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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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런 것이 점점 자라면 적을 적으로서가 아니라 벗으로 여기는 청맹과니가 되며 나중에는 적들과 흐지부지하며 돌아가다가 순간에 먹히울 수 있다" 라고한 김정일의 말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곱째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반론
"양심적 병역거부" 란 용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양심의 용어인 "conscience"나 "Gewissen"이라는 말은 동양적 의미의 "선한 마음"의 의미보다는 "신앙에 따른 생각 또는 "신의 뜻"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것이다. "conscience"을 "양심"이라고 번역함으로써 "양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는 의미를 억지로 보태게 된 것이다. 양심에 대한 잘못된 정의는 비 양심과 양심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것은 양심에 대한 이미지를 드러내고자하는 숨은 의도가 숨어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conscientious objection"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번역하기보다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이라고 번역하여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혹은 자의적 병역거부...
예를들어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칭하는 경우 과연 민주주의 공화국인가? 이것은 이미지에대해 드러내고자하는 용어이다.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가?
양심의 자유(Gewissensfreiheit)란 정신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종교의 자유, 학문연구·예술창작의 자유와 함께 이른바 내심의 자유(Freiheit der forum internum)에 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양심인가에 대해서는 윤리적·도덕적인 면에만 국한된다는 설과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설이 대립되고 있는데, 현재는 윤리적·도덕적인 면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 있다.
즉 양심의 자유를 내심의 자유로 한정할 경우 이는 절대적 자유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만 내심의 자유를 벗어날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비록 법률적으로는 "양심"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못하다면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계속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어려운 용어를 고집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의미"만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선한 마음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동정을 사고자 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사회는 안정된 상태 혹은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깨뜨리려고 하는 존재는 항상 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이 밑바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의 법 기능이며 이를 어기는 것이 잘못이라고 우리는 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는 그것을 이루는 집단들 혹은 계층 나아가 국가와의 갈등과 대립을 안고 있으며 그 사회는 아픔을 통해서 성숙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마찬가지다. 나는 무조건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논리나 이유가 비 정당하다는 점에서 나와 견해차이가 나는 것이고 분명 이러한 과도기적 성향을 딛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모든 유기체는 자신을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경향이 있는데 사회도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는 범범 행위를 한 사람들을 구속하거나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에 재복귀시키는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러한 범법자를 없애고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균형 잡힌 본능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균형이 깨진 상황이 될 것이고 지금의 반대상황은 정상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불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처럼 사회의 가치 체계나 규범을 내면화하지 못하고 지산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혹은 자기들만의 기대나 생각이 일치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동은 갈등과 깨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갈등론에서 보면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갈등에 돌입한 당사자들에게 사회 일반의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기적인 요구를 억제하고 전체 혹은 공공의 복리 증진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한다.
이 이론에서 보면 통해서라는 말과 확보라는 말이 나온다. 거부와 회피가 아니라 수용하되 그 안에서 확보하라는 말이다.
한쪽의 입장만 100% 만족시킬 수 없다. 노사간의 갈등도 극적 타협상황을 보면 양자간의 어느정도 양보를 통해서 타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나라에서도 그들의 입장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기본 교육만 받으면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종교생활을 맘껏 할 수 있고 그들이 이것조차도 거부한다면 위에서도 말했듯이 현 군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되 전투교육을 배제한 방법도 좋을 것 같다.
총을 못 쏘는 군인이라 하면 물론 이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군생활을 하다보면 전투 교육을 전혀 모르거나 총을 다루지 못해도 상관없는 병과가 많다.
그리고 나라에서 더 많은 분야로 넓히고 내가 공병일 때 마치 출퇴근을 하듯 타 부대에서 작업을 하고 부대로 복귀하는 스타일로 그들을 군에서 관리하되 사회 곳곳에 필요한 곳에 투입되었다가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형태의 조건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을 보면 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심적으로 느끼기에 군대라는 곳을 가기 회피하는 느낌을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건이 주어진다 해도 군인 자체를 거부할 수 있기에 서로가 조화를 잘 이루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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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25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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