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5825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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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무하자재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량처분의 형성과정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에 있어서도 재결청은 그 과정 또는 절차상의 하자를 시정하고 직접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밖에 없고, 신청대로의 처분을 하거나 이를 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청대로의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부작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의무이행심판이 효과적이다. 이 경우에도 무하자재량행서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형성과정상에 하자가 없는 처분을 구하는 권리에 그치므로 재결청도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어떠한) 처분(인용 또는 거부)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대로의 처분을 하거나 처분청구에 이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적법재량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동 권리가 인정되면, 행정청은 적법하게 재량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부작위로 방치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이러한 위법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의무이행소송이 직접적인 방법이 될 것이나, 형행법상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인정되고 있다.
< 참 고 자 료 >
김동희 p90, 김남진 p112, 한견우 p161, 유지태 p81,
사례연습 p120, 판례평석 p36(이재화)
행정법판례정리(관악 스터디 판례 연구회)
행정법사례연습(성문사)

키워드

5825,   90누,   90누5825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5.12.30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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