. 맺음말
본문내용
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때도 시설정원은 40명이 된다. 따라서 시설정원대비 기숙사 수용율은 실제 대학생대비 수용율로 따질 경우 더욱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5. 맺음말
간략하게 우리나라 대학생주거의 특성과 기숙사 확보상황에 비추어 대학생 주거실태를 살펴보았다. 이중에서 특히 정책적인 과제의 핵심은 주거비 부담능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학생들의 주거비용은 곧바로 학업수행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거주환경의 질, 학업성취, 육체적·정신적 건강 등에서 주거유형 및 점유형태별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 주거비문제는 대학 등록금과 함께 학부모의 가정경제에 과도한 부담 유발하고 있다. 최근 대한 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각 가계가 계층 간 위화감을 갖는 가장 큰 요인으로 주택문제와 교육문제를 꼽고 있다
대학생 주거문제는 그간 장기적으로 방치되어온 특수집단의 주택문제 중 하나다. 주택의 양적 공급상황이 개선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특수 소외집단의 주택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 주택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이 분명하다.
앞으로 대학생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당국과 행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 대학별로 기숙사 시설확보를 위한 재원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건설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일부를 교육적인 목적의 기숙사시설 확보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택시장으로 보자면 대학생주거는 분명히 틈새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임대주택 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과 아울러 주거비부담능력이 없는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임대사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즉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대학의 기숙사 건설 등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소유의 기숙사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대학당국의 협력 하에 건설주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학생들에게 임대료를 받아 건물을 관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상품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학가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계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자금이 주택대출보다 일반대출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달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대학진학시에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주택대출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경우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상품으로 연계가능하며, 20대초반부터 주택에 대한 사회적 교육효과의 부수적인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사회에 진출하여 주택시장에서 최초 주택시장참여자가 되는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사회적인 관심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지금까지 주거문제에 대해 대학당국과 행정당국은 부족한 기숙사시설을 제공하는 방법이외에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의 주택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대안모색이 시급하다.
5. 맺음말
간략하게 우리나라 대학생주거의 특성과 기숙사 확보상황에 비추어 대학생 주거실태를 살펴보았다. 이중에서 특히 정책적인 과제의 핵심은 주거비 부담능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학생들의 주거비용은 곧바로 학업수행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거주환경의 질, 학업성취, 육체적·정신적 건강 등에서 주거유형 및 점유형태별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 주거비문제는 대학 등록금과 함께 학부모의 가정경제에 과도한 부담 유발하고 있다. 최근 대한 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각 가계가 계층 간 위화감을 갖는 가장 큰 요인으로 주택문제와 교육문제를 꼽고 있다
대학생 주거문제는 그간 장기적으로 방치되어온 특수집단의 주택문제 중 하나다. 주택의 양적 공급상황이 개선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특수 소외집단의 주택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 주택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이 분명하다.
앞으로 대학생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당국과 행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 대학별로 기숙사 시설확보를 위한 재원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건설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일부를 교육적인 목적의 기숙사시설 확보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택시장으로 보자면 대학생주거는 분명히 틈새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임대주택 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과 아울러 주거비부담능력이 없는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임대사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즉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대학의 기숙사 건설 등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소유의 기숙사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대학당국의 협력 하에 건설주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학생들에게 임대료를 받아 건물을 관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상품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학가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계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자금이 주택대출보다 일반대출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달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대학진학시에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주택대출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경우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상품으로 연계가능하며, 20대초반부터 주택에 대한 사회적 교육효과의 부수적인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사회에 진출하여 주택시장에서 최초 주택시장참여자가 되는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사회적인 관심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지금까지 주거문제에 대해 대학당국과 행정당국은 부족한 기숙사시설을 제공하는 방법이외에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의 주택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대안모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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