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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2) 선정된 판례의 소개 및 해설
(3) 결
(2) 선정된 판례의 소개 및 해설
(3) 결
본문내용
.
20. 대법원, 1996.10.11 선고 94누7171 판결(公務員의 守秘範圍, 內部告發者 保護)
1) 關聯 爭點
① 국가공무원법상 \'職務上 秘密\'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② 감사관이 직무상 비밀이 아닌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내부수칙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이문옥 감사관 사건)
2) 宣告 法官 :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3) 判決 要旨
① 국가공무원법상 職務上 秘密이라 함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하여
야 한다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
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한 정
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
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② 監査報告書의 內容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新聞에 揭載되게 한 감사원 감사관의 행위는 감사자료의 취급에 관한 내부수칙을 위
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관련 기업이나 관계 기관의 신용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으
로서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감사관의 경력, 감사 중단의 경위, 공개된 보고서의 내용과 영향,
법령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감사관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파면
을 선택한 징계처분은 감사관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
였다.
4) 解說
이 판결은 공무원의 職務上 秘密의 意義와 範圍를 정하고, 직무상 비밀이 아닌 직무상
지득한 情報를 公開한 행위에 대한 懲戒處分의 違法性에 대한 판단을 내린 점 등 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를 검토하는 계기
를 마련하였고, 특히 內部告發者에 대한 法的 保護에 대한 검토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
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秘密指定制度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상 비밀에 관하여 實質秘說을 취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것을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상 비밀로 보
호하는 견해(形式秘說)를 취하지 않고, 객관적·실질적으로 비밀에 해당하는 것만을 비밀로
보았다. 다만, 판례가 직무상 비밀의 판단기준으로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의 확
보\'를 든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직무상 비밀의 공개에 대한 처벌 여부는 비밀로 지정할
공익과 사익과 공개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
원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이 점에서
이 판결은 그 동안 행정기관이 對外秘制度 등을 이용하여 비밀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의미를 갖고 비밀지정제도의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 大法院은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감사자료의 취급에 관
한 내부수칙을 위반한 것이고,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
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懲戒事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에 대하여는 비밀이
아닌 정보를 공익목적으로 위하여 언론기관에 공개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비판이 가
능하다. 국민의 알권리, 언론출판의 자유 및 내부고발자의 인권의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그 감사관의 경력, 감사 중단의 경위, 공개된 보고서의 내용과 영향, 법령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감사관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
택한 징계처분은 감사관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고 보고 파면처분을 취소하였다.
이 판결은 情報公開에 관한 法(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판결이
다.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지금에 있어서는 公務員의 守秘義務와 情報公開와의 관계에 관하
여 보다 깊이있는 검토가 행해져야 한다.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제외사항은 직무상 비밀
이 아닌 정보도 포함한다. 또한, 정보공개제외사항이라 함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무원
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공개가 금지되는 정보는 아니다.
(3) 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하여는 행정을 규율하는 법체계와 개개
법령의 정비가 중요하다. 그런데, 행정법분야에서는 행정법전도 없고, 행정법총칙규정도 없
으므로 판례의 法源으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판결이 공무원이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잘 수용되기 위하여는 법적 해결이 설득력
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논리적이어야 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
여 법원의 전문화와 학계와의 교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행정법은 私法과는 다른 성질을
가진 법인 公法으로 하는 대륙법체계를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재판제도는 一般 司法法院이
행정사건도 담당하는 영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문
성이 결여되어 있다. 행정사건법원의 전문성을 위하여는 專門法院 또는 特別部를 확대하고
學界의 연구성과를 적극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部判決과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
우가 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일부 판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판례변경은 인용되지 않는 판결에서 미리 그 변경을 예고하여 판례변경으로 인한 예
측가능성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 대법원, 1996.10.11 선고 94누7171 판결(公務員의 守秘範圍, 內部告發者 保護)
1) 關聯 爭點
① 국가공무원법상 \'職務上 秘密\'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② 감사관이 직무상 비밀이 아닌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내부수칙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이문옥 감사관 사건)
2) 宣告 法官 :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3) 判決 要旨
① 국가공무원법상 職務上 秘密이라 함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하여
야 한다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
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한 정
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
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② 監査報告書의 內容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新聞에 揭載되게 한 감사원 감사관의 행위는 감사자료의 취급에 관한 내부수칙을 위
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관련 기업이나 관계 기관의 신용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으
로서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감사관의 경력, 감사 중단의 경위, 공개된 보고서의 내용과 영향,
법령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감사관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파면
을 선택한 징계처분은 감사관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
였다.
4) 解說
이 판결은 공무원의 職務上 秘密의 意義와 範圍를 정하고, 직무상 비밀이 아닌 직무상
지득한 情報를 公開한 행위에 대한 懲戒處分의 違法性에 대한 판단을 내린 점 등 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를 검토하는 계기
를 마련하였고, 특히 內部告發者에 대한 法的 保護에 대한 검토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
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秘密指定制度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상 비밀에 관하여 實質秘說을 취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것을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상 비밀로 보
호하는 견해(形式秘說)를 취하지 않고, 객관적·실질적으로 비밀에 해당하는 것만을 비밀로
보았다. 다만, 판례가 직무상 비밀의 판단기준으로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의 확
보\'를 든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직무상 비밀의 공개에 대한 처벌 여부는 비밀로 지정할
공익과 사익과 공개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
원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이 점에서
이 판결은 그 동안 행정기관이 對外秘制度 등을 이용하여 비밀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의미를 갖고 비밀지정제도의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 大法院은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감사자료의 취급에 관
한 내부수칙을 위반한 것이고,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
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懲戒事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에 대하여는 비밀이
아닌 정보를 공익목적으로 위하여 언론기관에 공개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비판이 가
능하다. 국민의 알권리, 언론출판의 자유 및 내부고발자의 인권의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그 감사관의 경력, 감사 중단의 경위, 공개된 보고서의 내용과 영향, 법령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감사관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
택한 징계처분은 감사관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고 보고 파면처분을 취소하였다.
이 판결은 情報公開에 관한 法(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판결이
다.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지금에 있어서는 公務員의 守秘義務와 情報公開와의 관계에 관하
여 보다 깊이있는 검토가 행해져야 한다.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제외사항은 직무상 비밀
이 아닌 정보도 포함한다. 또한, 정보공개제외사항이라 함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무원
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공개가 금지되는 정보는 아니다.
(3) 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하여는 행정을 규율하는 법체계와 개개
법령의 정비가 중요하다. 그런데, 행정법분야에서는 행정법전도 없고, 행정법총칙규정도 없
으므로 판례의 法源으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판결이 공무원이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잘 수용되기 위하여는 법적 해결이 설득력
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논리적이어야 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
여 법원의 전문화와 학계와의 교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행정법은 私法과는 다른 성질을
가진 법인 公法으로 하는 대륙법체계를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재판제도는 一般 司法法院이
행정사건도 담당하는 영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문
성이 결여되어 있다. 행정사건법원의 전문성을 위하여는 專門法院 또는 特別部를 확대하고
學界의 연구성과를 적극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部判決과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
우가 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일부 판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판례변경은 인용되지 않는 판결에서 미리 그 변경을 예고하여 판례변경으로 인한 예
측가능성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