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ꊱ 서론
ꊲ 호주제도의 의의
ꊳ 호주제도 존치론의 주장
1. 우리나라 전통의 미풍양속
2. 세계의 석학들도 인정한 우수한 가족제도
3. 호주제도의 폐해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
ꊴ 호주제도 폐지론의 주장
1. 호주제도의 역사적 고찰
2. 호주제도의 위헌성
3. 호주제도의 현실적 폐해(문제점)
4. 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대안
ꊵ 결론 (나의 견해)
ꊲ 호주제도의 의의
ꊳ 호주제도 존치론의 주장
1. 우리나라 전통의 미풍양속
2. 세계의 석학들도 인정한 우수한 가족제도
3. 호주제도의 폐해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
ꊴ 호주제도 폐지론의 주장
1. 호주제도의 역사적 고찰
2. 호주제도의 위헌성
3. 호주제도의 현실적 폐해(문제점)
4. 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대안
ꊵ 결론 (나의 견해)
본문내용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주승계순서를 바꾸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호주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 호주제의 문제는 부가입적(夫家入籍)과 부가입적(父家入籍)에 있다. 이것이 민법 제781조의 부계성씨 사용강제조항과 어울려 부계혈통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 부계혈통제하에서는 어김없이 모계의 부정, 여성의 이등인간화가 발생한다. 바람피워 낳은 아들을 아내의 동의도 없이 입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아들에게 법적 아내와 딸들의 호주가 되도록 하는 등의 호적법은 수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수정론으로 승계순위의 변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남편 사망후 아내가 호주승계를 받도록 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수정론으로는 혈통불변의 원칙, 성씨불변의 원칙을 내세우며, 아직도 남자만 씨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호주제존치론자들을 절대로 설득할 수 없다.
경제도 어려운데 호주제까지 폐지하면서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
정부는 그간 호적전산화작업을 꾸준히 해서 거의 완료단계라고 한다. 따라서 개인별신분등록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240억 정도만 추가된다고 한다. 노예해방에 돈이 든다고 노예제도를 그냥 두어야 하는가? 통일하는데 돈이 든다고 언제까지 분단을 고집할 것인가? 자식이 수술후에 정상인이 된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대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가족’의 선택이어야 할 것이다. 절반의 인구를 이등인간으로 못박아 놓았던 것을 깨닫는다면 어찌 240억의 돈이 아깝다고 그만두자는 말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폐지이후 발생할 문제들 때문에 안된다?
호주제로 인한 폐해문제는 실로 엄청나다. 전체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이등인간 취급을 받아왔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아들 낳는 도구로 전락되어왔다. 그 속에서 해고0순위, 고용 끝순위, 비정규직 70%를 차지하는 등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는 유엔의 2002년 보고에 의하면 조사대상국 70개국 중에 63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열악하다. 상담소마다 호주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이혼한 후 아이들과 함께 살아도 동거인일 뿐이라거나 엄마의 재혼 후에 양부와 성이 달라 ‘비정상’으로 분류되어 왕따 당한다는 수 만 명의 아동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다거나, 혹은 ‘시집귀신’으로 정의되어 정체성이 뿌리뽑혀진 채 갈등하는 여성들, 심지어 친권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전학 때에는 아버지의 도장을 받아와야 한다는 학교의 요구 때문에 살해당한 엄마도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여기저기에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이후에 발생할 문제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노예해방 이후에 의식주를 자기 손으로 할 것이 걱정되어 방해를 하는 노예주의 고약한 심사마저 엿보이는 대목이다. 어찌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와 당사자들이 느끼는 고통을 외면하고,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도 짐작도 안되는 일로 개선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근친상간이 많아진다?
이 역시 남자만 씨가 있다는 무지에 근거한 것이다. 남자만 씨가 있다고 믿으니 성씨로 혈통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씨의 선택에 융통성이 생기면 성씨가 뒤죽박죽되어 근친상간이 많아진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씨가 다른 외사촌이나 성씨가 같은 친사촌과 나와의 관계에서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비율은 똑 같다. 즉 혈통의 문제, 유전자의 문제는 촌수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성씨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촌수계산이나 혈족, 친족, 인척 등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대로 법전에 모두 들어있으니 쓸데없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아니며,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목적으로 강제 이식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호주제가 우리 민족 고유의 가족제도이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전후 일본사회에서 헌법과 조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폐기된 호주제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탈을 쓰고 민법전의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민족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호주제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성리학이 지배했던 조선후기의 농경사회에서는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성립유지될 수 있는 토양이 제공되었으나,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 가부장제를 위한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노비제를 인정했고, 양성의 차별을 세상의 기본 이치로 받아들여 장자에 의한 가계계승과 처첩제를 수용했던 성리학이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원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봉건시대 일본 무사계급 특유의 가족제도였으며, 후에 일본 구민법(1898년 명치민법)에 규정되어 일제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된 호주제도가 우리 가족생활의 기본원리를 제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군국주의 일본이 천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호주제는 그 반민주성으로 인하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리와는 애초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법적인 면에서도 호주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호주제가 존속하는 한, 여자는 남자가 주인인 ‘가(家)’에 속해 있는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호주제는 아들숭배풍조와 남성우월주의가 우리사회에서 계속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를 존속시킨다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양성차별을 공고히하고, 남성우월주의를 조장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호주제의 파괴는 우리의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가족은 한 사람의 가장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조직이 아니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여야 한다. 호주제의 폐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호주제를 폐지할 것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아닌 이를 전제로 그 대안모색 및 관련제도 정비 등에 국민적 에너지를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
수정론으로 승계순위의 변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남편 사망후 아내가 호주승계를 받도록 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수정론으로는 혈통불변의 원칙, 성씨불변의 원칙을 내세우며, 아직도 남자만 씨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호주제존치론자들을 절대로 설득할 수 없다.
경제도 어려운데 호주제까지 폐지하면서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
정부는 그간 호적전산화작업을 꾸준히 해서 거의 완료단계라고 한다. 따라서 개인별신분등록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240억 정도만 추가된다고 한다. 노예해방에 돈이 든다고 노예제도를 그냥 두어야 하는가? 통일하는데 돈이 든다고 언제까지 분단을 고집할 것인가? 자식이 수술후에 정상인이 된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대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가족’의 선택이어야 할 것이다. 절반의 인구를 이등인간으로 못박아 놓았던 것을 깨닫는다면 어찌 240억의 돈이 아깝다고 그만두자는 말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폐지이후 발생할 문제들 때문에 안된다?
호주제로 인한 폐해문제는 실로 엄청나다. 전체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이등인간 취급을 받아왔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아들 낳는 도구로 전락되어왔다. 그 속에서 해고0순위, 고용 끝순위, 비정규직 70%를 차지하는 등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는 유엔의 2002년 보고에 의하면 조사대상국 70개국 중에 63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열악하다. 상담소마다 호주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이혼한 후 아이들과 함께 살아도 동거인일 뿐이라거나 엄마의 재혼 후에 양부와 성이 달라 ‘비정상’으로 분류되어 왕따 당한다는 수 만 명의 아동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다거나, 혹은 ‘시집귀신’으로 정의되어 정체성이 뿌리뽑혀진 채 갈등하는 여성들, 심지어 친권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전학 때에는 아버지의 도장을 받아와야 한다는 학교의 요구 때문에 살해당한 엄마도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여기저기에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이후에 발생할 문제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노예해방 이후에 의식주를 자기 손으로 할 것이 걱정되어 방해를 하는 노예주의 고약한 심사마저 엿보이는 대목이다. 어찌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와 당사자들이 느끼는 고통을 외면하고,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도 짐작도 안되는 일로 개선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근친상간이 많아진다?
이 역시 남자만 씨가 있다는 무지에 근거한 것이다. 남자만 씨가 있다고 믿으니 성씨로 혈통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씨의 선택에 융통성이 생기면 성씨가 뒤죽박죽되어 근친상간이 많아진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씨가 다른 외사촌이나 성씨가 같은 친사촌과 나와의 관계에서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비율은 똑 같다. 즉 혈통의 문제, 유전자의 문제는 촌수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성씨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촌수계산이나 혈족, 친족, 인척 등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대로 법전에 모두 들어있으니 쓸데없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아니며,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목적으로 강제 이식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호주제가 우리 민족 고유의 가족제도이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전후 일본사회에서 헌법과 조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폐기된 호주제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탈을 쓰고 민법전의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민족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호주제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성리학이 지배했던 조선후기의 농경사회에서는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성립유지될 수 있는 토양이 제공되었으나,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 가부장제를 위한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노비제를 인정했고, 양성의 차별을 세상의 기본 이치로 받아들여 장자에 의한 가계계승과 처첩제를 수용했던 성리학이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원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봉건시대 일본 무사계급 특유의 가족제도였으며, 후에 일본 구민법(1898년 명치민법)에 규정되어 일제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된 호주제도가 우리 가족생활의 기본원리를 제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군국주의 일본이 천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호주제는 그 반민주성으로 인하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리와는 애초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법적인 면에서도 호주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호주제가 존속하는 한, 여자는 남자가 주인인 ‘가(家)’에 속해 있는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호주제는 아들숭배풍조와 남성우월주의가 우리사회에서 계속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를 존속시킨다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양성차별을 공고히하고, 남성우월주의를 조장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호주제의 파괴는 우리의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가족은 한 사람의 가장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조직이 아니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여야 한다. 호주제의 폐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호주제를 폐지할 것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아닌 이를 전제로 그 대안모색 및 관련제도 정비 등에 국민적 에너지를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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