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제선정 배경
1-1) 주제 선정 배경
2. 병역 면제 요건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3-1) 신고의무자
4.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
1-1) 주제 선정 배경
2. 병역 면제 요건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3-1) 신고의무자
4.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
본문내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법률 제11690호>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 제24413호>, <국회규칙 제105호>, <국방부령 제788호>로 적용되고 있음
But, 병역기피 방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이상의 의미가 없음
신고의무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법률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법률 제11690호>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 제24413호>, <국회규칙 제105호>, <국방부령 제788호>로 적용되고 있음
But, 병역기피 방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이상의 의미가 없음
신고의무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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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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