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이 글을 쓰고자 하는 의의와 목적
Ⅱ. 본론
1.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
2. 합법적인 남녀결합, 걸림돌 되는 호주제
3. 호주제 폐지의 문제
4.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
5. 남성들에 의해 결정되는 여성정책
6.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
가.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나. 여성관련 예산의 확보
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법 이용
Ⅲ. 결론
1. 이 글을 쓰고자 하는 의의와 목적
Ⅱ. 본론
1.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
2. 합법적인 남녀결합, 걸림돌 되는 호주제
3. 호주제 폐지의 문제
4.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
5. 남성들에 의해 결정되는 여성정책
6.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
가.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나. 여성관련 예산의 확보
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법 이용
Ⅲ. 결론
본문내용
무엇보다 여성정책 결정과정에 여성들이 직접 참여하여 실제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몇가지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나. 여성관련 예산의 확보
여성들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의 결정과정에 여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군가산점 제도의 위헌판결 후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남성들과 여성들의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남성들에 의해 결정되는 여성정책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여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적극적 활용이다.
현재 잠정적 우대조치를 도입한 부문은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으로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여성에게 채용목표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공기업에도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시행률을 매우 낮은 실정에 있다. 한편 정치부문에 있어서는 지난 2월의 [정당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30% 여성할당제가 도입되어 지난 4월 총선에 처음으로 적용됨에 따라 비례대표로 여성의원이 11명이나 의회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분야에는 한시적으로 잠정적 우대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요구되며, 공직부문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보를 위해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하였으나 이제는 여성 승진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목표제를 위촉위원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 위원회 정원의 30%를 목표로 설정해야만 여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여성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업무 전담 부서의 위상을 높여 예산분배 과정에서 여성의 몫을 확보할 수 있게끔 힘을 길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여성업무 전담 부서의 기능이 타부처의 여성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할 뿐만 아니라 고유의 집행업무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타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업무들 중 어떠한 것을 여성전담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바람직한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법 이용
법규정과 현실과의 괴리를 줄여나갈 수 있는 또하나의 방법은 여성들이 성차별적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함으로써 하나씩 판례를 만들어 가는 방안이다. 외국의 경우 판례를 통해 관행을 고쳐나가는 경우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전 여성의 문제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Ⅲ. 결론
한국 가정 법률 사무소에 이런 글이 올라있는 것을 보았다.
"저는 2001년 5월 1일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28세의 미혼남입니다. 약혼녀는 재혼이며 5세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도 딸아이의 입적을 흔쾌히 허락하셨고 제 성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더군요.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성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현재는 바꿀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모든 식구들 특히 약혼녀는 무척이나 심한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전 1년 전에 결혼을 한 30대 가장입니다. 한 여자가 너무 좋고 또 여자의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아이가 성 때문에 조금씩 고민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큰일인 줄 몰랐어요. 호주제란 잘못된 법 하나로 인해 한 가정이 우울해지고 있어요. 잘못된 법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 법은 변하지 않는지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상담소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두 남성의 글이다.
관련사이트 :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위에서 보는 글을 보면 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일인가?
부모가 이혼을 했건, 재혼을 했건, 사망을 했건, 미혼모의 자식이건, 혼인 외 자식이건, 개인의 기초 신분등기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차별도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이렇듯 너무나 부성승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단군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지녀왔다. 그만큼 기나긴 역사를 지녔기에, 한반도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나 외침이 잦았다. 그러함에 따라 나라에서는 국력을 중요시하며 남성위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여성의 위치는 너무 낮아, 어린 남자 아이보다 못하였다. 하지만 일제치하를 벗아나고 우리나라가 독립하면서 서서히 여성의 위치가 커가기 시작했다. 점차 사회가 변화가고 발전해감에 따라 여성의 위치도 급부상하면서 호주제의 폐지 문제가 여성계에서 여성의 위치를 더욱 급부상하기 위해서 주장해왔던 것중 하나이다.
나 또한 결혼한 부부가 꼭 남성의 성만 따라 이름을 지어야 하는 부성승계에 대해서는 그리 찬성하지는 않는다. 여성의 지위를 떠나서 남자나 여자나 공평해야 한다고 본다.
독일의 예를 보면 부부간 합의 하에 가족의 성을 결정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게다가 가장 앞서간다는 북구에서는 엄마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아시아권의 중국과 일본도 부성을 동등하게 가족의 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비준을 부단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만큼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남성우월주의가 아직까지도 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아직 부성승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숙자, 1999, "여성과 경제활동", [새로쓰는 여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9b, [1999 여성통계연보], '99 연구보고서 230-19
http://antihoju.jinbo.net
나. 여성관련 예산의 확보
여성들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의 결정과정에 여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군가산점 제도의 위헌판결 후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남성들과 여성들의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남성들에 의해 결정되는 여성정책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여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적극적 활용이다.
현재 잠정적 우대조치를 도입한 부문은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으로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여성에게 채용목표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공기업에도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시행률을 매우 낮은 실정에 있다. 한편 정치부문에 있어서는 지난 2월의 [정당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30% 여성할당제가 도입되어 지난 4월 총선에 처음으로 적용됨에 따라 비례대표로 여성의원이 11명이나 의회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분야에는 한시적으로 잠정적 우대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요구되며, 공직부문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보를 위해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하였으나 이제는 여성 승진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목표제를 위촉위원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 위원회 정원의 30%를 목표로 설정해야만 여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여성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업무 전담 부서의 위상을 높여 예산분배 과정에서 여성의 몫을 확보할 수 있게끔 힘을 길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여성업무 전담 부서의 기능이 타부처의 여성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할 뿐만 아니라 고유의 집행업무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타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업무들 중 어떠한 것을 여성전담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바람직한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법 이용
법규정과 현실과의 괴리를 줄여나갈 수 있는 또하나의 방법은 여성들이 성차별적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함으로써 하나씩 판례를 만들어 가는 방안이다. 외국의 경우 판례를 통해 관행을 고쳐나가는 경우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전 여성의 문제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Ⅲ. 결론
한국 가정 법률 사무소에 이런 글이 올라있는 것을 보았다.
"저는 2001년 5월 1일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28세의 미혼남입니다. 약혼녀는 재혼이며 5세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도 딸아이의 입적을 흔쾌히 허락하셨고 제 성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더군요.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성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현재는 바꿀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모든 식구들 특히 약혼녀는 무척이나 심한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전 1년 전에 결혼을 한 30대 가장입니다. 한 여자가 너무 좋고 또 여자의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아이가 성 때문에 조금씩 고민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큰일인 줄 몰랐어요. 호주제란 잘못된 법 하나로 인해 한 가정이 우울해지고 있어요. 잘못된 법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 법은 변하지 않는지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상담소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두 남성의 글이다.
관련사이트 :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위에서 보는 글을 보면 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일인가?
부모가 이혼을 했건, 재혼을 했건, 사망을 했건, 미혼모의 자식이건, 혼인 외 자식이건, 개인의 기초 신분등기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차별도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이렇듯 너무나 부성승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단군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지녀왔다. 그만큼 기나긴 역사를 지녔기에, 한반도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나 외침이 잦았다. 그러함에 따라 나라에서는 국력을 중요시하며 남성위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여성의 위치는 너무 낮아, 어린 남자 아이보다 못하였다. 하지만 일제치하를 벗아나고 우리나라가 독립하면서 서서히 여성의 위치가 커가기 시작했다. 점차 사회가 변화가고 발전해감에 따라 여성의 위치도 급부상하면서 호주제의 폐지 문제가 여성계에서 여성의 위치를 더욱 급부상하기 위해서 주장해왔던 것중 하나이다.
나 또한 결혼한 부부가 꼭 남성의 성만 따라 이름을 지어야 하는 부성승계에 대해서는 그리 찬성하지는 않는다. 여성의 지위를 떠나서 남자나 여자나 공평해야 한다고 본다.
독일의 예를 보면 부부간 합의 하에 가족의 성을 결정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게다가 가장 앞서간다는 북구에서는 엄마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아시아권의 중국과 일본도 부성을 동등하게 가족의 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비준을 부단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만큼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남성우월주의가 아직까지도 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아직 부성승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숙자, 1999, "여성과 경제활동", [새로쓰는 여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9b, [1999 여성통계연보], '99 연구보고서 230-19
http://antihoju.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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